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禁養林野)와 묘토(墓土)상속세비과세
국세청, 금양임야 9900㎡(약 3000평)까지 '비과세'
최근 상속세 폐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상속세란 사망한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다. 노력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완충하기 위한 조세제도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실거래가 혹은 기준시가 등을 기준해 과세표준을 설정,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같은 토지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도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금양임야(禁養林野)'도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금양임야(禁養林野)'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
금양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채워야 하고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 금양임야를 상속받았다면?=금양임야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의 묘지 주변 임야여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 또는 실제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 대한 상속이어야 한다.
다만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된다. 그 이상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금양임야와 다소 성격이 유사한 '묘토(墓土)'인 농지도 상속세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한다.
묘토(墓土)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다.
상속세 비과세 요건은 금양임야와 유사하고 일정한 비과세 제한선도 설정, 무턱대고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
묘토 비과세 한도는 1980㎡(600평)이다.
<자료원 : 조세일보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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