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 되는가 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6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전남 여수경찰은 4.15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로 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전 전남도의원 남모(48.여수시 서현동)씨와, 오모(49. 여수시 신기동), 오모(45.여수시 소라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안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A후보의 선거사무장 이모(42)씨, 또다른 선거운동원 김모(48), 박모(48)씨등 3명을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모 정당 A후보의 선거운동원인 남씨는 지난 4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여수시 모 식당에서 A후보로 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이 씨로 부터 지난 8일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등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지지 후보가 모 당 경선과정에서 떨어지자 남씨는 A후보를 밀기위해 구속된 다른 2명과 힘께 여수시 화정동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6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명단은 밝힐 수 없으나 당선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남동부권과 서부권의 당선자 3명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품수수와 불법유인물 배포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