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반복되는 경기지역 버스 문제, 해답은 병립형 공영제다
- 지역별 독점 운수업체의 ‘내 맘대로’ 운영으로 고통받는 건 시민들이다
-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 1년,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선행되어
경기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공공관리제’가 시행 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과연 도민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필요한 때다.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시행 기간이 길지 않지만, 공공성은 보장하지 못하는 대신 오히려 지역별 버스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공관리제와 관계없이 민간이 노선을 소유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업체가 지역을 독점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31개 모든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남양주시가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는 별내면과 서울을 왕복하는 서울시 면허 1155번 폐지에 대비해 대체 노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선입찰형’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원칙을 어긴 채 ‘공공지원형’으로 결정하여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었다는 오해를 불러오거나, 남양주 업체가 포천시에 차고지를 보유하였음에도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 하나가 적자란 이유로 폐선을 예고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촉발한 사례가 연이어 터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례 모두 하나의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모두 KD운송그룹과 관계되었다.
KD운송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로 버스만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렸으며, 남양주시에선 대원운수, 경기운수, 경기버스까지 3개 법인이 16년째 독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수요 저조와 종사자 부족을 핑계로 감축한 노선이 많아 문제가 진행된 것은 오래되었는데, 사실상 불만이 축적되다 이번을 계기로 터진 셈이다. 앞서 포천시 사례의 경우 내촌면과 청량리를 왕복하는 88번이 1대로 하루 4회만 운행하여 업체는 대체 노선이 많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주민들은 노선 유지를 조건으로 차고지를 허용했던 만큼 대수가 적더라도 이용하던 시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유는 차고지가 포천이라도 면허지는 남양주라 법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해당 지점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애초 목적은 시‧군간 광역단위 노선과 시내 노선으로 분류하고 관리 체계를 이원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민간이 소유하는 구조는 탈피하지 못했는데, 3년 단위로 입찰함에도 기존에 노선을 소유한 업체가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운영권을 취득하기에 사실상 수공형 준공영제와 차이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2020년 광역버스에서 먼저 적용한 ‘공공버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 한 지역을 특정 업체가 점령하거나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도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과거 민영제와 별 차이가 없다.
하여 민영제인 88번 버스나 별내면 지역에 대체로 투입되는 노선 모두 소유권을 공적으로 가져와서 남양주시가 직접 굴리는 ‘공영제’ 노선으로 시도했다면 특정 업체의 횡포를 일정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에겐 선택지가 넓어져 10여 년 넘게 이어진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공영제 노선이 없는 공공관리제는 아무리 시행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 하거니와 경기도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공관리제 시행 1년에 대한 성과를 홍보했으나 이는 시행 노선이 적을 뿐 현시점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16년째 독점업체 비위만 맞추다가 시민들의 불편에는 철저히 외면한 남양주시의 교통행정 당국을 규탄하면서 공영제 없는 공공관리제는 21년째 낡을 대로 낡은 준공영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끝)
2025년 3월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