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1. 종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 양극성정동,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자폐)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간주 처리
2. 지원내용
1) 장애인 수당 지급
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의료비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6) 보장구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7)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8) 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 감면
9) 재활병·의원 운영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1) 수화통역센터 운영
12) 장애인 직업재호라시설 운영
13) 장애인 결연 사업
1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5) 장애인복지관 운영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18)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제공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20)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2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24) 소득세 인적 공제
25) 장애인의료비 공제
26) 상속세 인적 공제
27) 증여세 면제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30) 장애인의무고용제
3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3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2000년 시행 예정)
36) 전화요금 할인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39)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42) PC통신요금 할인
43)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3. 신청방법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함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해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장애인등록신청서(소정 양식)- 반명함판(3X4cm) 사진 2매, 도장
4) 처리과정 (2주 이내)
a.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장애인등록신청
b. 읍.면.동사무소에서는 7일이내에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의료기관 또는 복지관 등 진단기관에 검진의뢰
c. 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고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검진기관에 가서 진단받음
d. 읍.면.동사무소는 등록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진단결과대로 장애인수첩을 발급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1회에 한하여 다른 검진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
2)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비용-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은 국고 부담임.
-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 15,000원
- 정신지체 : 40,000원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희망해서 재검진하는 경우의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
※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진비용은 국고부담.
3) 장애진단기관
-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보건(지)소
- 시각장애 : 시력측정이 가능하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청각,언어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 청각장애진단 의료기관중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아학교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활용할경우 가능
-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정신지체인애호협회국립재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진단 의료기관
- 정신장애 :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자가 종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간의 기간중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발달장애 :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 가능
- 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 심장기능장애 : 내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 필요
4) 문의처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11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업무지침, 2000, pp.1-19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작성일 : 2006-06-28 13:23:02
첫댓글 수고 했어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서집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애인 등록절차와 혜택 등에 대하여 알려 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6월호에 올려 드리려고요. 수고했구만유~ 예뻐요. 근데 요즘 많이 바쁘요?
한것도 없는데 무신 감사^&^;;,, 요즘 교육이 많아서리 은근히 바빴답니다.(부족한 제가 강의도 한답니다.~~, 주님의 은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