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 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 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 서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 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 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 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 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 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9.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 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 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 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 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wHs/18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wHs/18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