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3년전 외환은행에서 비과세신탁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나라에서 장려도 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들었고 올해 2002년 2월에 만기일입니다.
그동안 이자는 매년 6월, 12월에 들어왔고 마지막 이자는 200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이닉스주식에서 손해를 보았다며 2002년 4월 20일경을 기준으로 하여 4월 20일 이전에 돈을 찾아간 사람은 제외하고 4월 20일이후에도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지급된 이자중 13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미 만기가 완료된 신탁적금에서 기지급된 이자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문제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발 양보를 하더라도 '만료된 신탁적금을 후에 은행이 손해를 보면 기지급된 이자에서 삭감하여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사람이 없다는 사실...
-- 은행에서는 '신탁이라면 이정도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외환은행직원들도 이런줄 몰랐었고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한 자기네 직원들도 130만원 상당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일반고객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 따지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직원들도 모르는 일을 일반사람이 안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지요?) --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문제, 즉 약관법상의 중요부분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되는지 여부
--은행에서는 은행지점에 약관을 비치해 놓았으니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3. 은행에서 임의로 4월 20일경(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네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고 그 이후로 아직 안 찾아간 사람들에게만 130만원 상당의 이자를 삭감하는 지급하겠다는 처사
4. 만기가 끝난 신탁적금은 더이상 외환은행의 소유가 아니라 계약의 만료로 인해 적금을 한 고객들의 소유로 보이며 은행은 단지 맡아두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만기된 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은행에서 130만원 상당부분을 지급거부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여기 외환은행의 문제에 4만명의 일반서민들이 130만원 상당의 이자를 앉아서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위에서 쓴 질문이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읽어주셔서 고쳐주시고 외환은행의 또 다른 법적하자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환은행 그들은 단지 거대한 회사임을 이유로 자신들의 손해를 일반고객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린 문제입니다..
외환은행은 한사람이 소송으로 가겠냐는 생각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체로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집단소송이 없다고 배웠는데...가능한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