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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
-하반기 재정집행 강화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최소화(364억원) 및 사실상 불용 규모도 10.8조원 수준으로 관리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 3.3조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목)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400.5조원)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133.5조원)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하여 전년(9.1조원) 대비 6.5조원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김수영 | (044-215-5430) |
<총 괄> | 회계결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 정 | (correctkim@korea.kr)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
<국세수입>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석 | (jskim00@korea.kr)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남동오 | (044-215-5110) | |
<세계잉여금> | 국고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홍기 | (yhk0306@korea.kr) |
별첨 1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1) 총 괄 |
□ 총세입 497조원, 총세출 490.4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이며,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 기록
< 2023회계연도 마감 결과(단위: 조원) >
구 분 | 총세입 (A) | 총세출 (B) | 결산상 잉여금 (A-B) | 이월 (C) | 세계잉여금 (A-B-C) |
합 계 | 497.0 | 490.4 | 6.5 | 3.9 | 2.7 |
일반회계 | 407.9 | 405.9 | 2.0 | 2.0 | 0.04 |
특별회계 | 89.0 | 84.5 | 4.5 | 1.9 | 2.6 |
*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하 표 동일)
[ 총세입 : 국세수입 +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
□ 총세입은 497조원을 징수, 예산대비 37조원 감소(전년대비 77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전년대비 51.9조원 감소)
* 국세수입(△56.4조원): 소득세 △16.0, 법인세 △24.6, 부가가치세 △9.4 등
ㅇ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
* 세외수입(+19.4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9.6, 전년도이월금 +5.1, 세계잉여금 세입이입 +4.5 등
< 2023회계연도 총세입 현황(단위: 조원) >
구 분 | 2022년 실적(A) | 2023년 | 예산대비 (C-B) | 전년대비 (C-A) | ||
예산(B) | 실적(C) | |||||
합 계 | 573.9 | 534.0 | 497.0 | △37.0 | △77.0 | |
국세수입 | 395.9 | 400.5 | 344.1 | △56.4 | △51.9 | |
세외수입 | 178.0 | 133.5 | 152.9 | 19.4 | △25.1 |
[ 총세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
□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
* 예산현액 = 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초과지출승인액 등
< 2023회계연도 총세출 현황(단위: 조원, %) >
구 분 | 2022년실적 (A) | 2023년 | 현액대비 (C-B) | 전년대비 (C-A) | ||
예산현액(B) | 지출액(C) | |||||
합 계 | 559.7 | 540.0 | 490.4 | △49.5 | △69.3 | |
일반회계 | 485.0 | 449.1 | 405.9 | △43.2 | △79.2 | |
특별회계 | 74.7 | 90.9 | 84.5 | △6.4 | 9.8 |
(2) 이 월 |
□ 이월은 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 2023회계연도 이월 현황(단위: 조원) >
구 분 | 2022년(A) | 2023년(B) | 증감(B-A) | |
합 계 | 5.1 | 3.9 | △1.2 | |
일반회계 | 2.8 | 2.0 | △0.8 | |
특별회계 | 2.3 | 1.9 | △0.4 |
(3)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6조원 기록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예정
* ➊교부세(금)을 우선 정산하고, ➋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➌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➍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6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 예정
* (예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4) 불 용 |
□ 예비비 미집행*(3.3조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 하반기 재난 발생 감소, 코로나19 등 확산 억제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낮게 발생
ㅇ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18.6조원) 및 정부 내부거래(16.4조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
<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단위: 조원) >
구 분 | ‘22년 | ‘23년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결산상 불용액 | 12.9 | 10.1 | 2.8 | 45.7 | 41.2 | 4.5 | |
세입여건변화 | 2.1 | 2.1 | - | 18.6 | 18.6 | - | |
내부거래 | 3.4 | 2.1 | 1.3 | 16.4 | 14.8 | 1.5 | |
사실상 불용 | 7.4 | 5.9 | 1.6 | 10.8 | 7.8 | 3.0 |
* (세입여건변화:18.6)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규모
* (내부거래:16.4) 회계간, 회계-기금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
* (사실상 불용:10.8) 예비비 미집행, 지출소요 조정 및 기타 집행계획변경 등
[참고] 총세입․총세출 마감 관련 주요 통계 개념 | ||
① (작성기준) 일반・특별회계 대상으로 재정규모와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계기준으로 작성 ② (산출 재정통계) 세계잉여금, 이월, 불용 등 ▪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총세입 - 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 (결산상 불용액) 예산현액*(총계) - 총세출 – 차년도 이월액 * 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초과지출승인액 등 → 당해 연도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 |
별첨 2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조세분석과) |
1 | 2023년 국세수입 |
□ ’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전년(395.9조원) 대비 △51.9조원(△13.1%) 감소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33.9조원으로
전년(385.2조원) 대비 △51.2조원(△13.3%) 감소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1조원으로
전년(10.8조원) 대비 △0.6조원(△6.0%) 감소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단위: 조원, %) >
구 분 | ’22년 실적(A) | '23년 예산(B) | '23년 재추계(C) | '23년 결산(D) | 전년 대비 (D-A) | 예산 대비 (D-B) | 재추계 대비 (D-C) | ||||
비율 | 비율 | 비율 | |||||||||
총 국 세 | 395.9 | 400.6 | 341.4 | 344.1 | △51.9 | (△13.1) | △56.4 | (△14.1) | 2.7 | (0.8) | |
일반회계 | 385.2 | 390.3 | 331.1 | 333.9 | △51.2 | (△13.3) | △56.3 | (△14.4) | 2.8 | (0.9) | |
특별회계 | 10.8 | 10.2 | 10.3 | 10.1 | △0.6 | (△6.0) | △0.1 | (△0.7) | △0.1 | (△1.4) |
□ 전년실적(395.9조원) 대비 세수 증감 : △51.9조원*(△13.1%)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41.7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22.4/4 이후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22~‘23.上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23.2조원 감소
ㅇ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 △14.7조원 감소
□ 세입예산(400.5조원) 대비 세수 증감 : △56.4조원(△14.1%)
ㅇ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
□ 9월 재추계(341.4조원) 대비 세수 증감 : +2.7조원(0.8%)
2 |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23년 재추계 | ’23년 결산 | ’22년 실적대비 | ’23년 예산대비 | ’23년 재추계대비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총 국 세 | 3,959,393 | 4,004,570 | 3,413,896 | 3,440,711 | △518,682 | (△13.1) | △563,859 | (△14.1) | 26,815 | (0.8) |
소 득 세 | 1,287,486 | 1,318,632 | 1,142,039 | 1,158,330 | △129,156 | (△10.0) | △160,302 | (△12.2) | 16,291 | (1.4) |
ㆍ종합소득세 | 239,389 | 247,255 | 211,498 | 214,368 | △25,021 | (△10.5) | △32,887 | (△13.3) | 2,870 | (1.4) |
ㆍ양도소득세 | 322,333 | 297,197 | 174,825 | 175,560 | △146,773 | (△45.5) | △121,637 | (△40.9) | 735 | (0.4) |
ㆍ근로소득세 | 574,418 | 606,216 | 586,113 | 591,442 | 17,024 | (3.0) | △14,774 | (△2.4) | 5,329 | (0.9) |
법 인 세 | 1,035,704 | 1,049,969 | 796,171 | 804,195 | △231,509 | (△22.4) | △245,774 | (△23.4) | 8,024 | (1.0) |
상속증여세 | 145,940 | 171,274 | 137,944 | 146,341 | 401 | (0.3) | △24,933 | (△14.6) | 8,397 | (6.1) |
부가가치세 | 816,266 | 832,035 | 739,029 | 737,749 | △78,517 | (△9.6) | △94,286 | (△11.3) | △1,280 | (△0.2) |
개별소비세 | 93,182 | 101,943 | 89,693 | 88,209 | △4,973 | (△5.3) | △13,734 | (△13.5) | △1,484 | (△1.7) |
증권거래세 | 63,029 | 49,739 | 64,602 | 60,803 | △2,226 | (△3.5) | 11,064 | (22.2) | △3,799 | (△5.9) |
인 지 세 | 7,988 | 8,158 | 7,743 | 7,969 | △19 | (△0.2) | △189 | (△2.3) | 226 | (2.9) |
과년도수입 | 73,155 | 47,926 | 53,995 | 56,999 | △16,156 | (△22.1) | 9,073 | (18.9) | 3,004 | (5.6)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164 | 111,471 | 108,377 | 108,436 | △2,728 | (△2.5) | △3,035 | (△2.7) | 59 | (0.1) |
관 세 | 103,241 | 107,237 | 72,598 | 72,883 | △30,358 | (△29.4) | △34,354 | (△32.0) | 285 | (0.4) |
교 육 세 | 46,444 | 47,022 | 52,254 | 51,516 | 5,072 | (10.9) | 4,494 | (9.6) | △738 | (△1.4) |
종합부동산세 | 67,988 | 57,133 | 46,657 | 45,965 | △22,023 | (△32.4) | △11,168 | (△19.5) | △692 | (△1.5) |
주 세 | 37,665 | 32,151 | 34,904 | 35,686 | △1,979 | (△5.3) | 3,535 | (11.0) | 782 | (2.2) |
농 특 세 | 70,132 | 69,880 | 67,889 | 65,628 | △4,504 | (△6.4) | △4,252 | (△6.1) | △2,261 | (△3.3) |
3 | 국세수입 증감요인(전년실적 대비) |
□ (소득세 : △12.9조원)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소
ㅇ (종합소득세 : △2.5조원)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
ㅇ (양도소득세 : △14.7조원) 토지ㆍ주택 거래 감소* 등
*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ㅇ (근로소득세 : +1.7조원)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
* 상용근로자수(만명): ('22)1,569 → ('23)1,617 <+3.0%>
상용근로자임금(월평균, 만원): ('22.1~'22.12) 410 → ('23.1~'23.10) 419 <+2.3%>
□ (법인세 : △23.2조원) '22 ~ '23.上 기업실적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22上) 63.6 → (’23上) 18.8 <△70.4%>
□ (부가가치세 : △7.9조원) 수입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교통세 : △0.3조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 ('21.11~'22.4)△20% (5~6)△30% (7~12)△37%, ('23.1~12)휘발유△25%, 경유△37%
□ (관세 : △3.0조원) 수입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교육세 : +0.5조원) 금융·보험업자 수익 증가 등
□ (종합부동산세 : △2.2조원)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전년대비): △18.6%
별첨 3 | 관련 QA |
➊ 불용 규모와 그 원인은? |
□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18.6조원) 및 정부 내부거래(16.4조원) 제외시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
ㅇ (지방교부세·금) 관계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
ㅇ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사실상 불용은 지출소요 발생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3.3조원) 및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7.5조원)에 해당
ㅇ (예비비)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지출 소요 감소
* ‘23년 예비비: (예산) 4.6조원 (지출결정) 1.4조원 → (불용) 3.3조원
ㅇ (사업비)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6.8조원)와 유사한 수준
<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단위: 조원) >
구 분 | ‘22년 | ‘23년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결산상 불용액 | 12.9 | 10.1 | 2.8 | 45.7 | 41.2 | 4.5 | ||
세입여건변화 | 2.1 | 2.1 | - | 18.6 | 18.6 | - | ||
내부거래 | 3.4 | 2.1 | 1.3 | 16.4 | 14.8 | 1.5 | ||
사실상 불용 | 7.4 | 5.9 | 1.6 | 10.8 | 7.8 | 3.0 | ||
예비비 미집행 | 0.6 | 0.6 | 0.0 | 3.3 | 3.3 | 0.0 | ||
사업비 불용 등 | 6.8 | 5.3 | 1.6 | 7.5 | 4.5 | 3.0 |
➋ 과거 대규모 세수부족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
□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한 연도(’13년, ‘14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결산상 불용액이 증가
ㅇ 결산상 불용액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의 단순 합계로 세수부족 발생시 사업상 요인과 자금상 요인이 결합하여 금액 증가 불가피
□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노력
*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특별회계·기금) 자체 여유재원 등
ㅇ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여건 변화,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의 합계
< 세수부족 발생 연도 마감 결과(단위: 조원) >
연도 | 예산대비 국세수입 증감 | 예산현액 | 결산상 불용액 | |||
세입여건 변화 | 내부거래 | 사실상 불용 (현액대비 비율) | ||||
2023 | △56.4 | 540.0 | 45.7 | 18.6 | 16.4 | 10.8 (2.0%) |
2014 | △10.9 | 317.0 | 17.5 | - | 10.8 | 6.7 (2.1%) |
2013 | △8.5 | 311.8 | 18.1 | 0.5 | 9.5 | 8.1 (2.6%) |
➌ 사실상 불용 10.8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아닌지? |
□ 사실상 불용 10.8조원은 예비비 불용 및 사업 지출소요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① (예비비)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지출소요가 감소하여 미집행(3.3조원)
* ‘23년 예비비: (예산) 4.6조원 (지출결정) 1.4조원 → (불용) 3.3조원
② (기타)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7.5조원)은 지출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발생 → 지난해(6.8조원)*와 유사한 수준
* (’22년) 사실상 불용(7.4조원) 중 예비비 등(0.6조원)을 제외
➍ 예비비에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아닌지? |
□ ’23년 예비비는 코로나19 시기 대비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주요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하여 불용규모(3.3조원) 확대
* 예비비(조원): (‘20예산) 5.6 → (’21예산) 9.7 → (‘22예산) 5.5 → (’23예산) 4.6
① 예산 편성시점(‘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하였으나, ‘23년은 코로나19 안정세*로 예비비 소요 미발생
* ’23.8월말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전수감시 종료 등 정책 변경
②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소요도 예년보다 적게 발생한 측면
-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
□ ‘24년 예비비는 전년대비 0.4조원 축소된 4.2조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