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8,000,000원 내용연수 10년의 기계장치를 2010년 10월 1일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에 관련하여 동년 7월 1일에 국고보조금을 800,000원 수령하였다.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잔존가액은 없다고 할때 기계장치의 2010년도 기말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단, 국고보조금은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한다.
정답 : 7,020,000원
여기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법과 국고보조금 감가상각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
첫댓글 이 문제에서의 기계장치는 내 돈주고 샀다면 800만원주고 샀을 기계장치를 국가에서 80만원을 보조해주어 720만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계장치의 기말 장부가액은 800에서 국가돈 80을 차감한 720을 10년으로나누면 1년에 72만원상각됩니다. 10월1일날 설치완료했으니 10 11 12 3개월 감각상각비는 18만원이니 720에서 18을 빼주면 702가 나옵니다.
아~`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잘 배웠습니다 유씨님 고맙습니다..^*^
설치완료한 10월 1일로 하는군요..:) 전 왜 자꾸 7월 1일로 생각해서...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문제에서의 기계장치는 내 돈주고 샀다면 800만원주고 샀을 기계장치를 국가에서 80만원을 보조해주어 720만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계장치의 기말 장부가액은 800에서 국가돈 80을 차감한 720을 10년으로나누면 1년에 72만원상각됩니다. 10월1일날 설치완료했으니 10 11 12 3개월 감각상각비는 18만원이니 720에서 18을 빼주면 702가 나옵니다.
아~`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잘 배웠습니다 유씨님 고맙습니다..^*^
설치완료한 10월 1일로 하는군요..:) 전 왜 자꾸 7월 1일로 생각해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