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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손사(대물/자차/일반) 음주운전(자기부담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형사합의금)의 관계
INSU 추천 1 조회 870 22.07.24 17:3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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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24 17:40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568

  • 작성자 22.07.24 17:4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217

  • 작성자 22.07.24 17:45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22.07.24 17:47

    책임보험[의무보험][대인 피해자 1인당, 대물 사고 1건당], 종합보험[임의보험][대인 사고 1건당, 대물 1건당]

  • 작성자 22.07.24 17:48

    음주시 대리운전합시다

  • 작성자 22.07.24 17:5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174

  • 책임한도내에서는 모두 본인부담/ 책임보험 초과시 대물 5천/ 대인2 1억/ 중요한건 각각이란것임......

  • 거기다가 본인차 면책/ 형사합의면책/ 변호사비용면책....

  • 술먹고 운전을 한다는건 인생을 포기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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