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짚으셨네요..급기 배기를 구획을 하지 않았을시 배기입상관을 보온을 해주는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소방관련 상식이였습니다. 중요한것은 건축에서 막으면 별반 문제도 없는 사항인데 건축에서 막지를 않고 마감을 지었다는 것이죠..해서..건축에서 구획을 하려면 기시공된 덕트를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굳이 구획을 안하고도 보온만 해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내화구조 인것 같네요! 건축에서 덕트이설을 문제 삼는다면 골치 아프겟군요! 수직풍도 설치기준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딜봐도 단열재선정에 대한 부분이 명쾌한것이 없더군요! 일반그라스울은 내화구조 대용 덕트 단열재가 되질 못합니다. 업체 설명서에 보면 안전사용 온도가 250도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그렇질 못하구요. 암면보온재(rock wool)는 업체 안전 사용기준이 600도 가지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외국 유명한 화학프랜트 시방서엔 317도 이상 사용 할수 없도록 되어 잇습니다. 해서 공동비트에 설치된 수직풍도의 단열재는 암면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수직 급배기 풍도의 누기 및 배기덕트 기동시 열전달등을 이유로 구획설정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급기풍도의 보충량 플랲댐퍼의 공기 확산도 고려해볼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곤란한 지경에 처하신것같은데 원도급자(건설사등)와의 입장조율을 해보심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배기덕트 입상관을 보온하지는 않았을것같아서 드리는글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바대로 내화구조가 문제시될소지가 잇습니다. 소방의 제연덕트에서는 원체 정립된 안이없어서 청과 감리단에 따라서 입장표명을 달리하는것이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입니다.
잘 짚으셨네요..급기 배기를 구획을 하지 않았을시 배기입상관을 보온을 해주는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소방관련 상식이였습니다. 중요한것은 건축에서 막으면 별반 문제도 없는 사항인데 건축에서 막지를 않고 마감을 지었다는 것이죠..해서..건축에서 구획을 하려면 기시공된 덕트를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굳이 구획을 안하고도 보온만 해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내화구조 인것 같네요! 건축에서 덕트이설을 문제 삼는다면 골치 아프겟군요! 수직풍도 설치기준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딜봐도 단열재선정에 대한 부분이 명쾌한것이 없더군요! 일반그라스울은 내화구조 대용 덕트 단열재가 되질 못합니다. 업체 설명서에 보면 안전사용 온도가 250도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그렇질 못하구요. 암면보온재(rock wool)는 업체 안전 사용기준이 600도 가지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외국 유명한 화학프랜트 시방서엔 317도 이상 사용 할수 없도록 되어 잇습니다. 해서 공동비트에 설치된 수직풍도의 단열재는 암면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었어도 덕트부분에선 달라진게 없는 모양 입니다! 하루빨리 협회가 구성되여 이러한 분쟁 부분도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20층규모 오피스톌 제연덕트만 전문시공 하고 있슴니다.결론은 급.배기별도로 조적벽에 매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연덕트는 서로 자료를공유하여 새로운 법령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금년 5.월 부로 새로이 변경된 부분도 있슴니다
정석근님이시라면 혹시 오남리 신명프라자 시공하신분이 아니신가요?
작년 1월이후 소방착공 신고가된 건물의 졔연덕트에서 급기자동차압조절형 담파의 압력은 저압용셴서로 12이상 이면됨니다1월이전은 40에서 60 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풀립담파는 안사용하고 모두 자동차압조절형을 사용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숙지하세요..지기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아리롯데백화점에 있습니다. 근4년간 롯데일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