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이번 표본조사에 포함되어 있나?
■ 고질적인 탈루업종의 소득누락 행태
▲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부풀린 건설업
공사를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금액을 과대로 허위계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은밀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 조성 혐의
- 위장계열회사, 임직원출신이 운영하는 업체, 신규 업체로서 단기간내 외형이 급신장한 기업, 하청의존도가 높은 협력회사 등을 이용한 경우가 많음
- 하청회사들은 일용노무비를 과대 계상하고 노무비 지급대장을 서로 교환하거나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루
▲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상가 등의 분양이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 누락하거나 건축비 과대 계상
영세 임차인들이 누락된 수입 등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수입누락
▲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으로 수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득금액 증가폭은 미미
- 세금계산서·영수증·지급조서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계정금액만 임의 기재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 조정한 혐의 (속칭 물 조정)
▲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 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사건을 처리해 주면서 수임료를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실제 이면 취득한 고액의 성공보수금 등에 대한 수입누락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단독으로 하면서 법인형식으로 등재하여 개인경비의 손비처리 또는 이중계상을 통해 소득조절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한 탈루행태
▲ 세금계산서를 가공·과다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 과대 계상
결산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원가를 조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수취
- 통상적인 매입수준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거래, 업종이 상이한 업체, 원거리사업자, 일정금액의 세금계산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시적인 거래, 신규사업자와의 고액거래 등
▲ 재고자산 임의조정 혐의
세무조사는 몇 년 후에 실시하므로 현재 기말재고는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준 임의 조정
- 통상적인 판매 수준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 보유상태보다 적은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소득 임의조절
- 평가방법과 매출이익률 등을 변경하여 재고자산 과소평가
▲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이 부인되는 접대비, 기부금 등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계상
- 접대비 해당금액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학술비, 연구비, 견본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하여 한도초과액 누락
▲ 공통경비 임의 배분
계열그룹 내, 동업자 상호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배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과다하게 배부하여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만 납부
▲ 관계회사 부당지원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여 자금 우회지원
-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저율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계열사에 지급보증 함으로써 자금 우회 지원
모법인 정기예금(저율) 금융회사 대출(저율) 계열회사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등을 저율로 매입해 주거나 사주 또는 관계회사의 부실채무를 인수해줌으로써 기업자금 유출
사주일가의 사업체로부터 수의 계약 등에 의해 고가매입 또는 전폭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지원
▲ 특별비용 과다 계상
전년도의 이익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하여
- 지급근거 등을 소급 작성하여 특별성과급등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대손금 처리
- 거액의 재고 감모손실·감액손실 등을 근거 없이 비용 처리
- 주식투자손실 등
■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확인된 탈루행태
▲ 호황 제조업종의 소득조절 혐의
임직원 명의의 위장계열사·정책대리점 등을 설립해놓고
- 가공매입을 통한 원가 과대계상의 창구로 활용하여 비자금 조성
- 물량밀어주기로 폭리를 취하도록 하여 비자금 이면 수취
▲ 국외투자 등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 누락 혐의
거액의 해외투자 및 증자를 실시한 후 단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처리하고 자금을 해외에서 유용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시 원·부자재 원가조작 및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으로 이익조작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관련 수익(이자·배당·사용료 등)을 몇 년간 전혀 계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