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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입주자대표회 감사가 하는일 해야할일(감사 메뉴얼)
풍각쟁이 추천 2 조회 2,225 14.06.17 13:2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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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7 16:16

    첫댓글 감사 합니다.

  • 14.06.18 00:16

    열람은 현재 사용하는 웹기반 전산회계의 열람 아이디를 받아 직접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자료 출력은 막을 수 없어 열람아이디를 받은 감사가 출력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상으로 출력 제한여부는 모르겠습니다.

  • 14.06.29 19:52

    감사는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년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입대 의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감사함에 있어, 실시 시기나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수탁 계약에 따라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아파트 회계업무의 특성 상 관리주체는 월별 결산을 실시하여 회장과 감사에게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월별로 관리 비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회계서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 14.06.30 13:57

    감사가 감사 보고서를 자기 주관적으로 작성을 하고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임으적으로 공고하였으머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 작성자 14.06.30 16:05

    감사보고서는 근거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결산보고서를 보고 잘못집행된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니
    근거없는 주관적인 의견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하다가는 잘못하면 명예훼손등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 14.07.15 10:2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카페로 펌질 해 갈께요~*

  • 14.08.03 12:24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4.08.19 16:05

    자체감사보고서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게도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결과를 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작성자 14.08.19 17:26

    입대의제출만 하면 됩니다. 입대의는 확인의결후 감사보고서 책자를 인쇄하여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 14.12.13 18:48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15.04.27 09:33

    감사합니다...우리아파트 감사들은 관리주체 감사 한번도 안하고 매달 업무추진비 1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하지요.

  • 작성자 15.04.27 11:25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16.08.30 16:23

    @풍각쟁이 임대주택에도 감사메뉴얼대로 진행할수 있나요?
    관리소장 말로는 임대주택에는 자체감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 작성자 16.08.30 16:33

    @자유하라 감사선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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