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