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상품명:마이헬스 파트너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2104.4
판매기간:2021년 9월 4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 관련11]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첫 번째 뇌출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진단확정된 뇌출혈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두 번째 뇌출혈」이라 함은「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후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을 말합니다.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 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