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금과 대출을 빼면 1억정도 되구요
근데 전남편이 개인 회생을 하려 하는데 제 재산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더라구요
빚은 제가 알기론 5천은 넘는걸로 아는데
왜 개인회생이 안되나요?
만약 이대로 개인 회생이 안될경우 빚독촉으로 인해 제재산에 압류가 들어 올수도 있나요???
사람들이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이혼으로 생각해
압류가 들어 올수도 있다 하는데 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혼후 준다던 양육비도 못 받아 저두 생활이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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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한 다는 것은 위장이혼이나
재산은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여 채권자들이 많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혼 부분만 명확하게 소명이 된다면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본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채권자들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남편 분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회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