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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 서양의 노예와 조선의 노비!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조선의 노비들은 서양의 노예와 같은 것인가? 왜 조선은 노비제도를 스스로 폐지
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최후까지 노비(노예) 제도를 운용한 나라가 되었는가? 노비와 천민제도는 근대화
문명국가에 걸림돌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조선의 노비 제도를 생각해 보려는데..... 노비는 노예 보다
대우가 낫다지만 서양은 외국인을 잡아와 노예로 부렸는데 "조선은 동족을 노비" 로 부린게 차이점 입니다!
1. 서양의 노예 제도
(1) 고대 서양의 노예 :
그리스와 로마는 노예제 사회이니, 노예가 없는 로마는 상상 조차 할수 없다고 말하는데.... 노예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으니 아리스토텔레스는“노예는
살아있는 재산으로 도구” 라고 했으며, 로마에서 도구는 괭이나 연장 같은 말하지 못하는 도구와
반쯤 말하는 도구인 가축에 비해... “노예는 말하는 도구” 로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했습니다.
(2) 갤리선의 노잡이 :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대 최대인 11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벤허에 보면 예루살렘의 대부호
유다 벤허는 로마군에 의해 갤리선의 노잡이로 끌려가는데, 로마군 함대가 마케도니아
해적과 싸우러 떠날 때 벤허는 기함에 탄 함대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 제독의 눈에
우연히 들게되고 전투 중에 침몰한 배에서 바다에 떨어진 아리우스 제독을 구출하게 됩니다.
(3) 카이사르 해적에 포로가 되다 : 22살 카이사르는 술라파를 피해 기원전 78년에 로마를
떠나 그리스의 로도스섬으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해적선에 납치되어 해적 소굴로 잡혀
가는데.... 해적들은 납치된 자의 신분을 보고 고향의 가족들이 몸값을 낼 인물은 손님
으로 대우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거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혹사 시킵니다.
해적들이 카이사르가 로마 귀족인걸 알고 수천명 병력을 먹일수 있는 20탈렌트를 매기자 카이사르는
발끈하며 “내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 보이는가? 적게 잡아도 난 50탈렌트는 매겨야 할거야?”
그러자 해적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이런 행운이???? 해적들에게 상전을 군림하던 카이사르는 38일후
몸종이 돈을 가지고 돌아오자 풀려나 소아시아 로마 총독에게서 군대를 빌려 해적 소굴울 소탕했다는?
카이사르와 비슷한 예로 한보 정태수 회장은 은행의 간부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수표로 봉투
에 넣어 봉해 주었는데, 당사자들이 집에 가서 열어보니 예상한 금액 보다“0”이 하나 더
있는지라.... 놀래서 전화를 해서는 혹시 다른 수표를 잘못 준게 아닌가고 물었다는데....
이후 은행원과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한보 정태수 회장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아주었답니다?
(4) 해방 노예
1) 해 방 : 문화 선진국인 그리스인 노예들은 가정교사나 학교 선생과 의사등 편했던 반면
에 광산에서 일한 노예는 힘들었다고 하는데.... 해방노예(libertinus)는 주인이 노예
(servus) 를 해방시켜주겠다고 선언하면 되니, 주인이 은전을 베풀거나 또는 노예가
조금씩 돈을 모아 주인에게 주고 자유를 사는 것으로 주인의 자비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뒤에도 해방노예는 주인 가문의 씨족 일원이 되었는데, 주인은 로마 제국에서 관습법
으로서 받아들여지던 가부장권에 따라서 씨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으며,
가장은 자기 가문 구성원 심지어 친자식도 3번까지는 노예로 팔 권리가 있었으니 되돌릴수도...
반면에 스파르타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해방시켜준 주인도 벌을 받았는데 이후 스파르타
도 클레오메네스 3세의 치세에 시민단의 수가 부족해지고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페리오이코이(반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스파르타를 방위
하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헤일로타이 (노예) 들에게 자유를 주고 무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 “약사” 의 저자 에우트로피우스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울리누스 라는
원로원 의원의 해방노예로 244년에 크로아티아 살로나(Salona)에서 태어나 직업군인이 되었고
누메리아누스 황제를 경호하는 프로텍토레스 기병 지휘관으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키루스 황제가 벼락이 떨어져 죽고 차남 누메리아누스 황제도 철수중 죽으니 병사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는데 이후 광대한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 동서 로마로 가르고 다시 황제를 정제와 부제로
나누니 콘스탄티누스황제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를 서로마 부제로 임명해 독일서부와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통치를 맡겼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은퇴해 고향 스플리트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3) 셀시우스 : 2세기 해방노예의 아들로 트라야누스 황제때인 110년 로마 집정관 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아킬라 (Gaius Julius Aquila) 는 아버지인 전임 소아시아 속주
총독,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켈수스 폴레마이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135년에 터키
서부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아르미테스 신전을 가진 에페소스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따라 조성된 에페수스에서 고대의 상가인 바실리카를 걸어 중앙 도로인 마블(대리석)
거리와 마주치는 지점에 지은 셀시우스 도서관은 2층 구조로 16개 대리석 기둥은 코린트식
으로 지어졌으며 1만 2천권의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 벽과 벽 사이에 1m 공간 을 둔 과학적
인 2중 벽면을 만들었으며 예지, 덕성, 사려, 학술 을 나타내는 4명 의 여성상 이 서 있습니다
(5) 중세 이슬람 해적에 잡힌 백인 노예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은 64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북아프리카를 서진해 698년
카르타고를 함락한후 710년에는 스페인에 상륙해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데....
이미 652년에 시칠리아의 도시 시라쿠사를 습격했던 사라센인들은 727년이 되면
시칠리아에 상륙하고 827년 부터 1072년 까지 250년간 유럽 땅 시칠리아를 지배합니다.
800년대 부터 이탈리아 해안을 노략질하고 로마를 공격했던 이슬람 해적 들은 마르세이유와
칸느 사이에 생트로페를 점령해 해적기지로 삼았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등 서부
지중해를 유린하던중 16세기에 이슬람 해적들의 양대 기지는 북아프리카의 알제와
튀니스인데 이탈리아를 습격하는 이슬람 해적이 출항하는 기지는 튀니지의 튀니스 였습니다.
이슬람 베르베르인 해적들이 백인들을 잡아다가 북아프리카의 광산이나 농장에서 혹사
하고 노예로 부리자 유럽의 종교계에서는 모금한 돈을 가지고 북아프리카로 가서는
노예를 구출해 오기도 했는데, 이런 자선사업이 오히려 해적질을 부추긴다는 여론
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은 노예가 된 백인들을 구출할수 있는지라 오래 계속됩니다.
다른 편으로는 베네치아가 주동이 되어 교황청과 제노바 및 신성로마제국과 스페인 함대
가 합세해 북아프리카의 해적 소굴인 카르타고와 튀니지에 알제를 공격하고...
1538년 프레베자 해전을 거쳐 1571년 레판토해전에서 승리하니 비로소 이슬람
해적의 백인 노예 사냥은 줄어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스트리아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그 조상들이 결혼을 통해 네델란드와 부르고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등지를 상속하니... 포위된 프랑스는 기독교의 적인 이슬람 오스만투르크와 동맹을
맺는데, 어릴 때 해적선에 잡혀가 이슬람사회에서 성장해 북아프리카 해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이
된 알리가 마르세유를 친선 방문때 갤리선 배 선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백인 기독교도들 이었습니다.
(6) 아프리카 흑인 노예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식민지를 세우고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서 사탕수수 재배에 부려먹었으며, 스페인은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재배에 아프리카인 노예들을 이용했는데....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자신들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아프리카인 흑인 노예들을 이용합니다.
1) 노예 무역 : 노예 무역은 삼각형 항로를 이루었으니 유럽의 상선들은 럼주와 의류에 총기
등 상품을 아프리카의 서해안으로 싣고 가서는 부족 전쟁에서 승리한 아프리카 부족
들로 부터 노예를 구입해서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인도 제도로 가서 팔아 큰
이익을 취하고는 그 돈으로 서인도 제도의 설탕, 커피, 담배를 사서는 유럽으로 가져옵니다.
노예 상인들은 서인도제도 설탕과 당밀을 사들여 뉴잉글랜드로 가져가 럼주 생산자들에게 팔았으며
미국에서 면화농장이 생기자 흑인 노예 수요는 급증했는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노예선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몇달이 걸렸으니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배의 아랫층에 수용되었습니다.
2) 노예 해방 : 영국에서는 1807년에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1833년에 노예제도를 없앴으며
다른 유럽국가들도 1850년경에는 노에제도가 사라지는데.... 1860년 미국 선거에서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부의 링컨이 당선되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니, 20만명 이상의 흑인 병사들이 북군에 참전했고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 남침례교단 : 미국 침례교단에서 선교를 갈 때 종들을 데려가는 것이 선교지의 반발을 일으키자
침례교 교단이 선교사의 노예소유를 금지했고, 불만을 품고 갈라선 것이 지금 미국최대의 교단인
남침례교단이며... 노예 소유를 반대한 북침례교단은 명맥만 있을뿐 사라지다 싶이 됐는데, 한국
에서도 영향력을 가졌던 Billy Graham 은 "노예제도와 흑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을 지켰습니다.
2. 노예의 원천은 전쟁 포로
앞에서 카이사르가 해적에 납치돼 노예가 될뻔한 것을 말했는데 그리스와 로마는 노예시장이 활성화
됐으며... 로마와 카르타고는 3차례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이니, 2차 전쟁때 한니발을 스페인에서
코끼리와 기병을 거느리고 알프스를 넘어 들어와 밀라노와 피렌체등지에서 로마 군단을 격파합니다.
1) 칸나이 전투 : 기원전 216년 8월 2일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군 5만에 로마군 8만 6천이 싸운
전투로 카르타고군 7천이 전사한데 비해 로마군은 5만명이 전사하고 2만명이 포로로
잡혔으니 대참패로 전멸을 당한 것인데... 이때까지 전사자는 15만이니 로마는 궁지에
몰렸고 한니발은 로마를 공격하는 대신에 저 2만명 포로를 석방하고 몸갑을 지불
하라며 화의를 제시하나, 로마가 거부하자 한니발을 이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로마는 전쟁에 나갈 때 비싼 갑옷과 무기 등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지라
재산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수 있으니... 귀족은 기마병으로, 중산층을 중무장보병 ,
중간층은 경무장 보병으로 참전하며 서민은 전장에 나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일설에는 한니발은 외상으로 저 포로들을 석방했으니 로마는 몸값 지불과 화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로마로 돌아갔던 2만명에 달하는 로마 귀족과 중산층 군인(시민)들을 다시 열을 지어 멀리
한니발 군대까지 행군해 와서는 다시 포로 신분이 되니 한니발은 저들을 국제 노예시장에
모두 팔았다고 하며... 3차 포에니 전쟁때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함락하고 살아남은 시민들
전부를 노예로 파니 카르타고인은 역사에서 소멸해 버리는데, 당나라도 668년에 고구려를
멸한후 고구려인 대부분을 중국으로 잡아가 장안까지 조리돌림 한후 강남 오지에 농노로 만듭니다.
2) 임진왜란 조선인 노예 : 임진왜란 때 납치된 7~8만의 조선인중 나가사키 노예시장에서 포르투갈령
마카오로 팔려간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메디치가의 집사인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카르레티
가 마카오에서 조선인 노예들이 대량으로 풀려 가격이 폭락한지라, 한국 소년 다섯명을 흑인
노예의 7분지 1에 해당하는 헐값으로 사서는 인도의 포르투갈 식민 도시인 고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아에서 함께 여행중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죽자 인생무상을 느껴 4명은 풀어주고 그는 5명
중 한 명만을 피렌체로 데려갔으니 이 아이가 바로 안토니오 꼬레아 로.... 서양 "꼬레아
성(姓) 의 시조" 가 되었으니, 현재 이탈리아 남부 칼리브리아주 카탄자로 인근 알비 Albi
시와 또 시칠리아 섬 팔레으모시 남쪽에 꼴레오네 Corleone 시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큰 산 아래에 자리잡은 저 콜레오네시에 갔었는데...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4~5층짜리
상가 아파트들이 닭장 처럼 밀집한 마을로..... 88올림픽 당시 꼴레오네 시장과 시의원들이
할아버지 나라라고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당시 현재 시장 이름도 마리오
코레아 씨인데 시청사 입구에 한복 입은 남자 A Man in Korean Costume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1988년 조선일보에 기사에는 뉴욕 지역 이태리 출신 변호사 중에 이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이 무려
30% 나 된다고 하니 이는 조선인들은 과거 급제하는게 인생목표인 때문인지? 또 기사에는 뉴욕
에 있는 이태리 식당중 유달리 시칠리아 음식을 많이 파는 이유도 꼴레오네 출신들이 대부분
고급 이태리 식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화 “대부” 의 주인공이 이 마을 출신이라고 합니다.
3. 중국의 노비(奴婢)
(1) 중국 노비제도 변천
1) 상(商)나라 노예 : 주(周)나라 무왕의 군대와 상(商)나라 군대가 기원전 1046년 2월 5일 조가(朝歌)
근처 목야(牧野)에서 결전하는데, 상나라군이 동이족을 정벌중인지라 상나라는 복속된 나라들의
군대와 항병(降兵)에 노예까지 섞여있어 질이 나빴으니 전투가 시작되자 노예들은 주나라 군대에
길을 열어주거나 도주하며 또 아예 창을 거꾸로 들고 뒤에 있던 상나라 본진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2) 주나라~당나라 : 노예는 가축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인 천민으로 노예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3) 북송 시대 : 북송의 진종은 998년에 노비에 대한 사적 형벌을 금지하고는 노비를 재산
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노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며 세습노비제도를 없애고
고용노비로 바꿉니다. 즉 법으로 사람을 고용해 노비로 부리는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며 그후는 자동으로 양민이 되도록 했으며 노비 명칭도 예속민으로 바꾸었습니다.
4) 원나라 시대 : 원나라도 송나라처럼 세습노비를 없앴으니 노비는 본인 당대로 한정하고 양인과 천민
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였지만 실제로는 허용되었으며, 1299년 원나라 할리길사는 원나라는
노비 세습이 이미 없어진지라 고려에서도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고려 왕과 권신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2)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과 조선 청지기
1) 사기 화식열전 : 노예는 재산이니 돈으로 계산되는데... 중국인은 음흉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믿지 않으며, 한국인은 솔직하고 처음 본 사람과도 30분만 술을 마시면 친구가 되며, 일본인
은 정직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복많이
받으세요” 이지만 중국인들의 새해 인사는 신니엔콰이러(新年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있지만, 그보다 꿍시파차이(恭喜发财 돈 많이 버세요) 가 더 잘 통용된다고 합니다.
한나라 시대인 기원전 91년에 완성된 사마천의 사기에서 백미는 회식열전(貨殖列傳) 이니
52명의 부자들의 일생을 기록했는데....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라고 했으니, 빈자는 노동으로 돈을 벌며
약간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로 돈을 벌고, 큰 부자는 시기(때) 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족해야 영욕(栄辱)을 안다면서 예 란 (재물이)
있을 때 생겨나고 (재물이) 없으면 사라진다고 했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배 부자는 흘뜯고 욕 하며 100배 부자는 두려워 하고, 천배 부자는 그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며..... 만배 부자에게는 그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어한다고 적었습니다?
2) 고려와 조선의 청지기 : 유능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학을 받드는 사대부 선비의
나라이다 보니 양반인 주인은 손으로 돈을 만지지도 않을뿐더러, 고고한 유학자 답게 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비단을 구입하거나 일꾼 품삯으로“알아서 주어라?
라고 말할 뿐이라, 청지기는 그때 그때마다 주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정확히 짐작해야 합니다.
주인이 20냥을 생각했는데 10냥을 지불했으면 주인은 노발대발하니.... 내가 수전노냐,
자린고비냐? 내 평판을 떨으뜨릴려고 작정한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30냥을
지불하면 손해를 본 대감은 저 눔이 남의 재산을 말아먹을 놈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내쫓을 것이니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는게 유능한 청지기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4. 고조선과 삼국 및 고려의 노비(奴婢)
(1) 고조선과 삼국시대
1) 고조선 : 고조선의 금(禁) 8조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시대 부여와 고구려는 전쟁 포로(奴僕 노복) 와 사형자의 가족을 노비화 하였고
절도죄에 대해 먼저 배상을 통해 해결하고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노비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고구려 : 노복(奴僕) 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하호(下戶)는 실질적으로 노복과 유사하지만
공납 예속민 계층으로, 옥저나 동예, 백제등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복속된 마을
들이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납을 바쳤던 것이니.... 자유민 계층인 민(民)과 완전
예속민이자 노비 계층인 노복(奴僕) 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계층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부여~고구려계에 속하는 백제 역시 형벌 노비가 존재했으니 대표적인 것은 간통한 부인
을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던 관습이 있으며.... 그 외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삼는
일은 고대 국가가 그러하듯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웃나라와 전쟁이 없으니 노비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신라 : 통일신라 서원경(청주) 촌락의 인구를 보여주는 민정문서에 4개 촌락 442명중 노비는
25구(口)라고 나오니....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 민정문서를 근거로 통일신라와 고려 초의
노비 비율이 조선보다 낮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신라 시기의 노비의 비율을 전체 인구의
1할 정도로 추정합니다만“신당서”에는 진골 귀족이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2) 고려 시대의 노비(奴婢)
1) 공노비와 사노비 : 고려시대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해지기 시작하니...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 에 따르면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가족 그리고 이들에
속한 사노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나오니,
고려시대 에는 공노비화가 왕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강력한 처벌 이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고려시대에 사(私)노비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고려사” 는 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식
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 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노비화가 있었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팔아 노비가 되기도 합니다.
2) 고려왕 노비 세습제 : 호족들의 연합체로 불리는 태조 왕건은 노비를 거느린 공신들의 반발
을 피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노비세전의 원칙을 인정했으나....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노비환천법이 등장하며 광종 때 양인이 된 노비를 다시 노비(奴婢) 로 환천시켰습니다.
정종 5년에는 천자수모법을 제정하여 노(奴)와 비(婢)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비(婢 어머니)
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하였으며 양천교혼을 금지하였으나.... 고려 후기 12세기
부터는 농장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을 이용하고자 한
귀족들은 양인 남자와 여자 비(婢)의 결혼을 독려하여 사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습니다.
3) 일천즉천(一賤卽賤) : 불법이었지만 살 길이 막힌 가난한 양인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니 이 과정에서 점차 불법으로 규정했던 일천즉천(一賤卽賤)의 원리가 보편화
되었으니, 충렬왕 때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을 관습법
처럼 여기기도 하였으며..... 공노비와 사노비를 둘러싼 왕과 귀족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왕과 귀족 양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
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귀족들이 협력하기도 하였으니... 몽골에서 파견한
평장정사 활리길사(闊里吉思, 기와르기스) 는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개혁이 실패로 끝납니다.
원나라 활리길사가 물러난 후 충렬왕은 바로 해방되었던 양민을 다시 노비(奴婢)로 되돌렸으니,
이 노비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고려왕과 귀족들이 몽골 제국의 간섭에 적극적으로 반발한
유일한 사례이며... 그나마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노비제의 폐단을 줄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4) 할리길사의 노비혁파 실패 : 몽골인 할리길사는 고려말 정동행성에 재상으로 파견됐으니 1294년
성종이 즉위하자 알현해 해동청골(海東青鶻)과 백골(白鶻)을 바치고 의복을 하사받았는데, 1299년
에 정동행중서성 평장정사로 임명돼 다시 고려에 파견됐으니 '왕(충렬왕)이 그 무리를 복속시키지
못한다.' 라는 명분으로 파견된 만큼 활리길사는 2년간 고려 내정에 간섭하며 사회 개혁을 시도합니다.
활리길사가 글을 올려 지적한 것들은 다음과 같으니“ 고려왕이 스스로 임명한 관부가 358개소이고
관원은 4,055원인데, 입고 먹는 것은 모두 백성들로부터 취하니 중복해서 가혹하게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횡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백성은 적은데 관리는 많고 형벌은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본래의 풍속에 의거해서 행사함에 그친다면 바로잡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1300년 10월, 활리길사는 원과 다른 고려의 노비 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고려에서 양인과 천인은
태조의 유훈 아래 엄격하게 구분됐으니 '일천즉천(一賤則賤)' 이라 해서 부모 중 한쪽만 천인
이라도 그 자녀는 모두 천인이 됐고, 면천된 양인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천인이 됐는데.. 원나라
의 노비제는 부모 중 한쪽이 양인이라면 양인이 될 수 있었으니 고려보다는 훨씬 관대했던 셈입니다.
충렬왕은 원 중서성에 표문을 보내 옛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지숙, 최유엄 등은 활리길사
앞에서 원세조때 고려의 노비 제도는 옛 풍속을 따르게 한 전례를 꺼내들며 정면에서 맞섰으니,
고려왕과 신하들이 하나가 돼 반대하는지라 원에서는 옛 풍속을 따르도록 했고 노비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활리길사는 양인 부모를 둔 고려 노비들을 일부 해방시켰지만 1302년 충렬왕은 전민
변정도감에 명해 활리길사에 의해 양인이 된 이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어 원래 주인에게 예속시킵니다.
활리길사의 증조 팔사불화는 나이만(乃蠻), 킵차크(欽察), 위구르(回回) 등 여러 나라를 공격할 때
선봉으로 적과 싸워 칭기즈 칸에게서 칭찬을 듣고 호부(虎符)를 수여받았으며...
조부는 하중부 다루가치, 부친은 광주등지 여러 지방의 다루가치를 지냈는데 활리길사는
성 게오르기우스에서 유래한 기독교식 몽골 이름으로 동방 기독교 경교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5. 조선시대의 노비(奴婢)
조선 시대는 사(양반) - 중인(의원, 통역) - 양민(농, 공, 상) - 천민으로 신분제도가 나뉘어
졌으니.... 그 중에 천민은 노비, 기생, 불교 승려, 백정, 무당, 광대(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판소리), 공장(대장장이, 도공?) 및 상여꾼이 있었으니 백정같은
천민들은 양민과 섞이지 않아야 하니 자기들끼리 따로 부락을 만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1) 노비(奴婢) 의 종류
노비는 남성인 노(奴)와 여성인 비(婢)를 합친 단어로 고려와 조선시대 노비는 국가 기관에
묶인 공(公)노비와 일반 개인에게 속박된 사(私)노비로 나뉘는데, 또 노비가 노동의
대가를 바치는 형태에 따라 납공노비(納貢奴婢) 와 입역노비(立役奴婢)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역노비(立役奴婢) 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주인집에 함께 살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동력
을 바치는 노비인 반면에, 납공노비(納貢奴婢)는 1년에 정해진 액수의 현물(돈)을 바치는
노비이니.... 그래서 납공노비는 주인집이 아니라 따로 주거지를 갖고 있는지라
외거노비(外居奴婢) 라고도 불리었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 노비의 갑작스러운 증가
1) 삼국~고려시대 노비는 인구의 10% : 일본 도오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중창(中倉)
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인 695년 서원경(西原京·청주)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를 보면 460명의 인구 중에 28명이 노비로 기록되어 있으니 노비는 6% 남짓 됩니다.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인 1391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받은 식읍(食邑)에서도
보면 이곳에 사는 162명 중에 노비는 7명으로 4.3% 에 불과했는데... 100년 후
에는 인구의 35% 정도가 노비로 바뀌니 노비 인구가 크게 팽창한 것은 조선 왕조
부터로, 17세기에 노비의 비율은 인구 천만명 중에 35% 인 35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2) 양천교혼으로 노비를 늘림 :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노비와 양인의 결혼 자체가 불법
이었고, 또 자식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 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노비였던 이들만 대물림 됐으니 노비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엽 부터 대농장이 등장하니 불법적인 것으로 죄에 해당하는 양인과 노비
사이에 결혼을 하는 “양천교혼(良賤交婚)” 이 슬금슬금 시작되고.... 조선시대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자식들이 노비가 되는지라 노비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일천즉천(一賤卽賤) 이라고 해서, 즉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이면 자녀는 모두 노비가 되니, 노비를 가진 양반 입장에서는 노비와
노비를 결혼시키는 것 보다는, 노비와 양인을 결혼시키면 일천즉천(一賤卽賤)에
따라 자녀들이 모두 노비가 되니 노비를 늘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적극 권장했던 것입니다.
3) 퇴계 이황의 경우 : 노비들의 양천교혼(良賤交婚)을 유도한 것은 성리학의 대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이 아들에게 남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범금(范金)과 범운
(范雲) 등을 불러다가 믿을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는, 생업을 의탁할 수 있는 자를
골라 시집을 보내고 죽동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 (『도산전서(陶山全書)』 中)
퇴계 이황 선생은 안동 사람인데 아버지가 어릴때 죽어 보잘것 없는 가세였으나 허씨에게 장가들어
부인이 죽으니, 다시 안동권씨에게 재가하는등 부자집에 2차례 장가 들어 부인이 친정 재산을
결혼할때 사전상속 해서 가져오니... 평생 이를 잘 굴려서 죽을 때는 5남매에게 집과 전답 외에
"노비 367구” 를 남겼다는데, 대부분은 외거노비(外居奴婢) 로 70~ 80 호(가구) 는 되었다고 봅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이 아닌 따로 나가 살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주인에게 바치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고 할수 있는데....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실천하는 성학(聖學)을 평생토록 공부한 퇴계
는 덕이 많은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죽기 전에 사람인 노비를 왜 해방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4) 이 지 남매 분재기(分財記) : 임진왜란 후인 1618년에 작성된 이 지 남매의 분재기(分財記) 에 보면
5남 3녀 에게 노비 299구 등 재산을 상속하는데..... 이미 출가한 딸 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게
놀라우니, 이 경우 딸이 시집갈 때는 퇴계의 부인 과는 달리 재산을 미리 분배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조선 전기는 고려 처럼 남녀가 평등하니 재산을 장남이 모두 상속하는건 조선후기 이며
상속 재산 중에는 집과 논,밭 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짭짤한 것은 노비이니
제사를 자주 모시는 장남이 40구, 그리고 나머지 7명은 37구 씩으로 나누는
데... 혹은 제사를 형제들이 돌려가며 모시기도 했으며 딸도 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3) 17세기 조선의 노비 35%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니
숙종 7년 병조참판 이사명의 상소에 따르면 조선 전체의 공사천호와 폐질자(廢疾者)·유면자
(流丐者)를 합치면 40여만호 였으며 호포 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평민은 70만여호 정도였습니다.
숙종 4년 호적에 등록된 호는 1,332,446호였고 숙종 7년 호적에 등록된 호는 1,376,842호
였으니 전체 호의 약 25~ 30%가 공사천호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상소
에서 관서지역 17만호 중에 공사천은 3만여호 정도라는 발언도 나오는데 이 발언을
통해 한반도 북쪽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노비의 비율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부,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 60%에 육박하였고 1663년
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 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호적은 행정력 미비
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 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17세기에 노비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자면 임진왜란때 조선의 인구를 900만 정도로 추정
하는데 정유재란 후에는 600만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정묘호란을 거쳐 병자호란때는
800만 정도로 보는데 .... 노비가 많이 도망치니 전란이 끝난후 도주한 노비를
추포하기 위한 수색이 벌어지고 빚과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스스로 노비가 되었으며
6.25후 베이비붐 세대가 오듯 노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천교혼이 기승을 부린 것입니다.
(4) 청나라의 노비에서 돌아온 화냥년
1) 화냥년의 뜻 :“화냥년”은 “바람기가 있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을 비하
하는 단어” 이니 국어사전에 ▪ 화냥 : 명사 서방질을 하는 여자.
<花娘<<만>hayan ▪ 화냥년: 명사 ‘화냥’ 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라 나옵니다.
‘화냥’ 의 어원은 일차적으로 한자어 ‘花娘’에 있으며, 다시 한자어 ‘花娘’ 은 만주어
‘Hayan[하얀]’ 에 그 어원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어릴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
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이나 친척 안에서 서로 싸을 때 흔히 듣던 말입니다.
2) 잘못 알려진 어원 : 병자호란때 50만명의 조선 여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가 첩이나 노비로 살았으니,
친정에서 오빠가 돈이나 담배를 한 지게씩 지고 가서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고 그후 청나라가
돈을 받지않고 여인들을 돌려보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여인의 생명인 절개를 잃었다고
그녀들을 내쳤으며 여인들의 남편들이 단체로 인조에게 몰려가서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온 여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여자, 즉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리며 멸시받자 조정
에서는 여러개 강에 “회절강” 이란 이름을 내리고는 이 강물에 씼으면 깨끗한 여자로 인정해
주었지만....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조선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었으니 이후 환향녀라는 말의
뜻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싸잡아 부르는 멸칭으로 바뀌었고 발음도 화냥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3) 정설인 어원 : 학계에서의 정설은 창녀를 뜻하는 중국 외래어 花娘(화낭) 의 중세 국어 발음
'화냥' 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 이 결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데 화낭
(花娘)은 당, 송대 부터 기녀, 창기라는 말로 쓰였으니 가령 당대 시인인 이하(李賀)가 지은
〈신호자필률가〉에는 "삭객은 크게 기뻐하며 잔을 들어 일어서고 화낭에게 막에서 나와
배회하며 배알하도록 명한다(朔客大喜‧擎觴起立, 命花娘出幙, 徘徊拜客.)"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매요신(梅堯臣)이 지은 〈화낭가(花娘歌)〉에는 "화낭은 12세에 가무를 할 수
있고 대단한 명성은 악부에 머무른다(花娘十二能歌舞,籍甚聲名居樂府.)." 라고
되어 있으며 원말명초에 쓰인 “남촌철경록(南村輟耕錄)” 에도 창부를 화낭(花娘)
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당, 송 이후 명나라까지도 쓰인걸로 보입니다.
15세기 조선왕조실록에 “전교를 받으니, 진언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 요즈음 들으니 음ㄹ한 여자가 …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교화를 오염시킨다고 하니, … 엄중하게 논죄하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이제 遊女(유녀)라 칭하고 혹은 花娘 이라 칭하며 음ㄹ한 짓을 제멋대로 하니, 이를
금제하는 조목을 뒤에 자세히 기록합니다.《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1472년) 7월 10일 을사 4번째 기사
그리고 1527년에 역관 최세진이 쓴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娘(랑)
을 원래 중국 발음(niáng)에 가깝게 '냥'으로 읽었음을 알 수 있으니 쓸 때는 花娘(화랑)
으로 쓰고, 읽을 때는 '화냥 (huániãng)' 으로 읽었습니다만 설사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병자호란 이후 환향녀들이 돌아온 후 널리 퍼져 쓰인 것은 분명합니다.
4) 최명길과 사관 : 주화파 최명길은 "그녀들을 청나라로 잡혀가게 한 게 대체 누군데? 왜 그녀들을
욕하는가? 아녀자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이들이 정작 아녀자들에게 안 죽고 돌아왔냐고 큰소리
치는게 어디있단 말인가? 은장도라는 것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죽으라고? 은장도를 던져 주기
앞서 자신이 칼을 들고 그녀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았는가." 라는 말을 했지만 사관은 그런 최명길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했습니다. 최명길의 사고방식이 유학 군자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다는?
(5) 노비 제도의 변천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는데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솔거노비는 조세도 내지않는지라
국왕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은게 손해지만.... 반면에 사대부 양반들은 노비가 재산이니
국왕은 노비를 줄이려 하고 사대부 양반들은 늘리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고려 말 제도를
계승한 조선은 개국 이래로 종모법(從母法)을 실시했으니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됩니다.
1) 태종 종부법(從父法) 실시 :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남성이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비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는 매우 흔했고, 심지어 조선이 개창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서 부터 벌써 적실과 양첩, 종첩과의 구분이 나타나니 실제로
노비 공급은 상당 부분...... 채무자가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노비로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양천교혼은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노비가 차라리 유리한 처지인 빈농들도 있고, 고려 때 부터 이어져 온 일천즉천(한쪽
부모라도 노비면 자식은 모두 노비)과 천자수모법(노비는 어머니 주인의 노비가
된다)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노비를 늘리고자 하는 양반들의 의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양인이 여자 노비를 정처로 맞아들이는게 아니고 천첩으로 삼는 경우는 자주
있기도 했으니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사대부 양반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양인의 자발적 노비화를 유도해 사노비가 늘어나자... 태종은 1414년
에 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 을 실시 합니다.
태종 14년 6월 예조판서 황희가 “아비가 양인이면 아들도 양인이니 종부법이 옳습니다” 개정을 건의
하니 태종은“경의 말이 옳다. 재상(宰相)의 골육(骨肉)을 종모법에 따라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하다”라고 찬동했는데 태종이 ‘재상의 골육’ 을 언급한 것은 의도적이니, 양반 사대부
첩에게 난 자식들도 혜택을 입는 법이니 양반들에게 나쁘기만 한 법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인이 없었다. 전조(前朝·고려)의 노비법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
하면 천한 것을 우선해 어미를 따라 천인으로 삼았으므로 천인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양민의
숫자는 날로 감소했다. 영락(永樂) 12년(1414년) 6월28일 이후에는 공사(公私) 여종이 양인(良人)
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종부법(從父法) 에 의거해 양인으로 만들라.”<태종실록> 14년 6월27일
종부법 개정은 신분제의 획기적인 진전으로서 이후 모친의 신분 때문에 눈물 흘리던
수많은 천인(賤人)이 구제받은 것은 물론이고 양인의 숫자가 대폭 증가해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지만.... 여종을 소유한 양반 사대부들은 종부법(從父法)에
큰 불만을 가졌으나 폭압적인 태종의 위세에 눌려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2) 세종 종부법(從父法)을 종모법(從母法)으로 변경 : 노비 종부법은 세종 초기 까지 유지
되었으나, 몇 가지 폐단이 확인된 이후 맹사성과 허조의 건의를 받아들인 세종에 의하여
폐지되고 노비종모법이 시행되는데... 세종은 노비종모법을 시행했을지언정 일천즉천의
원리까지 주창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양천교혼을 금지함으로써 노비의 폭발적인 증가
를 예방했으니 세조실록에 따르면 공노비 수는 노비종모법 시행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 세조의 종부법(從父法) 부활 : 이후 세조는 태종의 뜻을 이어 아버지 세종이 폐지했던 종부법을 다시
시행하는데 하지만 이때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문무과 출신·생원·성중관(成衆官)
·유음자손(有蔭子孫) 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에게만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만들고 있던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贖身)을 규정하였으며,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가 노인(奴人)이고 어머니가 양인(良人)일 경우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조는 이 종부법 마저도 다시 금지하고 고려시대와 같이 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상전까지도 무조건 천인계를 따르도록하는
'일천즉천법'으로 노비제를 더욱 퇴보시키니 그 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하는데
결국 세조 시대의 노비제는 제한적 종부법 → 종모법 → 일천즉천으로 크게 퇴보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퇴보 탓인지 그동안 불법이었던 투탁 노비(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 도 세조시기에 재활성화 되게 됩니다.
4) 성종의 종부법 폐지, 일천즉천의 확립 : 성종이 즉위한 후 세조가 시행했던 종부법을 폐지
하고 세종대왕의 아름다운 뜻에 따른다는 이유로 종모법과 일천즉천의 원리를 다시금
천명하였는데, 특히 세조가 처음 경국대전(병술대전)에 수록했던 종부법 제도를
없애고, 경국대전(을사대전)을 개정할 때 일천즉천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국에 반포합니다.
일천즉천(一賤卽賤)이 확립된 이후 함께 세운 종모법(從母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 이로서 태종과 세조대의 종부법 찬성론자들이 완전히 패배하였고 세종
대의 종모법 역시 유명무실해진 채로 부모중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모두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리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250년간 조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노비 인구가 1가문당 100명, 인구 비율로는 10% 를 넘지 못하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엄청난 노비 인구의 증가를 기록했으니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한 이맹현이 성종 25년
(1494년) 자식들에게 상속한 노비 숫자는 757명이었고, 선조 39년(1606년)에 단성(丹城·경남
산청) 지역에서는 64%가 노비였고, 광해군 1년(1609년) 울산 지역에선 47% 가 노비였습니다.
5) 종부법(從夫法)의 문제점 : 조선 초기에는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의 혼인이 극히 드물었으며,
양반 남성이 노비 여성을 취하는 것이 양반 여성을 노비 남성이 취하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양반과 노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고, 양인의 숫자가 늘어
나는 효과를 가져온 매우 좋은 제도였으나 문제점이나 폐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납니다.
노비 신분인 여성이 자기 자식들을 양인으로 만들려는 마음에 자주 그 남편을 바꾸었는데 문제는
그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니 천비(노비)
신분인 여성이 낳은 자식의 아버지가 노비인지 양인인지 애매할 때, 그 아비가 노비라고
우겨 그 아이 또한 자신의 노비라 우겨서 그대로 빼앗고자 하는 세가(勢家)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성리학적 가치관이 피지배계층까지 공유
되고, 피지배층에게 까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여기느냐 라는 차이점에
기인하는데 우선 조선 후기라면 양반이 자기 노비가 결혼도 안 하고 양민 여자를
임신시켰으니 그렇게 낳은 아이도 내 노비다! 라고 떠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는 성리학의 교조화로 양민 여자가 낳은 자식이 자신의 노비다! 라고 주장하면
유교적으로 교화해야 할 자기 노비 하나 못 다스린 꼴이라고 자인하는 것이고 양민
여자가 남자 노비의 자식을 가졌다는건 여자 쪽 집에서 임신한 딸을 때려죽이고도
남을 환경이었으나, 조선 전기는 노비가 성리학적 도덕을 안지키는게 왜 내 책임
이냐며 왕 앞에서 그런 아이도 자신의 노비로 삼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곤 했습니다.
또한 성리학적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여인들의 재가가 터부시되니 남편이 요절
하여 생계가 막막해진 양인 과부들이 양인과 재혼하는게 법으로 금지된
지라 어쩔수 없이 노비 남성과 재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
6) 노비 변화 : 노비들 중에는 돈을 모아 족보를 위조하거나 몰래 양인에게 아이를 맡기
는 등 자식만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니
결국 성종 조에 가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경국대전에 일천즉천(부모증 한쪽
이라도 노비면 모두 노비)이 명시화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와 군역을 피하기 위한 양인 계층의 자발적인 예속화가 유행했으니 협호(挾戶) 라고
하는데 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노비처럼 예속돼서 호구 조사를
피한 사람들을 의미하니 스스로 예속되는 대신 유력자들이 호구를 축소 보고해서
역을 피하게 해 주고 이들은 유력자의 밑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비 비율은 조선 후기에 줄어드니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해결하기 위해 노비 수를 줄이고
평민을 늘리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노 16세기에는 종모법이 논의되거나
양란을 거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비도 포함된 속오군이 창설되기도 했으며
속오군 에서는 적의 목을 베는 등 공을 세우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합니다.
현종은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등 국가의 토지 및 노동력을 장악하고자 도모하였으며 영조는 종모법
(從母法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었으며 속대전
에서 사노비가 100냥(쌀 13섬)을 바치면 면천시켜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정조는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였고,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쇄관 혁파를
통해 공노비 자체가 자체 붕괴하도록 부채질했는데 영조-정조 시기를 거치며
노비들의 도망이 극에 달하여 호적상 등재된 노비들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6) 노비의 신분
법제적으로 노비는 천민으로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고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는데...
역모와 강상죄 외의 이유로 '자기 주인‘ 을 고소하는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
하거나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들의 이러한 권리는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주종간의 갑을관계였는데 빚과 생활고에 못이겨 스스로 자신을
노비로 파는 사람도 있었으니 노비의 가격은 말의 3분지 1이었으니 말 한마리가
노비 3구의 가치였으며 대부분 흉년, 부채등 생계에 긴급한 경우에 발생하였습니다.
17세기 후반 상평통보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초반까지 노비 매매가 급증했는데 거래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인지라 관아에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사고
팔리는 노비의 수가 생각만큼 그리 많지는 않았으니 양반들이 노비 매매를 천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형법인 대명률에서는 노비가 평민을 죽이면 사형이지만 반대의 경우
는 사형을 면해주는 등 차등이 꽤 노골적이었지만 실록 등에는 양자 모두 처벌이 교형
으로 동일했으며 관노비를 성폭행하려 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고 이숙번의 노비가
이숙번의 성폭행 시도 중 주인의 얼굴에 칼부림을 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7.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1)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 주장
미국인 역사학자 제임스 팔레 James B. Palais 는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최소 30%~
40% 를 차지한 점을 들어 조선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구한말
서양인들의 시선으로는 그렇기 비춰지기도 했는데... 이영훈 교수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박
했다가 최근 자신의 예전 주장을 번복하고 조선은 사실 노예제 사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호적에 노비로 기재되었으며 외거노비의 경우 별도로 호적을 만들어서
스스로 호주가 되었으니 사노비가 국가에 부세를 납부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무를 바치는 백성이란 뜻이니 이 문서는
'조선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같은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노비 비율이 인구의 30 ~ 40% 내외였던 시기는 17세기 기준에서는 그러하며
Rodriguez, Junius 는 조선시대 노비 비율이 많을 때는 1/3에 이르렀지만 평균적
으론 10% 수준이였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15~16세기의 호적대장은 현재 제대
로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이 시기의 노비 비율을 정확히 추정하는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2) 외거노비(納貢奴婢 납공노비) 사유재산 인정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니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었고, 재산도 양반 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으며 주인과 사유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일들
도 꽤 있었으며 노비생활을 하면서도 장사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3대가 군역에 종사하면 면천시켜 주는 법률이 생겨 중앙군이 천예화되고
일정 돈을 내면 면천시켜 주는 제도가 신설되니 18세기에 노비 수가 급락했는데 이는
주로 공노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3) 권내현 교수의 노비 기록
권내현 교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에 따르면 노비들이
성과 본관이 없었지만 성이나 본관이 호적에 기재되는 노비들도 있었으니 1678년 단성현
도산면의 주호 312호 중 노비는 128호였는데 이 중 성과 본관이 모두 없는 호는 35호였으며
나머지 노비는 성과 본관 중 하나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주인을 따라 쓴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조선 시대에는 양민과 노비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왕권에 의해 부여되는 조용조(세금, 부역,
특산물)와 병역의 의무에 있었는데, 양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국가에 대한 의무
에다가 양반들에 의한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니 양민들은 경제적으로 빈곤이 심화
되면 스스로를 노비화시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노비가 도망가서 자유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
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었는데 조선초 왕권 강화와 양인을 늘리고자 노비종부법을 시행
하기도 하였는데 태종 때 양천교혼에서는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의 혼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노비호의 비율을 보면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 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 이며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로 기록되어 있으니
왜란과 호란 때문에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었던 17세기 초중반보다는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권내현 교수가 저술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에 보면 단성현 도산면의
호적 자료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1678년엔 이 지역의 남성 주호 중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 넘었으나 1780년에는 10%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8. 노비 해방
(1) 공노비
1) 역모 연루자 : 조선왕조실록에 관료의 집안이 역모에 연루되어서 "노비" 로 "영속"
되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모에 연좌된 자들의 가족
들을 공노비나 사노비로 영속시키는 일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니 연좌된 가족 중 16세 이하는 16세가 되는 해 공노비 등으로 영속시켰습니다.
2) 태종과 세조 : 태종은 자기가 정권을 잡는데 1등공신은 처가이지만 앞날을 걱정해 장인과 처남
넷을 모두 죽였으며 장모는 공노비로 만들었고 세조는 단종에게서 왕위를 뺐을 때
반대한 사육신을 죽였는데 그 집안의 어머니와 부인에 동생과 자식 모두를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3) 천주교도 정약현의 딸이자 황사영의 처 난주 : “어미와 떨어지거든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어라. 울어서
네가 살아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산다. 그 울음을 주께서 들을 것이고 사람의 귀가
들을 것이고 종국에는 인정이 움직일 것이다.” 김소윤의 소설 ‘난주’에 나오니 다산 정약용의 조카
난주의 아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당한 천주교인 황사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입니다.
"신유박해는 백서(帛書) 사건이 단초로 백서는 황사영이 종교탄압과 관련하여 베이징 천주교
주교에게 보내려고 비단(帛)에 쓴 밀서 였는데 그 사건으로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부인은 관비(공노비)가 됐으니 5차례 천주교 탄압에서 만여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지만 난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殉敎) 는 일종의 사치 였다."
신앙심이 덜해서가 아니라 두살 된 아이 때문이었다. 배교(背敎), 종교를 배반해서라도
목숨을 보전해 젖먹이를 거둬야 했다. 그녀는 예수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다.“성모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예수를 기쁨으로 낳았으며 아들의 마지막
길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지 않았던가.” 난주가 택한 길은... ‘살아 있는 순교’ 였다.
"그녀는 제주도로 끌려갈 때 배가 추자도에 정박하자 모래밭에 있는 소나무에 아이를
묶어놓게 했다.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어라.”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양민의
삶을 살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그렇지 않으면 노비가 될 터였다. 노비는 대물림 이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37년을 관비로 살았지만, 신앙의 가르침대로 낮은 자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추자도에 버린 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소설은
그녀가 노년에 아들을 만나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렇게라도 그녀의 상처와
응어리를 풀어주려는 배려 에서 나온 상상이다. 이럴 때 소설은 애도의 한 형식 이 된다 "
(2) 공노비 해방
1801년 순조 즉위후 정순왕후 김씨에 의한 66,000여명의 공노비 해방(노비가 관청에서 부역을 하던
것을 면하고 대신에 매년 일정액을 나라에 바치도록 함)을 시작으로 1864년 궁노비 해방,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사가노비절목) 를 거쳐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사노비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 순조때 일부 공노비 해방 : 1801년 순조실록 1년 1월 28일에 “선조(先朝)께서 내노비
(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를 혁파하고자 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이 뜻을 이어받고자
한다. 급대(給代)는 장용영(壯勇營)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겠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윤음(綸音)을 대신 지어 효유케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내사(內司)와 궁방(宮房)
및 각 관사(官司)의 노비안(奴婢案)을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고 아뢰도록 하였다.
내수사(內需司) 각 도의 노비와 영흥(永興)⋅함흥(咸興)의 두 본궁(本宮)에 소속된 노비 및육상궁
(毓祥宮)⋅선희궁(宣禧宮)⋅명례궁(明禮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
영빈방에 소속된 각 도의 노비는 도합 3만 6,974구(口)였고, 노비안의 책 수는 160권이었습니다.
종묘서⋅사직서⋅경모궁⋅기로소⋅종친부⋅의정부(議政府)⋅의빈부⋅돈녕부⋅충훈부⋅상의원⋅이조⋅호조
(戶曹)⋅예조⋅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도총부⋅좌순청⋅우순청⋅장용영⋅내시부⋅장례원(掌隷院)⋅
사간원⋅성균관⋅홍문관⋅예문관⋅종부시⋅내섬시⋅사옹원⋅시강원⋅익위사⋅사포서⋅중학⋅동학⋅남학⋅
서학에 소속된 각 도의 노비는 도합 2만 9093구였고, 노비안의 책 수는 1209권이었습니다.
2) 배경 : 그 전 노비를 속오군에 편제하여 군역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노비신공 징수와 노비추쇄가
곤란하니 도망간 노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잡아오지 못해 관청에 호소한다든지
신공을 거두러 갔다가 죽을 뻔 하는 일이 일어나는등 공노비, 사노비의 노비추쇄가 어려워집니다.
1745, 영조 21년에 노비비총제라고 하여 도망간 노비의 신공(납부액)을 남아있는 노비에게 부과
하는 비총제는 초기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노비의 도망을 가속화시켰으며
노비의 도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니...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 산업의 발달과
경제력의 신장으로 도망간 뒤에도 임금노동자, 머슴, 행상 등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3)노비 유형의 변화 : 조선 전기까지는 입역노비가 대부분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앙법(모내기)
발달등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납공노비로 전환되었는데 노비의 신분상승 운동은 합법적인
방법 보다는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행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군공면천, 납속, 대구속신,
공명첩, 노비속량(돈을 주고 노비신분에서 해방되는 길이 법제화되고 속량비도 감소화) 등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군공과 납속이 미미했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공과 납속을 통한
신분 이동이 많아졌으니 왜란과 호란 중에는 노비가 적의 목을 하나만 베어도
노비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10명 이상을 목베면 문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3) 노비정책의 전환
1) 공노비의 선상, 입역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국가는 공노비에게 선상, 입역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대신 신공(매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의무만을 부과하여 생업에 전념하게 하여 농업생산력을 안정시킵니다.
2) 노비추쇄정책의 전환 : 1655년 효종부터 시행되던 국가 공권력으로 도망 노비를 찾아주던
노비추쇄사업이 영조 때 노비추쇄관 폐지와 정조 때 노비추쇄법 폐지(1785 대전통편) 됩니다.
3) 노비의 단계적인 해방을 추진 : 군역 대상자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조 때 이이
가 노비종모법 실시를 주장하였고 현종 10년에 송시열이 건의로 처음 실시되었으니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니 1669년 현종
때 일천즉천의 법제가 폐지되고 노비종모법으로 바뀌어 모(母)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법은 그 후 여러 차례의 존폐가 되었으니 서인이 집권하면 노비종모법을 실시하고 남인이
집권하면 노비종모법을 폐지해 일천즉천으로 갔다가 1731년(영조7)에야 노비종모법이
정착되는데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미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니 문제는 있었습니다.
1744년 노비종모법 속대전에 확정 실시, 1745년 노비비총법 실시, 1755년 노비공감법으로
노(奴)는 1필만 내게 되었었 1774년에 비(婢)는 무가세만 남게 되었으니 이로써 노비와
양인의 신공부담에서 거의 대등하게 되었고 1801년 순조때는 공노비 가운데 납공하는
내시노비(내수사와 궁방소속의 관노비)를 해방했지만 선상의 사(寺)노비(각사
소속의 관노비) 와 사(私 개인) 노비는 제외되었고 법제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한 고종이 서양 외교관을 접촉하면서 중국은 송나라때 노비세습제가 폐지
되었으며 유럽은 1830~1850년에, 미국은 1860년에 노예가 폐지되었고 일본도 1869년
메이지유신으로 폐지되니, 조선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노예(노비)를 부리는 국가임을
알게되고 문명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고 하자 1886에 우선 노비세습법
부터 폐지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에야 법제적으로 모든 공, 사노비 제도가 없어집니다.
9. 갑오개혁으로 노비등 천민제 폐지
노비제도는 1894년 동학농민봉기후 아베 신조 총리의 외고조부인 오오시마 요시마사가 4천으로 서울
에 무혈 입성해 정세를 살피는 중 4천 증원병이 도착하자, 경복궁을 공격해 고종을 포로로 잡고
김홍집 친일내각을 세우니 이노우에 공사가 지도해 갑오개혁 을 하는데...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양반과 상놈 신분제도를 폐하며 천민들을 해방하고 500년간 이어진 과부 재혼금지 제도를 철폐합니다.
(1) 갑오개혁
1) 개혁의 내용 : 10년전인 1884년에 후쿠자와 유기치가 설계하고 김옥균등이 주도한 갑신정변 에서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하는데...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입니다.
친일파인 개화파들은 일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일본이 주장한대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해 개혁을 했으나 일본의 지시를 받은 한계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감을
샀고... 특히 단발령은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와중에 러시아, 프랑스 및
독일이 3국 간섭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얻은 요동반도를 토해놓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완용이 친청파 - 친미파 - 친러파로 변했듯 고종과 민왕비도 러시아의 세력을 이용해 일본
을 견제하려다가 을미사변으로 피살되자, 위험을 느낀 고종이 엄상궁의 가마 뒷자리에 발을
치고 둘이 함께 타고는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공사관으로 가서 친러파내각을 세우고 고종이
친일파 내각의 살해를 명하자 김홍집으 맞아죽고 유길준과 박영효등은 다시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2) 제1차 갑오개혁 : 1894년 7월 27일 부터 12월 17일까지 김홍집을 중심으로 김윤식, 김가진등 17명
의 의원은 '개국' 기원 연호를 사용하여 청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
로 구별하여 기존 조선의 6조 체계를 8아문(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으로 개편
했으며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조세의 현금(現金) 납부제를 실시합니다.
3) 제2차 갑오개혁 : 1894년 12월 17일 부터 1895년 7월 6일까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는데 군국기무처를 폐지해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아래 7부를 두었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수령, 사또)에
의해서 집행되던 경찰등 사법과 군사 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구축합니다.
4)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후부터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직전까지
제3차 김홍집 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는데, 친일파 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태양력을 도입하여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연호를 건양으로 변경했으며
단발령을 단행했고, 정부 주도로 종두를 시행하고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됩니다.
5) 500년 과부 재혼 금지제도 철폐 : 사대부 양반 남자들은 재혼은 얼마든지 하고 축첩을 할수 있었으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소생을 자기 노비로 부려서 재산을 늘렸으며.... 지방 수령으로 나가면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부임하지만 춘향전에서 보듯 관기가 있으니 얼마든지 회포를 풀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유학의 영향으로 오직 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일부종사(一夫從事)를
강요받았으니 재혼은 철저히 금지당했는데.... 문제는 결혼후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요절하면 평생 시부모를 모시면서 수절해야 했으니, 그러면
나라에서는 마을에 열녀문을 세워주고 그 자녀나 친척을 등용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혼인은 6가지의 절차인 육례(六禮)를 거치니 ① 남자 집에서 청혼의 예물을 보내는 납채(納采)
② 여자의 출생 연월일을 묻는 문명(問名) ③ 혼인이 가능함을 여자의 집에 알리는 납길
(納吉) ④ 혼인을 증명하기 위해 예물을 여자 집에 보내는 납폐(納幣) ⑤ 결혼의 날짜를
잡아 알리는 청기(請期) ⑥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친영(親迎)곧 혼례식입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은지라 신랑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절차가 진행되어 납폐(納幣)
를 한 후에는 갑자기 신랑이 죽어도 유효한 결혼으로 치는지라... 여자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신랑집에 가서 수절해야 했는데, 조선은 저런 억울한 여자들의 재혼 금지제도를 풀어
주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일본의 지시에 따른 친일파 내각에서야 철폐되었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