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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현재 입주 완료된 광주임동 공공임대 아파트의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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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세대수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전용 |
주거공용 |
계 |
77㎡ |
59.91 |
17.7981 |
77.7081 |
10.5866 (8.8783) |
88.2947 |
227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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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해당동 |
층수 |
최초세대 입주년월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77㎡ |
3,078만원 |
600만원 |
2,478만원 |
174,420원 |
101,106,107 |
13∼15 |
'05.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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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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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28)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로서 청약저축 1,2순위에 한함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28)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음(2순위 신청가능) ※ 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되고 청약저축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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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과거 5년간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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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저축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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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8)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세대주 및 세대원포함)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됨(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분이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되고 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주민복지관.경비실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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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2011년 1월)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2년차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발코니 새시가 설치되며 임대 조건에는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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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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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금액단위 : 천원) |
형별 |
주택가격(호당) |
계 |
택지비 |
아파트건축비 |
59 |
110,230 |
32,198 |
78,032 | |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 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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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장소 |
청약 1,2순위자 (광주시거주자) |
2008. 2. 4(월) (10:00~16:00) |
2008. 2. 18(월) (13:00) |
접수, 발표 : 광주양림 주택문화관 (신세계백화점 뒤 금호월드 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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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08.1.28)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1통 (청약저축가입 금융기관에서 발급)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신청자의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 신청시의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추가 지참.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 관계표시)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5년 이상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
- 주민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 (서명가능)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배부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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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무주택 증명 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중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증명서류(소명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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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자순번 도래시 전화 혹은 우편을 통한 별도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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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새시가 기본으로 설치 공급됩니다. 팜프렛 및 전시모형 등에 표현된 새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전시용이며,실제 공사시에는 형태, 규격, 제조회사 등은 시공회사에서 새시 설치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 외부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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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경우 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저축통장은 계약체결시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통보하시기 바람.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각종 인쇄물 등의 면적은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평”표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면적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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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공고일현재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함.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면 행정구역 소재주택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소재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20㎡이하인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자체건설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매월 25일경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광주·전남지역 주공 국민,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획 확인요령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주택공급 →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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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062) 380-0400, 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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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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