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72212315&code=940702
헌재 청소노동자, 기본급 시중노임단가 기준 받는다
2014-10-17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사법기관 중 처음 정부 지침 적용
헌법재판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신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소용역노동자의 기본급을 정하기로 했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경향신문 7월29일자 1면 보도) 논란을 빚은 헌재가 사법기관 중 처음으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는 17일 국회 법사위 서기호 의원(정의당)에 대한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본급을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1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에서 예산 증액 시 수정 계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정부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입찰 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원·검찰 등은 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시급이 2014년 기준 최저임금(5210원) 대신에 정부노임단가(7916원)로 용역입찰이 실시될 경우 최저낙찰률 85%(6728원)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청소노동자의 기본급은 주 5일(하루 8시간) 기준 월 108만원에서 월 140만원으로 3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