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서류 공제 및 공제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따라 보육료로 정부지원금은 제외한 보육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 정산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아이사랑으로 결제하는 정부지원금과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가방, 원복, 도시락통 등 제외가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로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월 19일 금요일까지 신청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무지개반 조하진 서류 부탁드립니다 :)
샘물반 신이준 서류 부탁드립니다~
하늘반 김소월 서류 부탁드려요😊
무지개반 장하준, 바다반 장하린 서류 부탁드려요.
무지개반 구태성 서류 부탁드려요~
샘물반 안민준 서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반 신윤
서류 부탁드립니다😄
바다반 유지후 서류부탁드려요
바다반 임세아 서류부탁드립니다
무지개반 이서윤 서류 부탁드려요
무지개반 권나휘 서류 부탁드려요.
무지개반 신현승 신청합니다
하늘반 홍솔 서류 부탁드립니다
구름반 윤주아 서류 부탁드립니다!!
하늘반 오주아 서류 부탁드립니다~^^
하늘반 이채이 서류 요청드립니다~ :)
샘물반 임지섭
무지개반 임라현 서류 부탁드립니다.
무지개반 안다엘 연말정산 서류 부탁드립니다
하늘반 박도겸 신청합니다!
무지개반 이시안 서류 지금 신청가능한가요?
구름반 유이서
혹시 지금도 서류신청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