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군 8월刑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성근 방식 노O한O후탄압방법 비교 - 제주 시위 중 사진촬영을 하다가 여경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은혜군이 오랜 세월을 제주에 묶는 등으로 관광이외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너무 오래 묵었다는 느낌이 든다고는 하지만, 5명의 여경에 의하여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한명을 폭행하여서 징역8월형을 받은 김은혜군의 실형 사유에 대하여, 통상 사고당일 부상에 대한 진단은, 부상자 스스로도 부상부위를 잘못 판단하였을 수도 있었겠으나,
다음날 진단한 부상부위는 비교적 정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단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던 1차 진단과 같이, 제주도의 같은 병원에서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경찰 채증기록에도 없는 부상에 대하여 서울병원까지 와서, 12주나 되는 부상의 진단임에도 X-Ray사진 한 장 남김없이 1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노O한O후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법원의 판단유탈이기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성근이 “교도소있는사람이 명예훼손하였다”는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상으로 “쌩“정신병자 만들어서 은평경찰서징계위원회 등의 여러 기관에 이용함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등의, 노O한O후탄압 방식에서처럼, 제주도 사람을 서울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다는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도에 軍港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사건의 편가르기에서는 김은혜군편에 줄설 수밖에 없음을 공지합니다!
<<<<< 화학무기인 독가스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선고 받았다고 이력서에 써놓은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민청학련 사건 검색하니, 36호 놈이 “너는 교도소가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음은, 유인태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처럼 아직도 교도소에서는 “王”(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바, 교도소 들어갈 일이 없는 노O한O후에 대하여, 죄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넣는다고 협박하는, 화간지옥(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특실로 예약된 교도소버러지들과 협잡하여 고통을 주면서 국가보상을 방해하는, 교도소 죄수들이 눈 마주치기조차 무서워하는 사형수 생활도 하였으며, 서울대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답지 않게, 교도소안에서 王(왕)노릇 하였듯이 대한민국사회에서도 王(왕)노릇 하려는 듯, 마치 光州人노O한O후가 민주화의 敵 인양 살인자들의 부하되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판결로 받은 국비, 판결로 못 받고 죄인된 노O한O후처럼 국비 전액 반납하던지,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성근을 구속하여 노O한O후의 限도 풀어주라!! >>>>>
<<<<< 일부국회의원님들을 자폐증집단처럼 부추키고, 인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대통령님의 미니홈페이지까지 극심한 해킹으로, 로그인방해, 주소검색방해, 인터넷 사용방해와 엄청난량의 원본의 내용변경이 계속되고 있으며, 글자 간격은 물론, 줄 간격과 글자색깔과 글자크기와 글자 굵기까지 순간적으로 변경시키고, 밀어내기, 내용 바꾸어 치기와 첨부파일 바꾸어치기와, 내용 용량까지“아들부대 帝王犯罪組織”(박근혜를 알면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부대, 국회의원이나 고관대작들의 펨프)들이 마음대로 조종함으로, 의심되는 내용과, 동영상과, 사진들이 출현 안하면, 같은 형편이지만 카페주소 상단의 최근 한글원본을 클릭하여 주세요! >>>>>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권리침해정보심의팀 권도윤{02)3219-5170~7}에게 제출한, 권리(명)-13-65-114(20131002)외 41건에 대한 자료 사본을 요구하시면, 개인적으로 제출한 사본임으로 거부 의무 없으니, 노O한O후보다는 더 좋은 인터넷 환경에서, 위조된 공문서들과 교도소내의 진정서 등의 기념적인 증거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며, 노O한O후에게는 요구만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외장하드에 의해 컴퓨터로 복사 제공합니다! >>>>>
작성자 Happy_Korea119(선진국대한민국지킴이) 대표 노 O한 O후(르타 - rta)
인간이 외부로 표출시킨 마음을 평가하는 양심평론가, 부처님친구 노O한O후
카페주소 http://cafe.daum.net/happykorea119 <크릭> 우리들의 이야기
주소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391-46
이메일주소 rohistra@hanmail.net
핸드폰 010-8001-1863
카페주소<클릭>사진, 동영상, 부족한 내용들은 첨부파일들을 클릭하세요!
Happy_Korea119(선진국대한민국지킴이) 대표
인간이 외부로 표출시킨 마음을 평가하는 양심평론가, 부처님친구 노O한O후
카페주소<클릭>사진, 동영상, 부족한 내용들은 첨부파일들을 보아주세요!
카페주소 http://cafe.daum.net/happykorea119 <크릭> 우리들의 이야기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들에 의한 극심한 해킹으로 등록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으니, 꼬~옥 아래 대국민보고파일들을 <클릭>하여 주세요!
아래 첨부파일들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파일임에도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명박 처형을 위한 움직임이 있음을 아는 범죄자들이, 수제자정치인들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 바친 엄청난 금액을 감추기 위한 공작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원에까지 노o한o후사건의 여파가 크게 잇따를것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고 스스로를 판단하신 후에, 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클릭>12-2. 김은혜군 8월형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성근 방식 노O한O후탄압방법 비교 .hwp <클릭>
<클릭> 12-1. 김성근 제주경찰청장에 대한 Dog판 방통심의위 심의결과에 대한 Tiger(國民)방식 이의 신청및 진정서.hwp <클릭>
<클릭> 11-10. 박근혜정부의 대한민국역사에 대한 충정과 무능력과 부도덕성의 마지막 試驗場 증거자료보는방법.hwp <클릭>
<클릭> 11-8.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권고함-1.hwp <클릭>
<클릭> 11-7.대한민국인권(人權)10적(敵)과 괴수 이명박! 형사처벌(刑事處罰)추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 초대! -20130910수정 .hwp <클릭>
<클릭> 11-5. 奇妙한 대통령“알현으로 노O한O후사건 은폐시도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진-1.hwp <클릭>
<클릭> 11-4. 보완3-한심스러운 삼성과 걱정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소장.hwp <클릭>
<클릭> 10-9. 더러운놈 김성근 제주지방 경찰청장을 구속하라.hwp <클릭>
<클릭> 11-2. 똥 고집장이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고소장.hwp <클릭>
<클릭> 10-3.전라도 국회의원 놈들은 모두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죽어야할 이유인, 약물중독 과 걸레폐인이 된 장양순목사를 안 만나면.hwp <클릭>
<클릭> 10-1신. “정신병자집단 버러지 정치깡패범죄조직” 만년초보 버러지 病神범죄조직의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고소장.hwp <클릭>
위의 대 국민보고서 파일들을 꼬~옥 <클릭>하여 주세요!
재판관이여, 바람을 향해 침을 뱉지 않도록 하라
[재판관에게 질문하다①] 차라투스투라풍으로
13.10.17 21:18l최종 업데이트 13.10.17 21:18l조정(orengrium) 이재인(jane17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758&PAGE_CD=N0001&CMPT_CD=M0019
2013년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스물두 살 여성 김은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는 1년 전이었다. 김씨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을 촬영하는 중에, 여경 5명에 의해 사지와 머리가 붙들려 땅바닥에 짓눌러졌다. 그 후 여경 1명이 '짓눌린 상태의 김씨에게 맞아 전치 12주 상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목격자 진술도 엇갈렸으나, 판사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이 사건을 그림일기로 기록한 강정마을 '재인'의 일기와 함께, 재판관에게 던지는 질문을 차라투스투라의 말을 빌려 전한다. - 기자 말
▲ 강정마을에 사는 재인의 일기장에서
ⓒ 이재인 관련사진보기
그대 재판관들이여, 그대들은 편견으로가 아니라 공정함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대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 말했을 때, 다들 이렇게 소리치지 않게 하라.
"아아, 어처구니없는 자 같으니라고!"
어떤 기준이 창백한 사람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는가. 피와 진실과 비명이 비둘기로 변해서 묻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지라.
김군(김은혜의 별명)은 스물두 살 된 젊은 딸. 그가 평화를 길벗 삼아 제주도를 여행하던 2012년 3월. 강정마을은 구럼비 바위가 폭파되는 참혹을 겪고 있었다. PVC 파이프를 끼고 화약 운반을 막는 처녀들 팔을 향해 위협적으로 전기톱을 가동하는 경찰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말했다, "부끄럽구나".
이 공사는 애초에 해군기지로 승인되지 않았다. 언필칭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밀로 가득한 군사기지에 전 세계 장삼이사가 드나든다는 뜻이었다. 중국을 방어하는 해군기지에 적국으로 간주될 중국의 관광객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는 뜻이었다.
재판관들이여 위법과 죄의 원천을 통찰하라. 이 공사의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고, 알고 보니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없는 설계도임이 드러난 지 오래된 시점이었다. 의도적인 설계 오류가 발각되었음에도 지속되는 공사는 불법이었다.
합법과 절대 권력 사이에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국회는 '잠시 멈춤'을 지시했으나 정부와 해군은 '무시하고 강행'했다. 권력자가 불법을 원할 때 그들의 호위병들은 신성을 외친다.
"이 대지 위에 국책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손가락이다."
주민과 사제와 수녀와 평화시민들은 매일 기지 공사장 앞에 앉아 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각처에서 지켜보았으나, 그들은 무시되고 부정되고 고착되고 내동댕이쳐지고 채증되고 연행되었다. 흥겨운 심술궂음으로 가득 찬 권력은 막강한 숲과 같았다.
엎어진 사람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졌다는 경찰... 이걸 믿으란 건가
김군의 여행은 강정에서 멈춰졌다. 그는 자연과 사람이 유린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김군은 강정에 남기로 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8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드리던 중 경찰에 의해 성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김군은 날마다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공사장을 막지도, 경찰과 다투지도 않았다. 오로지, 사진을 찍었다.
묵묵한 현장 촬영, 그것은 위대한 경멸이었다. 1년 동안 김군이 찍은 사진은 불법 집행과 인권 유린을 증명해주었다.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를 다투는 재판에서, 성실한 증거가 되어주었다.
사건 당일도 김군은 아침부터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였다. 오후 5시가 되자 배터리가 떨어졌고, 김군은 연좌 중인 주민들 옆에 앉았다. 불법 요인을 안은 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불복종의 연좌. 이에 대한 공적 폭력 앞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들은 급류가 흐르는 강가의 난간이다. 난간에 기대는 자 떨어져 내릴 것이다. 급류 흐르는 강이 무서운 까닭은 그 난간이 허약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우리 지팡이가 아니로다."
여경 다섯 명이 사진 찍던 처녀를 도살될 양처럼 땅바닥에 엎어놓고 짓눌러서는 안 되었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말했다.
"'제복'이 하는 일이면 위헌도 신성하다고 말하는가?"
팔이 기역자로 꺾여 땅바닥에 눌린 채 버둥거리던 김군에게 얻어맞았다는 경찰은, 전치 2주 진단을 제주에서 받았으나 다음 날 서울에 올라가 12주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물론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엎어진 사람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허약한 경찰이라니!
존경받을 재판관이여, 모든 질문은 본문 속에 있다. 우리 질문 역시 그대의 혼잣말과 판결문 속에 있다.
폭행한 증거가 없으나 정황상 그럴 수 있다. 피해 여경과 목격자 여경의 진술이 엇갈리나 1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전치 12주로 피해 정도가 심하다. 그러므로 징역 8월에 처한다.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그럴 수 있다"... 이건 부조리극의 대사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판결문은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구역질과 창백한 공포를 유발하는 어떤 부조리극의 대사와 같다. 땅바닥에 눈코입을 짓눌리던 처녀가 법정 구속될 때 그들은 혹시 웃었는가? 그들의 승리를 관객모독의 배경으로 삼으며 우리는 질문한다.
1. 경찰 5명에게 짓눌려 엎어진 김군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당하는 정황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상황이 재현되었는가.
2.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김군에 의한 12주 상해를 판단하는가.
3.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많은 사진과 동영상 중 절룩거리거나 기절한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 채증 기록에도 없는 상해를 왜 사실로 인정하는가.
4. 원고 진술과 동료 여경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을 1년이라는 시간 탓으로 돌리고 무시해도 좋은가?
5. 김군의 사진 촬영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별도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한 '업무방해에 본질적 기여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의거하여 경찰의 불법 행동을 판단하라. "김군의 당시 상황이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만큼 시급하고 위험한 일이었는가?"
6. 정부기구나 공권력을 가진 쪽이 원고일 경우에 재판관은 '약자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곳이다. 역사 또한 바람이 아닌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존경받을 재판관이여 바람을 향해 침을 뱉지 않도록 하라."
차라투스트라는 또 말했다. '무엇이 선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대답하게 하라. '귀여운 동시에 감동을 주는 것이 선이다.' 서귀포 강정마을에 사는 어린 새들과 꽃들과 소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