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2013년 3월 21일, 유엔의 특별 위원회로 발족한 UN COI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다. UN의 인권이사회 산하의
이 기구는 일년간
의 말미로 북한의
인권을 정밀 조사하여
이를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인권이사회 에서
결의가 되면 나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여 있는 특별 기구이다.
이 위원회가 2014년 2월 17일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 최종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담당 기자들을 만나 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발표 하였다.
3명의 조사위원중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U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2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보고서의 내용과 북한인권
사례를 실은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소개하였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UN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 관담당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UN인권이사회에서 COI를 설치할
때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 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단서를
붙혀 시작하였기에 그 내용은 상당 히 정밀하고 확실하였다.
특히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내의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임의 의 구금,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등 9가지로 분류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였다. 80여명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을 포함해 수 믾은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한국, 일본, 미국등지에서 증언을 하였다.
다른 한편, 제네바에는 UN활동을 감시하는
인권단체 ‘UN Watch’라는 것이 있다. 이 기구 의 Leon SALTIELl씨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보고서 발간 이후에 회원국과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이어갈
새로운 기구설치를 논의 하자고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COI임무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감시 하고 조사하는 기구가
스위스나 태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나
혹은 탈북의 경유지인
태국의 어느 도시에서
탈북자 들과의 면담을 시행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샐티엘씨는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거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정권에 인권개선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특히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는 거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UN Website www.ohchr.org에 공개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다음달 3월 17일 제네바에 있는 “ UN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이사회에서 OK가 되면, 이보고서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 가고 거기에서 또 OK가 되면, 다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다. 형사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김정은은 이락크의 훗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간은 신세가 되는 것이다. 현재 스코어로는 안보리에서 중국이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안보리에 까지 갔다는 것은 큰 치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제적인 큰 이슈가 될 것이다.
COI 보고서 내용에
접한
한국의
반응
:
북한 탈북자 출신이며 새누리당인 하태경 의원은 UN의 COI보고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극 나서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중 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은 좀 거북한 정도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할 것”이라며 “현재
보고서 내용이
김정은을 독재자에서 반인도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 젊은 김정은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싶다” 고 덧붙혔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0년이 되도록 ‘북한인권법’을 표류케하고 있음은
극히 부끄러운 실정” 이라면서 조속 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조: “북한인권법” )
2014 2
23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고문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