論語集註大全卷之十六
계씨(季氏) 제십육(第十六)
洪氏曰 此篇或以爲齊論 凡十四章. 홍씨가 말하길, “이 편에 대하여 혹자는 제나라 논어라고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모두 14장이다.
胡氏曰 疑爲齊論 以皆稱孔子曰且三友三樂九思等條例與上下篇不同 然亦無他左驗 호씨가 말하길, “제나라 논어라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孔子曰’이라고 호칭하고, 또한 세 가지 벗, 세 가지 즐거움, 아홉 가지 생각 등 항목이 상하 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징험할 다른 증좌는 없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上篇首衛靈公以識諸侯之失 此篇首季氏以識大夫之失 下篇首陽貨以識陪臣之失也 此篇季氏而後 卽記禮樂征伐祿去公室之語 乃記者以爲篇次之意 후재풍씨가 말하길, 상편의 첫머리 위령공 장은 제후의 잘못을 기록한 것이고, 이 편의 첫머리 계씨 장은 대부의 잘못을 기록한 것이며, 하편의 첫머리 양화 장은 신하의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이 편은 계씨 이후로 예악과 정벌, 그리고 녹봉을 주는 일이 제후의 손을 떠났다는 등의 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곧 기록한 자가 이로써 편차를 했던 뜻이다.
계씨 제1장. 季氏將伐顓臾 계씨가 장차 전유를 정벌하려 하였다.
○ 顓臾 國名 魯附庸也 전유는 나라 이름이다. 노나라의 부용국이다. 春秋傳曰 顓臾風姓也 實司太皞與有濟之祀 註云 伏羲之後在太山南武陽縣之東北 춘추전에 이르길, “전유는 성이 風이다. 실제로 태호와 유제의 제사를 담당하였다. 註에 이르길, 복희의 후손이 태산 남쪽의 무양현 동북지방에 살았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염유와 계로가 공자님를 뵙고 말하기를, “계씨가 장차 전유에 일을 벌일 듯합니다.” 하니,
○ 按左傳史記 二子仕季氏不同時 此云爾者 疑子路嘗從孔子自衛反魯 再仕季氏 不久而復之衛也 좌전과 사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계씨에게 벼슬을 한 것은 같은 시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자로가 일찍이 공자님을 따라서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와 다시 계씨에게 벼슬을 한 다음 오래지 않아 다시 위나라로 갔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 左傳 定公十二年 仲由爲季氏宰將墮三都 춘추 좌씨전에 의하면, 노나라 정공 12년에 중유(자로)가 계씨의 가재가 되어 장차 삼도를 헐어버리고자 하였다고 한다.
史記定公十三年夏 孔子言於公曰 臣無藏甲 大夫無百雉之城 使仲由爲季氏宰將墮三都 사기에 따르면, 정공 13년 여름에 공자가 노정공에게 말하길, “신하는 병사를 감추어 둘 수 없고, 대부는 백치 되는 성을 가질 수 없으니, 중유로 하여금 계시의 가재가 되어 장차 삼도를 허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左傳哀公十一年齊師伐我 季孫謂其宰冉求曰 若之何 求曰 一子守 二子從公禦諸境 孟孺子洩帥右師 冉求帥左師 師及齊師戰于郊 師入齊軍獲甲首八十 齊人遁 冉有請從之 季孫弗許 춘추 좌씨전에 따르면, 노나라 애공 11년에 제나라 군사가 노나라를 정벌하였다. 계손씨가 그의 가재 염구에게 말하길,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자, 염구가 말하길, “三子 중에 한 분은 지키고, 두 분은 애공을 따라 국경에서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맹유자 설은 우군을 인솔하였고, 염구는 좌군을 인솔하였다. 군대가 제나라 군대에 이르자, 교외에서 싸웠는데, 군대가 제나라 군에 쳐들어가 적군의 머리 80을 획득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이 도망가자, 염유가 추격할 것을 청하였으나, 계손씨가 불허하였다고 한다.
史記世家 哀公三年 孔子年六十矣 在陳 秋季桓子病 輦而見魯城 喟然嘆曰 昔此國幾興矣 以吾獲罪於孔子故不興也 顧謂其嗣康子曰 我卽死若必相魯 相魯必召仲尼 後數日桓子卒 康子代立 已葬欲召仲尼 公之魚曰 昔吾先君用之不終 終爲諸侯笑 今又用之不能終 是再爲諸侯笑 康子曰則誰召而可 曰召冉求 於是召冉求 旣去明年孔子自陳遷于蔡 冉有爲季氏將與齊戰於郊克之 康子曰 子之於軍旅 學之乎 性之乎 冉有曰 學於孔子 康子以幣迎孔子 孔子歸魯 사기의 공자세가에 따르면, 노나라 애공 3년에 공자는 나이가 60이었다고 한다. 공자가 진나라에 있었는데, 이 해 가을에 계환자가 병이 났다. 계환자가 수레를 타고 노나라 도성을 돌아보며 탄식하며 말하길, “예전에 이 나라가 거의 흥성할 뻔했다. 내가 공자에게 죄를 짓는 바람에 흥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계자인 계강자를 돌아보며 말하길, “나는 곧 죽을 텐데, 너는 틀림없이 노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다. 노나라의 재상이 되어 국정을 맡게 되면, 반드시 중니를 불러라.”라고 하였다. 그 후 며칠 만에 계환자가 죽었다. 계강자가 대신 계환자의 자리에 올랐다. 장례를 치른 다음 중니를 부르고자 하였다. 이에 공지어가 말하길, “옛날에 우리 선군(노정공)께서 공자를 기용했다가 잘 끝맺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공자를 기용하였다가 잘 끝맺지를 못한다면 이는 재차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계강자가 말하길,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야 옳겠소?”라고 하였다. 공지어가 말하길, “염구를 부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염구를 불렀던 것이다. 염구가 이미 떠나간 그 다음해에 공자는 진나라에서 채나라로 옮겨갔다. 염유는 계씨를 위하여 제나라와 교외에서 전쟁을 하여 이겼다. 계강자가 말하길, “그대는 군사에 대하여 배운 것이오? 아니면 타고난 것이오?”라고 하였다. 염유가 말하길, “공자님께 배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계강자는 선물을 보내 공자를 맞이하였다. 공자께서 노나라에 돌아오셨다.
趙氏曰 魯哀公十年 孔子自楚反乎衛 十一年 魯以幣召之乃歸 子路從孔子反魯 當在此時 十四年 小邾射來奔曰 使季路要我 吾無盟矣 使子路 子路辭 則子路尙在魯也 必是 此年復之衛 次年死於孔悝之難 조씨가 말하길, “노나라 애공 10년에 공자는 초나라에서 위나라로 돌아갔다. 애공 11년에 노나라는 선물을 보내 공자를 불렀고 공자는 마침내 노나라에 돌아갔다. 자로가 공자를 따라 노나라에 돌아갔던 일은 당연히 이때에 있었다. 애공 14년에 小邾의 射가 도망쳐 와서 말하길, 계로로 하여금 나와 약속하도록 한다면, 나는 노나라의 맹약은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자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으나 자로가 사양하였으니, 자로는 아직도 노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필시 이 해에 위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음 해에 공회의 난에 죽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孔子曰 求 無乃爾是過與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구(염유)야! 혹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 冉求爲季氏聚斂尤用事 故夫子獨責之 염구가 계씨를 위하여 (세금을) 긁어모았고 더욱 일을 벌였기 때문에, 공자께서 유독 그를 질책한 것이다.
問獨責求 何也 朱子曰 想他與謀較多 一向倒在他身上去 亦可知也 유독 염구를 질책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물었다. 주자가 말하길, “생각해보건대, 그가 더불어 도모한 것이 비교적 많았으니, 일이 줄곧 그의 몸 위에서 거꾸러져 갔음을 역시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夫顓臾 昔者先王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저 전유는 옛날 선왕께서 동몽주로 삼으신 나라이고, 또한 나라의 영토 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니, 이는 사직을 지키는 신하의 나라인 것이다. 무엇으로 정벌한단 말이냐?”라고 하셨다.
○ 東蒙 山名 先王封顓臾於此山之下 使主其祭 在魯地七百里之中 社稷 猶云公家 是時四分魯國 季氏取其二 孟孫叔孫各有其一 獨附庸之國尙爲公臣 季氏又欲取以自益 故孔子言顓臾乃先王封國 則不可伐 在邦域之中 則不必伐 是社稷之臣 則非季氏所當伐也 此事理之至當 不易之定體 而一言盡其曲折如此 非聖人不能也 동몽은 산 이름이다. 선왕이 전유를 이 산 아래에 봉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노나라 700리 안에 있었다. 사직은 공가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당시 노나라를 4등분하여 계씨가 그 둘을 취하고, 맹손과 숙손이 각각 그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홀로 부용국만이 아직까지 노나라 제후의 신하로 남아있었는데, 계씨가 다시 그것을 취하여 스스로에 보태고자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공자는 전유가 선왕이 봉해준 나라이므로 정벌해서는 안 되고, 노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나라이므로 굳이 정벌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사직을 지키는 신하의 나라이므로 계씨가 마땅히 정벌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사리의 지극한 마땅함이요, 바꿀 수 없는 정체이며, 또한 한 마디 말로 그 곡절을 다 말한 것이 이와 같아서, 성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趙氏曰 蒙山在泰山郡蒙陰縣西南 今沂州費縣也 조씨가 말하길, “몽산은 태산군 몽음현 서남지방에 있었으니, 지금은 기주의 비현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按禹貢有二蒙 徐州蒙羽其藝東蒙也 梁州蔡蒙旅平西蒙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서경의 우공 편에 따르면, 몽산이 2개가 있는데, 서주의 몽우기예는 동몽산이고, 량주의 채몽려평은 서몽산이다.”라고 하였다.
洪氏曰 魯頌曰 奄有龜蒙遂荒大東 又云乃命魯公俾侯于東 錫之山川土田附庸 謂顓臾也 홍씨가 말하길, “시경 노송 편에 이르길, ‘오래토록 구산과 몽산을 갖고 계시더니 마침내 동쪽으로 확장하였다’고 하였고, 또 이르길, ‘이에 魯公에게 명하여 동쪽에서 제후 노릇을 하도록 시키시고, 산천과 밭과 부용국을 하사하셨다.’고 하였는데, 바로 전유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從孟子地方百里之說 則魯之安有七百里 朱子曰 七百里是禮記說 每疑百里如何做得侯國 又容得附庸 所謂錫之山川土田附庸 必不止百里 然此處亦難考 누군가 묻기를, “땅이 사방 백리면 제후국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말씀에 따른다면, 노나라는 어떻게 700리를 갖고 있었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7백리는 예기에서 말한 것인데, 나도 매번 백리를 가지고 어떻게 제후국이 될 수 있는지, 게다가 또 부용국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의심하였다. 이른바 산천과 밭과 부용국을 하사했다는 말은 반드시 그 땅이 백리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시 상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左傳昭公五年春正月 季孫舍中軍 卑公室也(罷中軍 季孫稱左師 孟氏稱右師 叔孫氏則自以叔孫爲軍名) 初作中軍 三分公室而各有其一(各有一軍家屬) 季氏盡征之(無所入於公) 叔孫氏臣其子弟(以父兄歸公) 孟氏取其半焉(復以子弟之半歸公) 及其舍之也 四分公室 季氏擇二 二子各一 皆盡征之而貢于公 춘추 좌씨전에 따르면, 노나라 소공 5년 봄 정월에 계손씨가 중군을 없앴는데, 공실을 낮추고자 함이었다(중군을 없애고, 계손은 좌사라고 칭하였고, 맹씨는 우사라고 칭하였으며, 숙손씨는 스스로 숙손을 군명으로 삼았다). 처음 중군을 만들 적에, 공실을 삼분하여 각자 그 하나씩을 가졌었다(각자 1군의 가속을 소유하였다). 계씨는 그들에게서 전부 세금을 징수하였고(공실에 들이는 것은 없었다), 숙손씨는 그 자제를 신하로 삼았으며(그 부형은 공실로 돌렸다), 맹손씨는 그것의 절반을 취하였다(다시 자제의 절반을 공실로 돌린 것이다). 중군을 없애는 지경에 이르자, 공실을 사분하여 계손씨가 그 둘을 차지하였고, 맹손씨와 숙손씨가 각 하나씩을 차지하였는데, 모두 세금을 전부 거두면서 공실에는 공물을 바쳤다.
慶源輔氏曰 不可伐而伐之 則不仁 不必伐而伐之 則不智 非所當伐而伐之 則悖禮犯義 경원보씨가 말하길, “정벌해서는 안 되는데도 정벌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짓이고, 정벌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짓이며, 자기가 마땅히 정벌할 바가 아님에도 정벌하는 것은 禮에 어긋나고 義를 범하는 짓이다.”라고 하였다.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염유가 말하기를, “부자(계씨)가 하려고 할지언정 저희 두 신하는 모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夫子 指季孫 冉有實與謀 以孔子非之 故歸咎於季氏 부자는 계손씨를 가리킨다. 염유는 사실 그와 더불어 도모하였지만, 공자가 그것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허물)을 계씨에게 돌렸던 것이다. 孔子曰 求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염유)야, 주임이 ‘능력을 펴서 반열에 나아가 능히 할 수 없으면 그만 두라.’고 했다. 위태로운데 붙잡아주지 못하며 넘어지는데 부축하지 못한다면 장차 저 보좌관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 周任 古之良史 陳 布也 列 位也 相 瞽者之相也 言二子不欲則當諫 諫而不聽 則當去也 주임은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陳은 펼친다는 말이고, 列은 자리를 말한다. 相은 소경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두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았다면 마땅히 간언해야 하고, 간언해도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만두고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朱子曰 相亦是贊相之義 瞽者之相 亦是如此 주자가 말하길, “相은 역시 도와준다는 의미다. 소경의 도우미(相)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冉有眞與謀 子路只是不能諫止 危 未至於顚 故持之 使不至顚 顚則旣踣 須扶起之 쌍봉요씨가 말하길, “염유는 정말로 더불어 모의하였고, 자로는 그저 그만두도록 간언하지 못하였을 따름이다. 위태롭다면, 아직 전복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주어서 전복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만약 전복되었다면 이미 넘어진 것이니, 반드시 그것을 부축하여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且爾言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또한 너의 말이 지나쳤다.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에서 나왔고, 거북이 옥이 궤짝 속에서 부서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셨다.
○ 兕 野牛也 柙 檻也 櫝 匱也 言在柙而逸 在櫝而毁 典守者不得辭其過 明二子居其位而不去 則季氏之惡 己不得不任其責也 시(兕)는 들소다. 합(柙)은 우리다. 독(櫝)은 궤짝이다. 이는 우리 안에 가두어두었는데도 나와서 도망갔고 궤짝 안에 넣어두었는데도 부서졌으니, 이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벗어낼 수 없다는 말이다.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으니 곧 계씨의 악행에 대하여 자신들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趙氏曰 兕似牛 一角毛靑 皮堅可爲鎧 조씨가 말하길, “兕는 소와 비슷한데, 외뿔에 털이 푸르고, 가죽은 견고하여 갑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虎在山龜玉在他處 不干典守者事 今在柙中走了 櫝中毁了 便是典守者之過 주자가 말하길, “호랑이가 산에 있고 구옥이 타처에 있으면, 전수자의 일과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 안에서 도망쳐 버렸고, 합 속에서 훼손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전수자의 잘못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二子居其位而不去 夫子稱爲具臣者以此 후재풍씨가 말하길, “두 제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는데, 공자께서 이들을 숫자만 채우는 신하라고 지칭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冉有曰 今夫顓臾 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염유가 말하기를, “지금 저 전유는 견고하고 비읍에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들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 固 謂城郭完固 費 季氏之私邑 此則冉求之飾辭 然亦可見其實與季氏之謀矣 固란 성곽이 완전하고 견고하다는 말이다. 費는 계씨의 사읍이다. 이것은 곧 염구가 꾸민 말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가 실제로 계씨의 모의에 관여했다(與)는 것을 알 수 있다. 勉齋黃氏曰 冉有此言 但知費爲季氏之邑而爲季氏子孫謀也 豈復知有魯哉 면재황씨가 말하길, “염유의 이 말은 단지 비읍이 계씨의 읍이라는 것만 알아서 계씨의 자손을 위하여 도모한 것이니, 어찌 다시 노나라가 있음을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齊氏曰 孔子之爲司寇也 使仲由墮費而求乃謀伐顓臾以益費 是孔子弱三家以强公室而求反之 故孔子惟深責冉求 以爲非由本意也 제씨가 말하길, “공자가 대사구가 되어 중유로 하여금 비읍을 헐도록 하였으나, 염구는 도리어 전유를 정벌하여 비읍에 보태기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공자가 三家를 약하게 하여 공실을 강하게 하였지만 염구는 그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오직 염구만 깊이 책망하였을 뿐이고, 중유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孔子曰 求 君子疾夫舍曰欲之而必爲之辭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염유)야, 군자는 그것에 욕심난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변명을 하는 것을 미워한다.
○ 欲之 謂貪其利 欲之란 그 이로움을 탐낸다는 말이다.
梅巖胡氏曰 求以爲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 孔子從欲字發明切責之 매암호씨가 말하길, “염구는 계손씨 선생께서 하고자 한 것이지 우리 두 신하는 모두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공자께서는 欲자를 따라서 드러내어 밝혀서 절실하게 나무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내가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대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寡 謂民少 貧 謂財乏 均 謂各得其分 安 謂上下相安 季氏之欲取顓臾 患寡與貧耳 然是時季氏據國 而魯國無民 則不均矣 君弱臣强 互生嫌隙 則不安矣 均則不患於貧而和 和則不患於寡而安 安則不相疑忌而無傾覆之患 寡란 백성의 숫자가 적음을 말한다. 貧은 재물이 결핍됨을 말한다. 均은 각자 제 몫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安은 위아래가 서로 편안한 것을 말한다. 계씨가 전유를 취하고자 한 것은 백성의 적음과 재물의 궁핍을 걱정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 계씨는 나라를 점거하고 있었지만, 노나라 자체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고르지 못한 것이다.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했으며, 서로 미움과 틈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는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분배가 고르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 백성이 서로 화합하고, 화합하면 백성의 적음을 걱정하지 않아 편안해지며, 편안하면 서로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 넘어지고 엎어지는 걱정이 없게 된다. 朱子曰 不均不和不安在當時有難顯言者 故夫子微辭以告之 語雖略而意則詳也 주자가 말하길, “고르지 않고 화합하지 못하며 편안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있어서 드러내어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은미한 말로써 알려준 것이다.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뜻은 상세하였다.”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均無貧以下文理參差與上文不相當對 何也 曰 上兩句以貧與寡對說 下三句又錯綜說 大抵貧多起於不均 均則彼此皆足而無貧 故曰 均無貧 不和則爭 爭則土地雖廣人民雖衆而心常以爲寡 惟和而不爭 則雖寡亦不見其爲寡矣 故曰 和無寡 傾覆生於不安 人心苟安 則禍亂不作 自無傾覆之患矣 故曰 安無傾 均無貧而後能和 和無寡而後能安 三者又自相因 쌍봉요씨가 말하길, “분배가 고르면 가난이 없다는 구절 이하는 문리가 들쭉날쭉 고르지 않아서 윗글과 서로 댓구가 합당하지 않은데,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윗 두 구절은 貧과 寡로 댓구를 이루어 말하였으나, 아래 세 구절은 또한 마구 뒤섞어 말하였다. 대저 가난은 대부분 분배가 고르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분배가 고르면 피차가 모두 만족하여 가난이 없다. 그래서 분배가 고르면 가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화합하지 못하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토지가 아무리 넓고 백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으로는 항상 백성이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오직 화합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의 숫자가 적어도 역시 적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합하면 백성의 적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라가 전복되는 것은 편안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인심이 만약 편안하면 화와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절로 전복의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면 전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분배가 고르고 가난이 없어진 연후에 능히 화합할 수 있고, 화합하여 백성의 적음이 없어진 연후에 능히 편안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는 또한 저절로 서로를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鄭氏曰 有國家者 不患民之寡 患無上下之分而至於不均 不患財之乏而患在失上下之心而至於不安也 均則民志定 定則不貧 和則民志一 一則不寡 不貧不寡則安矣 安則不傾 정씨가 말하길, “國이나 家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백성의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상하의 구분이 없으면서 분배가 고르지 못함에 이르는 것을 걱정한다. 또한 재물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상하의 마음을 잃어서 편안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는 것에 걱정이 있는 것이다. 분배가 고르면 백성의 뜻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가난하지 않게 된다. 화합하면 백성의 뜻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 백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가난하지 않고 백성이 적지 않으면 곧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편안하면 전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夫子稱有國有家者正指魯與季氏言之 후재풍씨가 말하길, “공자께서 國이나 家를 갖고 있는 자라고 지칭한 것은 바로 노나라와 계씨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文과 德을 닦아 그를 오도록 하고, 기왕에 불러왔다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 內治修 然後遠人服 有不服 則修德以來之 亦不當勤兵於遠 내치가 잘 닦인 연후에 멀리 있는 백성들이 복종하게 된다. 복종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덕을 닦아 그들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지, 역시 멀리까지 군대를 부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新安陳氏曰 夫如是總包括上三句則所謂內治修也 今不均不安旣與內治修反矣 又欲興兵黷武則與修文德反矣 신안진씨가 말하길, “무릇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위 세 구절을 포괄한다면 소위 內治를 닦는다는 것이다. 지금 분배가 고르지 못하고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이미 내치를 닦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무력을 남용하고자 한다면 文德을 닦는 것과도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지금 유(자로)와 구(염유)는 (계손씨) 선생을 도우면서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도 불러올 수 없고, 나라가 나뉘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져도 지키지 못한다.” 子路雖不與謀 而素不能輔之以義 亦不得爲無罪 故幷責之 遠人 謂顓臾 分崩離析 謂四分公室 家臣屢叛 자로는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평소 의로움으로 그를 보좌할 수 없었기에, 역시 무죄가 될 수 없었으므로 함께 나무란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란 전유를 말한다. 나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쪼개진다는 것은 노나라를 넷으로 나누고 가신들이 누차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或曰 顓臾在邦城中 如何謂之遠人 雙峯饒氏曰 遠人不特遠夷 中庸柔遠人在懷諸侯之上 夫子以蕭牆對顓臾 則蕭牆近顓臾遠 其爲遠人可知 혹자가 말하길, “전유는 나라의 성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를 일컬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까?”라고 하였다. 쌍봉요씨가 말하길, “멀리 있는 사람이란 단지 멀리 있는 오랑캐만이 아니다. 중용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것’을 제후를 품어주는 것보다 위에 놓았다. 공자께서 蕭牆으로 전유의 댓구를 삼았으니, 소장은 가깝고 전유는 멀다는 것이다. 전유가 멀리 있는 사람이 됨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左傳定公五年九月 陽虎囚季桓子及公父文伯(桓子之從父昆弟也 虎欲爲亂 恐二子不從 故囚之)而逐仲梁懷 十月丁亥殺公何藐(季氏族) 己丑盟桓子于稷門之內(魯南城門) 庚寅大詛逐公父歜(卽文伯)及秦遄 皆奔齊 八年季寤(桓子之弟)公鉏極(桓子族子)公山不狃(費宰) 皆不得志於季氏 叔孫輒(叔孫氏庶子)無寵於叔孫氏 叔仲志(叔孫帶之孫)不得志於魯 故五人因陽虎 陽虎欲去三桓 以季寤更季氏 叔孫輒更叔孫氏 己更孟氏 十月將享季氏于蒲圃而殺之 陽虎前驅 林楚御桓子以適孟氏 陽虎劫公與武叔以伐孟氏 公斂處父帥成人 自上東門入 與陽氏戰于南門之內 陽氏敗 陽虎說(音脫)甲如公宮 取寶玉大弓以出 入于讙陽關以叛 춘추 좌씨전에 이르길, 노나라 정공 5년 9월에 양호가 계환자와 공보문백(계환자의 從父의 昆弟다. 양호는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두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잡아 가둔 것이다)을 잡아 가두고, 중량회를 쫓아냈다. 10월 정해일에 공하막(계환자의 친족이다)을 죽이고, 기축일에 계환자와 직문 안(노나라 도성 남문이다)에서 맹약을 하였다. 경인일에 크게 저주를 하고 공보촉(즉 공보문백이다)과 진천을 쫓아내자, 모두 제나라로 도망갔다. 노나라 정공 8년에 계오(계환자의 동생이다), 공서극(계환자의 친족의 아들이다), 공산불뉴(비읍의 읍재다)가 모두 계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였고, 숙손첩(숙손씨의 서자다)은 숙손씨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였으며, 숙중지(숙손대의 손자다)도 노나라에서 뜻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은 양호를 따랐다. 양호는 삼환을 제거하여 계오가 계씨를 대신하고, 숙손첩이 숙손씨를 대신하며, 자신은 맹손씨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10월에 장차 계씨를 蒲圃에서 잔치를 베풀고 죽이려 할 적에, 양호가 앞으로 말을 달려나가자, 임초가 계환자가 탄 수레를 몰고서 맹손씨에게 달아났다. 양호가 노정공과 무숙을 겁박하여 맹씨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공렴처보가 成 땅 사람들을 인솔하고 상동문을 통하여 들어가 양호와 남문 안에서 싸웠는데, 양호가 패배하였다. 양호는 갑옷을 벗고 노정공의 궁으로 가서 보옥과 큰 활을 취해서 나왔다. 그리고는 환양관으로 들어가 반란을 일으켰다.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그러면서도 창과 방패를 나라 안에서 쓰려고 하니, 나는 계손(季孫)의 근심이 전유(顓臾)에 있지 않고 병풍 안 집안에 있을까 두렵노라.”라고 하셨다.
干 楯也 戈 戟也 蕭牆 屛也 言不均不和 內變將作 其後哀公果欲以越伐魯而去季氏 干은 방패고, 戈는 창이다. 蕭牆이란 병풍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니, 장차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후에 과연 노나라 애공이 월나라 군대로써 노나라를 쳐서 계씨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問蕭牆 朱子曰 據鄭註云 諸侯至屛內當有肅敬之意 未知是否 누군가 蕭牆에 관하여 물었다. 주자가 말하길, “정씨의 주석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제후가 천자의 병풍 안에 이르면 마땅히 엄숙하고 공경하는 뜻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옳은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蕭牆也 臣之見君 至屛而加肅 故曰蕭牆 후재풍씨가 말하길, “소장은 신하가 임금을 알현할 적에 병풍에 이르면 엄숙함을 더한다고 하기에 소장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左傳哀公二十七年 公患三桓之侈也 欲以諸侯去之 三桓亦患公之妄也 故君臣多間隙也 公欲以越伐魯而去三桓 秋八月甲戌 公如公孫有陘氏 因孫于邾 乃遂如越 춘추 좌씨전에 의하면, 노나라 애공 27년에 노애공은 삼환의 분수에 넘침을 걱정하여 제후의 힘을 빌려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삼환도 역시 애공의 망동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틈새가 많았던 것이다. 애공은 월나라의 힘을 빌려 노나라를 정벌하여 삼환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가을 8월 갑술일에 애공은 공손유경씨에게 갔다가 기회를 틈 타 邾나라로 달아났고(孫), 마침내 월나라로 갔다고 한다.
○ 謝氏曰 當是時 三家强 公室弱 冉求又欲伐顓臾以附益之 夫子所以深罪之 爲其瘠魯以肥三家也 洪氏曰 二子仕於季氏 凡季氏所欲爲 必以告於夫子 則因夫子之言而救止者 宜亦多矣 伐顓臾之事 不見於經傳 其以夫子之言而止也與 사씨가 말하길, “이 당시에 3家는 강했고 노나라 제후의 공실은 약했는데도, 염구는 다시 전유를 쳐서 그것을 더 보태고자 했던 것이다. 공자가 염구에게 깊이 죄를 물었던 것은 그가 노나라를 여위게 함으로써 3家를 살찌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홍씨가 말하길, “두 제자가 계씨에게 벼슬을 함에 있어, 무릇 계씨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공부자에게 고하였다. 그러한 즉 공부자의 말씀으로 인해 구제되고 그만둔 것이 또한 마땅히 많았어야 할 것이다. 전유를 정벌한 일이 경전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공부자의 말씀으로 그만두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였다. 豫章羅氏曰 昔季氏伐顓臾 孔子曰 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也 其後陽虎果囚季桓子 聖人之言可不爲萬世法哉 自三代而下人主不師孔子之言 不戒季氏之事而被蕭牆之害者 多矣 예장나씨가 말하길, “옛날에 계씨가 전유를 치려 하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나는 계손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소장의 안에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양호가 과연 계환자를 잡아 가두었으니, 성인의 말씀을 만세의 법으로 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삼대 이하로 임금 중에 공자님의 말씀을 본받지 않고 계씨의 일을 경계하지 않아서 소장의 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聖門記錄問答 多單辭隻語 無文章可觀 唯此章數百辭 折難抑揚 優遊反覆 所宜深味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성인의 문하에서 문답을 기록한 것은 대부분 한두 마디 말로서 살펴볼만한 문장은 없다. 오직 이 장에서는 수백 마디 말로 비난하고 억누르며 올려주었으니, 넉넉하게 노닐고 반복하여 마땅히 깊이 음미해야 할 바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