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감사에 대하여 많은 조항들로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째, 감사의 감사대상범위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⑤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만(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업무전반) 감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감사는 언제의 일을 감사할 수 있는가?
<법제처유권해석>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 ‘11.12)
<국토부유권해석>
질의 : 새로 선임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전임 대표회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시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감사 범위는 해당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011. 12.).<주택건설공급과 - 1421, 2013. 6. 11.>
<국토교통부 제공>
즉 자기 임기 이전의 일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감사실시시기는 언제인가?
감사라 하더라도 수시로 ‘감사합네’하고 관리주체에게 무슨 서류를 보자, 무슨 서류를 내 놓아라 하고 임의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해진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때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리규약에 그에 대한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의3호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에 따라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복사 요구에 대한 대응
이와 같이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대표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직무이므로 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개인이 임의로 실시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므로 단일건씩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복사비를 받아야 합니다.
▶ 넷째,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동대표 감사들중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한 경우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후
관리규약준칙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감사는 감사실시후 위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공고하는 행위는 주택법위반이며 불법유인물이므로 철거해 버리세요.
또한 편향된 시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고했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에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규정>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감사는~~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섯째, 감사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2의3호 ‘감사보고서의 승인’
이때 대표회의에서는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소명을 들어보고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지적사항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를 삭제하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그 승인된 보고서를 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해야 합니다.
▶ 일곱째, 감사의 제규정 위반시
감사가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수시로) 감사한다고 각종 서류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으며, 위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관리규약준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규약에 의하면 감사시기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뿐이지..
앞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단지내 감사가 더 할일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비용으로 외부감사비용을 지불하는게 났지...
이렇게 되면 규약에 감사 업무추진비를 없애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하나마나한 감사이며 제대로 하지도 않으니...
130930입대의감사업무매뉴얼.hwp
130930입대의감사업무매뉴얼_시설물관리법령조문.hwp
첫댓글 감사 합니다.
열람은 현재 사용하는 웹기반 전산회계의 열람 아이디를 받아 직접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자료 출력은 막을 수 없어 열람아이디를 받은 감사가 출력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상으로 출력 제한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년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입대 의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감사함에 있어, 실시 시기나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수탁 계약에 따라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아파트 회계업무의 특성 상 관리주체는 월별 결산을 실시하여 회장과 감사에게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월별로 관리 비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회계서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 보고서를 자기 주관적으로 작성을 하고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임으적으로 공고하였으머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감사보고서는 근거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결산보고서를 보고 잘못집행된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니
근거없는 주관적인 의견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하다가는 잘못하면 명예훼손등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카페로 펌질 해 갈께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보고서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게도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결과를 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입대의제출만 하면 됩니다. 입대의는 확인의결후 감사보고서 책자를 인쇄하여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우리아파트 감사들은 관리주체 감사 한번도 안하고 매달 업무추진비 1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하지요.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풍각쟁이 임대주택에도 감사메뉴얼대로 진행할수 있나요?
관리소장 말로는 임대주택에는 자체감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자유하라 감사선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