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이외는 이월누적 말고 분배해야~
은행은 돈놀이 주식회사로서 돈장사 서비스업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협동조합'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소수 임원들 중심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금고정관 제1조의 취지를 망각하고 은행을 흉내내며 돈장사에 치중한 나머지 특히 이익잉여금 적립금에 관해 금고법 취지를 벗어나 당해연도에 출자배당은 인색하면서 수십년간 잉여금을 이월하여 누적적립하는 수법을 통해 이를 임원들의 경영평가를 높인 대가성 수당 등의 특별분배 돈잔치에 몰두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익잉여금 적립에 관해서는 금고법 제35조 및 지역금고 정관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무사항도 있지만 선택사항도 있는 것이다.
1.법정적립금= 매년 잉여금의 15%이상씩을 대손상각(대출금 회수불능 손해 보전) 및 금고해산(총회결의로) 용도로 적립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이지만 이것도 세심한 대출심사 및 건전한 담보를 통해 "자기자본 총액(자본금+각종적립금+잉여금)에 달할 때까지의 적립의무"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의무사항)
2. 특별적립금= 매년 잉여금의 15% 범위 안에서 준비금(결손보전, 불가항력적 회계사고) 용도로 적립할 수 있다.(선택사항) 이 선택사항은 1등급(우수)금고로 평가받은 금고는 업무능력이 탁월하므로 특별적립금(준비금) 누적적립은 사실상 불필요 한 것이다. 기득권의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영능력이 무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임의적립금= 매년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출자배당금) 및 금고의 사업( 복지후생분배 사업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선택사항) 이것도 수십년간 이월하지말고, 매년 출자금 배당을 높이면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다.(이월 누적적립하면 오히려 자기자본의 총액만 높히게 되어 법정적립금이 높아지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익 잉여금에 관해서는 임원들이 사명감으로 금고정관 제1조 및 금고법 제35조 정신에 맞게,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이외의 이익 잉여금은 이월 누적 없이 매년 회원에게 출자액, 거래기여도에 따라 타금고와 비교할 필요 없이 과감히 분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1등급(우수)금고의 채면이 유지될 것이다.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