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를 받았는데 뭐 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ㅜㅜ
제가 집을 사본적도, 대출을 받은적도 없어서 내용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떤것 부터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저희 직원 한분이 제출하신 서류는 국세청자료는 없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두장 가져 오셨습니다.
농협,제일은행.
거치기간은 2004-3-18~2019-3-18/2010-07-08~2025-07-08
그리고 세대주 맞으시고요..
1.주택취득시 무주택자 였는지
2.본인명의로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는지
3.15년 이상 대출인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해당된다면 농협,제일은행의 상환금액을 합해서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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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 중 중국법인으로 파견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중국에서 살고 있고요~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급여의 일정부분은 여기서 지급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려 할때 기본공제중에 배우자, 자녀들의 공제조건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자녀둘은 중학생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걸로 아는데..혹시 소득이 발생했다면 똑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봐야하는건지,,
파견근무자의 경우 특이사항을 적용할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