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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장해분류표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5%)]
보영소 추천 1 조회 473 22.07.21 14: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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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 22.07.29 08:34

    5cm이상 외모 추상장해시
    외모 : 얼굴( 눈, 귀 , 코,입 포함), 머리, 목
    : 뚜렷한 추상 - 15%
    : 약간의 추상 - 5%

    단 재건 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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