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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
<신 설> |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
1.--------------------------------------------------------------------------------------------------------------------------------- 공단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 ∼ 제8조 (생 략) |
제7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
제9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3.--------------------------------------------------------------------------------------------------------------------------.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가.------------------------ 간호사로서 --------------------------------- |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간호조무사로서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 설> |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제19조 (생 략) |
제14조 ∼ 제2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제2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3조제2항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 ∼ 제23조 (생 략) |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 (생 략) |
제29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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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
연 락 처 |
(02) 2203 - 855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제17호,'08[1].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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