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mind control TI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3월 22일 재판. 의문의 교통사고..그리고 일년을 끌고있는 재판.
내 삶의 향기 추천 0 조회 463 19.03.21 02:30 댓글 7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03.21 17:21

    @꽃님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따로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양반이 무슨 어디다 충고를 하고있으며..
    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단 댓글을 좀 보시죠. 그게 도울려는건가 잘난척하고 싶어 올린글인가..
    은근슬쩍 남 디스 하며.

    이글 남긴이유? 증거남기기위함이지.
    앞으로도 주욱 남길거야.
    댁이 계속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제발 내글에 댓글 달지 마시죠. 도움되든거 없으니.

  • 작성자 19.03.21 17:39

    @꽃님 설명하기도 입아픈데.. 뭘 모르면서 또 잘난척하고 싶어 떠드니.. 그냥 잘난척이 아니라 상대를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치켜세우는 방식이야. 뭘 모르면서..

    삼천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비.후유 장애비 모든것을 포함하는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정. 지급하게 되어있고. 나의경우는 책임보험 한도 외의것을 구상권으로 지불하는거고.

    진단주수가 낮아지면 이 합의금도 당연 수정되겠죠?? 위에 써있어요. 내 글에.
    그리고 어떻게 그정도로 모르면서 충고를 합네 하며 상대를 무시하늣 발언이 나오나요? 오늘 깜짝 놀랐네요. 오늘.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갈걸 그래보이네요.

  • 19.03.21 16:40

    재판 마무리 아니면 위에 제가 남긴데로 증인신청하세요. 위에 보면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좀 남겨주세요. 형사합의금 쓰면서 구속 안 되게 탄원서 좀 써주세요.라고 대부분 구속 당할 위기의 피의자들은 합의를 하는데... 위의 합의금이 말하는 것이 위의 문장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군요. 합의금을 주고 소송계류중인지??? 그리고 진실로 제대로 한 번 현재까지 길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 님 사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에요. 제 지인이 교통사고건 이혼소송건으로 거의 제가 변호사같은 역할처럼 담당 한 적이 있으니...

  • 작성자 19.03.21 17:02

    형사합의가 안될경우 합의금형식으로 법원에 넣는게 공탁금입니다.
    탄원서 제출과 함께.
    그건 민사합의와는 별개의것 입니다.
    민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책정이 되고 형사합의는 개인이 하는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을 넣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 19.03.21 17:09

    @내 삶의 향기 탄원서로 형사건에 넣는 것 자체는 관례에요. 그러면 위 보상금이 공탄금 3000만원으로 피해합의 안 돼서 넣은것인가요? 자세히 써야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ㅉㅉㅉ 단순한 경미한 부상으로 공탁금 3000만원이나 넣었어요??? 이주정도 부상이라고 생각되는 운전자가 삼천 합의 안 해준다고 공탁금 넣는 자체가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 안되세요?? 이해 못하시나요????

  • 19.03.21 17:12

    @꽃님 재대로 글을 처음부터 합의과정까지 합의 못해서 공탁금 넣고 소송중이다.라는 식으로 제대로 글을 남겨야 제대로 갈 방향을 말해줄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모든 입증증거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법원에 어떻게 소송을 하면 정황증거이하 유리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소송싸움 해 본 적 한 번도 없으니 열심히 당하고 계시는거 같네요.

  • 작성자 19.03.21 17:16

    @꽃님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누구보고 바보라느니 또 글에다 은근슬쩍 무식이란 단어집어넣고 있어.. 댁보다 공부많이했고 많이 배웠어. 지금 머리를 맘대로 쓸 수 없어서 그렇지..

    어떤 머저리가 공탁금을 3000을 넣어요? 민사합의금이3000 이라는거지. 공탁금 아직 넣지도 않았고.
    진행상황 봐가면서 넣는겁니다.

  • 19.03.21 16:53

    혹시 뺑소니피해자라고 검찰청에 고소했나요? 그 쪽에서 계획적으로 그런식으로 들어왔는지? 님이 남긴 것은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보이는데???

  • 19.03.21 17:06

    위 글을 보면 분명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후일에 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네요. 님글이 맞다면... 가벼운 2주상처로..
    그만 쓸란다. 제가 님처럼 정말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친 사람 깜방 보내요. 위로 받을려는 글이라면, 그런 글이라고 남기세요. 피해자니 이딴 식으로 당한다는 뉘앙스라 제 같은 피해자가 이런 긴 글을 남기지. 일반인들 글에 제가 미쳤다고 내 지식을 남기나요???ㅉㅉㅉㅉ 님이 일반인이라도 그 정도 지식으로 소송하면 백프로 당해요.

  • 작성자 19.03.21 17:12

    뭘로 뺑소니라고 신고하나요?
    뺑소니가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겠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것도 정황증거가 필요한데 증거영상아니면 상대방의 과거 보험이력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없고. 상대는 길을건너려고 방향을 튼거라는데 뭘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바보에요?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게? 증거없이 잘못하면 내 형량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상대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걸 밝히는게 가장빠르겠죠? 그건 밝힐 수 있는 증거이니.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꽃님 댓글 정말 꺼려지니 댓글 달지 마세요.
    계속 댓글달면 태클 못걸어 안달하는 가해자 아바타로밖에 안보일테니.

  • 19.03.21 17:15

    @내 삶의 향기 하나의 사건의 하나의 판결만 이끌어낸다가 법의 기본이죠.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량 올린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랭이 말인 줄도 모르고 아는 척 할려고 쓴다는 자체가 님은 아예 법에 대해 기본지식 레갈마인드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가르쳐 주고 대처하라고 글을 남기는데 그걸 가해자가 대가리 잡고 있으니 받아들이지 못하지. 위의 모든 형태가 맞다면 사기죄 맞아요. 그래서 합의하고 소송하는 것인지? 합의 안 하고 소송하는 것이지? 그 공탁금 삼천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제대로 쓰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법리 해석해주지..ㅉㅉㅉㅉ

  • 19.03.21 18:57

    @내 삶의 향기 법원찾아가시면 기소기록 전부 복사하실수있습니다 장당50원인가 형소송법인가 어딘가 요구하면 알아서 복사다해서 줍니다 최초 고소자가 무슨 증거와 진술조서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확인하실수 있고 거기에따라서 준비하시면 도움될것같네여

  • 작성자 19.03.21 19:38

    @피로돌려받겠다 전에 안그래도 그걸 알아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열람할 수가 없더군요. 변호사 통해서해야한다는 고지를 들었고. 변호사 통해서 열람해보려고 합니다.

  • 19.03.21 23:04

    @내 삶의 향기 님께서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직접 열람청구 할수있어요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판례 주석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19.03.21 23:07

    @내 삶의 향기 민원창구 가셔서 말씀하시면 신청양식 안내해줄겁니다 써서 제출하시면 안내해줄거에요 가셔서 복사해주는거 받아오시면 상대가 최초 진술조서에 뭐라고 질의응답했는지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지 님이 직접 확인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님의 권리로 보장하는것이니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복사해줄겁니다 저도 그렇게 전부 복사하고 현재 4월8일 공판을 준비중인 사람으로 해보고 말씀드린거에여

  • 작성자 19.03.21 23:47

    @피로돌려받겠다 지난번 민원창구가서 물어봤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 밖에 기억이 없군요.
    열람내용을 변호사가 받아볼 수 있어서 그런건지. 위의 내용을 보니 서면교부는 변호인만 가능한걸로 보이네요.

    여튼 다시 알아볼께요. 고마워요.

  • 19.03.21 17:21

    상대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와 관련이 없는데 돈을 받을려고 모두 꾸민 짓이다... 이게 사기죄에요. 그걸 님이 고소하고 소송받는것과 그냥 소송 받는것(특히 합의 안해서 공탁금3000만원 걸고 하는 짓이지, 합의 삼천만원주고 소송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 판사의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거에요. 제가 님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자체를 받지 않고 나중에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소송진행시키고, 검찰에 이 모든 소송같은 정황증거를 검찰에 제시해서 사기죄로 기소하라고 고소장 남기죠. 저는 수도 없이 고소장을 쓰고 남의 고소장도 써보고, 이런 지식을 님이 활용하라고 글을 남기는 것이죠.ㅉㅉㅉ

  • 작성자 19.03.21 17:28

    ㅎㅎ 꽃님??
    이글 절대로 지우지 말고 수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보게끔.

    본인이 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민사합의 형사합의 별개라는것도 모르고. 공탁금개념도 모르고. 현재법이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는것도 모르고. 감놔라 배놔라 훈수두다. 은근슬쩍 또 말을 바꿔가려하시는데 틀렸어요.공탁금3000은 있지도 않는일이고. 누가 공탁금을 3000 을 넣을까요?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처음부터 2주짜리를 12주로 당하고 있는게 어이가 없어보이네 어쨌네..바보라느니..ㅎㅎ
    누가 바보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제발 다음에는 내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9.03.21 17:24

    4주이상이면 구속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합의식이나 공탁금이나 3000만원을 줬던가? 공탁했다면? 님이 주장하는데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보통 3주정도까지 상대방과 합의 안 하고 벌금만 법원에서 나오면 물고 끝나요.
    그딴것을 법을 모르니 이 정도로 당했다는 것이 억울하게 보여서 긴 댓글을 남기는 거에요. 궁금하면 전화하고 이제 댓글 없습니다. 자알 판단하세요. 이런 말 법무사한테 자문 얻어도 이십만원은 들어갑니다. 기본으로...에이구...

  • 작성자 19.03.21 17:4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4주가 아니라 보통 6주에서 대부분 8주가 넘지 않는 이상 잘 구속되진 않죠.

    상대가 12주를 받았고. 치료비 휴업손해비. 후유장애비 포함 합의금3000은 보험회사에서 책정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고.
    기왕증이 있던걸로 판명 진단주수가 낮아지면 당연 합의금도 수정들어가겠죠?
    진단주수 달라지면 처벌도 합의도 달라지는거고 그걸 밝히려고 손보에 의뢰넣을려고 기를 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연한걸 이해도 못하면서 트집잡아 법을 모른다느니..그건 본인자신한테 할 말로 보이고.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데 다시는 내글에 댓글 달지 말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9.03.21 17:59

    @내 삶의 향기 오늘 보니 댁한테 도움받을거 그닥 없어보이고.
    일단 상황을 잘 알아보고 무슨 말을 해야 맞는데 아는척부터 하려하니..그것도 상대방 디스하는식으로.
    그러니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죠.

    이 글을 쓴 이유는 내가 피해당하는걸 증거형식으로라도 남기려는 이유이고. 앞으로의 글에서도 제발 내글에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 갈길 가세요.!!
    마치 무슨 글만 올리면 못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마냥. 대놓고 공격. 아님 걱정하는척하며 은근슬쩍 디스. 추가로 자신 치켜세우기까지.

    난 그 <비정상적인 대화법>에 질린사람이고 댁과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에서라도 대화를 주고받고 싶은 마음없으니 제발 내버려 두고 신경끄시라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