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동의한 부분은 체불임금청구 과정 중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향후 진정이나 소송과정에서 필요해 보이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절차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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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의 추천을 통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직장(음식점)에서 8개월동안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약1600만원)
8개월중 43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체불임금 1200원정도 남았습니다
사장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웬만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것이지만 추후 만일의 분쟁에 대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1. 근로시 근로계약서작성이 없었음.
2. 보험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개월은 12개월정도 되었지만 노동부에?임금신고는 7개월동안만 하였으며,?신고금액은 실제200~250이지만 월 13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음
3.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현재 상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금액에 관한 증명등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또, 걱정되는 부분은 잘못된 임금신고에 관한 부분인데?제가?동의한 부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는것은
신고금액에 대한 동의라고 보여질 수 도 있을것같아?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도 있나요??
그리고 별개로?제가?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이나 서류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체내역만 가지고 있는데?이 부분 또 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