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2009년 7월1 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감면대상 :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예우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참전유공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약국 약제비는 감면제외)
▷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 등은 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위탁병원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병원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첫댓글 위탁병원 첨부 파일 보시면 경주는 경주동산병원및 황성동 굿모닝 병원이 위탁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