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ARTIAL SHIPMENT BY E.M.S.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 L/C상에 PARTIAL SHIPMENT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구체적인 수량을 E.M.S.로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B/L 또는 AIRWAY BILL대신에 E.M.S. SLIP COPY를제시하라
는 조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먼저 면허를 하고, 그 면장을 갖고 우체국에
가서 E.M.S.로 부치면 됩니다. NEGO시는 E.M.S. SLIP COPY를
INVOICE등 L/C에서 요구하는 SHIPPING DOCUMENTS와 함께 제시하면
되겠죠.
2. DHL, FEDEX, EMS & UPS
일반적으로 COURIER SERVICE라 부르고 DOOR TO DOOR SERVICE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3.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낼 때...
"GOODS WILL BE DISPATCHED BY AIR FREIGHT ON (날자)."로 하면
될 것이고, 물건 보낸 후 SHIPPING NOTICE(MAWB NO, HAWB NO,
ETD (출발공항), ETA (목적지), FLIGHT NUMBER)해 주면 됩니다.
4. FORWARDER등
NVOCC는 NON-VESSEL OPERATOR COMMON CARRIER BY WATER의 약어로
요즘과 같이 AIR FREIGHT가 발달하기전의 해륙복합운송업자의
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모든 FORWARDER가
복합운송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너무 세세히 신경은 쓰지 않아도
좋을듯합니다.
5. 물건을 AIR FREIGHT할 경우
보통 AIR LINE(대한항공, 아시아나등)을 직접 거래하기는 힘이
들기때문에 FORWARDER를 통하여 물건을 목적지까지 의뢰하면
FORWARDER는 같은 목적지에로 가는 여러개의 물건들은 함께모아
LINE에 FORWADER의 이름으로 BOOKING하여(모자라는 경우 CONSOL
회사를 이용하기도함) AIR LINE으로부터 AIRWAY BILL을 받는게
이걸 MAWB(MASTER AIRWAY BILL)이라고 부릅니다. 그 MAWB아래
여러 업체의 물건을 한 CONTAINER에 넣었으니까 분류를 위해
FORWARDER가 자신들의 B/L을 발행하는데 그것이 HAWB(HOUSE
AIRWAY BILL)입니다.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곳 FORWARDER
의 현지 PARTNER는 HAWB에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BUYER는 현지
CUSTOM BROKER를 통하여 수입 물품을 통관하여 자신들의 창고로
가지고 오겠죠. 이 이외에도 일괄 통관 후 DOOD TO DDOR하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너무 길어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