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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활보노조)이 간담회를 하면서, 메르스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한자협이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는데 우리 활보노조도 같이 보내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활보노조가 보낸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 메르스 등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인력과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산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의 책임 주체인 복지부로부터 활동지원인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감염의심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은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고립되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례1] 173번째 메르스 확진자는 활동보조인으로 시각장애인이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가게 되어 동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감염. 병원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하여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적절한 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함. 173번 확진자는 확진 시기가 늦어 입원 후 3일 만에 사망. 이 활동보조인은 사망 후에도 마치 의도적인 메르스의 전파자인 것처럼 도덕적인 공격의 대상의 되고 있음 사례2] 평택지역은 메르스의 진원지로 일찍부터 메르스 공포에 시달린 지역임.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서 이용자들(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감염의 두려움으로 서비스 받기를 꺼려하여 다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끊김 사례3] 메르스 확진자가 이용한 신장투석실을 이용한 장애인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이 되어 자가 격리에 들어감. 이 장애인은 신변, 가사,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중복장애인이며 80세 노모와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례4] 사례3과 같은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은 B씨는 무연고 독거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인력의 연계가 중단됨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함 - 아직 끝나지 않은 메르스의 위험에 대한 대책과 이후 발생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질 의 - [질의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과정에서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활동지원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그 동행인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행자(활동보조인)에 대해 파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활동보조인은 장시간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질의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례2]의 경우처럼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은 활동지원인력의 생계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하며, 이런 경우의 생계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3]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인 장애인이 서비스의 연계가 끊겼을 경우,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독거의 경우는 그마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활동지원인력(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 포함)은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책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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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