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안내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
▣ 융자금 시청기간 : 2006. 1. 1 ~ 11. 20.
※ 금년예산은 11월말까지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사용가능함.
▣ 융자 대상
○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임
○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소유의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 융자제외 대상
○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 4대문안?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청량리지역)은 제외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당해 구청별 주차수급률이 100% 초과시.
○ 주차장이외의 용도부분.
▣ 융자조건
○ 금액한도 :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
○ 융자이율 :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
▣ 융자 결정
○ 융자 가능여부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아래 심사내용이 결정될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심사내용 :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여부는 우리시 융자심사위원회의 검토 결정 외에 우리은행의 담보능력등 대출가능여부 검토, 건축허가(구청)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사전에 설계 및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융자신청시의 구비서류
○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공작)물의 설치허가(신고) 및 가설계 도면을 구비하여 아래의 서식에 의한 서류를 서울시장(주차계획과)에게 제출
-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 주차장설치계획서 등
※ 서식은 주차계획과에 비치
▣ 입체식 주차시설의 종류
○ 건축물식(건축허가?신고 대상)
- 자주식, 기계식(높이 8m초과), 철골조립식(높이 8m초과)
○ 공작물식(공작물축조신고대상)
-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난간높이 제외)
▣ 융자절차
①건축허가(구) 및 가설계→②융자금 신청(시)→③융자추천(시→우리은행)→④융자금 대출신청(사업자→우리은행)→⑤담보능력등 대출가능여부 검토(우리은행)→⑥융자금 대하신청(우리은행→시)→⑦융자금 대하(시→우리은행)→⑧융자금 대출(우리은행→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최병천(☎ 6321-4269)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