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증도용(대여) 예방 캠페인 벌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 보험급여부는 지난 9월 14일, 10월 12일에 이어 11월 18일에 3차로 외국인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중국동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도용(대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국내거주 외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동행(同行)’이라는 타이틀 아래 2015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제도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건강보험 가입절차 안내와 함께 증 도용(대여) 등 제도를 악용할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알려줌으로써 올바르게 건강보험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거즈, 붕대와 같은 진료 소모품을 매월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든 아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은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처럼 유용한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동포 여러분과 동행하며 계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보험가입 안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혹은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과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전화하여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가입절차 및 가까운 지사위치 문의).
만약 타인의 건강보험 증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 발각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2항5호」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수급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고발기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증 도용자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7호 2015년 12월 15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7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