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떡밥낚시를 규제하고 자제하는 상황에서 낚시터 수질오염의 주범인 떡밥을 사용하는 전국규모의 낚시대회를 12일 고복저수지에서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연기군은 고복저수지를 생태환경 조사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고복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며 환경, 생태체험의 장소 및 휴식공간으로 공원기능을 극대화 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생태관광루트 계획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기군 서면 고복리, 용암리 일원(고복군립공원 내) 1,949,000㎡(약589,600평)에 2015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낚시대회에서는 밑밥으로 떡밥을 얼마나 많이 뿌려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700여명이나 되는 낚시꾼들이 떡밥을 뿌려 넣으면 1인당 작게는 2봉지에서 많게는 5봉지까지 사용하고 있어 1인당 평균 1Kg씩만 사용한다고 해도 600~700Kg의 떡밥이 저수지 바닥에 뿌려지게 된다.
더구나 낚시에 주로 사용하는 떡밥은 글루텐 계열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고복저수지 같은 곳에서는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쉽게 썩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료낚시터의 경우 1년에 한번 정도 떡밥에 의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기위해 낚시터 바닥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황토를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냄새가 심해 낚시터 주인들의 고민이 심각한 실정이다.
얼마전 경기도는 시내의 곡릉천과 창릉천지역의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낸 적도 있으며 서울 한강도 떡밥낚시는 금지하고 생미끼 위주의 낚시만을 허용하고 있다.
고복저수지 낚시대회 관계자는 “대회를 하는데 떡밥을 사용하지 않으면 낚시인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회 참가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떡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 관계자는 “고복저수지는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대회로 예전에도 붕어나 잉어도 낚시대상 어종으로 알고 있었으며 안전이나 수질오염의 문제만 없으면 승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떡밥미끼는 않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도 3~4백명이 낚시를 하는데 700명이 낚시를 한다고 얼마나 더 오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연기군은 낚시대회를 알리면서 저수지 오염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자연정화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은 오염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