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사계약 현황 : 직접공사비 12,102,000,000 간접비 693,000,000 계 12,795,000,000
(VAT 별도)→원도급액의 92.48%(간접비 포함)
질의1.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시 ㅎ사는 발주처에 받은 금액중 직접공사비의
92.48%(낙찰율적용)를 준다는데, 당사와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
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는 발주처로 받은 금액중 간접비 포함한 금액의 92.48%를 받아야 되
는게 아닌지요?
질의2.ㅎ사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시켰으며,ㅎ사는 투입비+간접비 5.8%를 지
급키로 약속하였으나(정식 공문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받지
못하자 당사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당사와의 계약서에
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한 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사에 공사
비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잘못된 생각인지요?
<답변요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
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해 주
어야 하는 것임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
물의 제조 등의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
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의 위탁(지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원사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 하도급법 제13조(하
도급대금이 지급등)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