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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田制) 4
지관에여사(旅師)는 야(野)의 조속(耡粟)ㆍ옥속(屋粟)과 한속(閒粟)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관장한다(耡는 음이 助이다).
나는 원교 밖에서 강기(畺畿)까지를 야라 생각한다(정현도 이렇게 말했다).조속이란 공전(公田)에서 생산된 9분의 1속(粟 : 稅)이요, 옥속이란 9분의 1 외에 또 내는 작은 세를 말한다. 3부(夫)가 1옥(屋)이 되나, 공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3정(井)이면 8옥이 되는데 옥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주 박하였다. 한속이란 전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가 내던 옥속이다.
정현(鄭玄)은 “조속은 백성이 서로 도와 1정 안에서 내는 9부(夫)의 세속(稅粟)이고, 옥속은 전지가 있는데도 경작하지 않는 백성에게 벌조(罰條)로 징수하는 3부(夫)의 세속이며, 한속은 아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는 백성이 내는 1부(夫)의 정속(征粟)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조(耡)란 조(助)이니, 조는 여덟이 하나를 돕는다는 것이다. 만약 아홉 농부가 각자 100묘씩 농사해서 각자 1부의 세를 바친다면 어찌 조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周)나라의 조법(助法)은 그 조문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오히려 9부가 서로 도왔다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옥속의 법은 3부가 서로 책임지는 것이니, 9분의 1 외에 또 작은 세가 있는 것인데 정현은 전지가 있어도 경농하지 않는 자의 벌속(罰粟)으로 해당시켰으니 옳다 하겠는가? 전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는 비록 죄가 있으나, 그 경작하지 않은 전지에 대하여 1부의 곡식만 징수하면 벌은 이미 족한데 어찌 3부의 세를 내게 해서 배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 하겠는가? 소사도(小司徒)가 원래부터 “부ㆍ옥(夫屋)을 고찰(攷察)한다.” 하였으니, 비록 경작하지 않는 백성이라도 옥속은 본래부터 있었다.
대개 이 옥속은 징수하는 것이 아주 박하여 부마다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3부를 묶어 1옥을 만들고, 1옥의 백성에게 곡식 몇 부(釜)를 모아서 이 공(貢)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것을 옥속이라고 한다 경작하지 않는 백성을 또한 1옥 안에 편입시키므로 저가 비록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속을 바치는 것뿐이니 한 몸으로 3부의 세를 바치는 이런 이치가 있었겠는가?
생각건대, 여사(閭師)에, “백성이 직사(職事)가 없는 자는 부포(夫布)를 낸다.” 하였으니, 바치는 것이 베[布]이고 본래부터 속을 바치는 법은 없었는데 어찌해서 부포로써 한속(閒粟)을 삼겠는가? 대개 직업 있는 백성으로서 농부는 곡식을 바치고(곧 옥속이다), 공인은 기구(器具)를 바치며, 장사꾼은 돈을 바치고, 우인(虞人)은 재목(材木)을 바쳐 각각 그 물건으로써 그 신공(身貢)을 바치지만, 직업 없는 백성은 한 가지 물건도 제 손으로 나오는 것이 없으므로 돈으로써 방납(防納)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포(夫布)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곡식을 바칠 리가 있겠는가? 법에 “농사하는 자는 곡식으로 바친다.” 하고 또 “직업 없는 자도 곡식을 바친다.”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한속이란 경작하지 않는 자가 바치던 것이다.
지관에 이재(里宰)는 농사철에 농부가 서로 짝이 되어 도와서 농사일을 다스리게 하여, 갈고 김매기를 서둘러 하며 차례대로 하여 유사(有司)의 정령을 기다려서 재부(財賦)를 징겸(徵斂)한다(耡의 음은 助, 趨의 음은 趣이다).
나는 1정(井)의 조(耡)는 본래 8부이나 한 농부의 집에 노력할 만한 자가 혹 셋도 되고 혹 둘도 되니(소사도에 있다), 반드시 둘씩 둘씩 짝을 만들어 각각 부곡(部曲)을 이룬 다음에야 공전에 조력(助力)할 수 있으며 사전(私田)에도 서로 삯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짝을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중(鄭衆)은 “조(耡)는 자(藉)라 읽는다.” 하였고, 두자춘(杜子春)은 “조는 조(助)로 읽는데 서로 돕는 것이다.” 하였다.
정은 “쟁기 둘이 우(耦)가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도와 짝이 되어서 가는(耕) 것을 말한 것이다.
생각건대,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 “은인(殷人)은 70묘(畝)로써 조(助)를 하였으니, 조라는 것은 9분의 1을 부세로 바치는 조법(助法)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은 《주례》 6편에 9분의 1이라는 문구를 구태여 없애버리고자 한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돕는다.”라고 풀이하였으니, 그 뜻이 잘못이다.
노어(魯語)에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해마다 전지 1정(井)에 종화(稯禾)ㆍ병추(秉芻)ㆍ부미(缶米)를 거두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계강자(季康子)가 전지에다 부(賦)코자 하여 염유(冉有)를 시켜 중니에게 문의하게 했더니 중니는, “선왕(先王)이 토지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헤아려 자전(藉田)하여 원근을 공평하게 하였고,그 수입으로 이(里)에 부(賦)하되 그 유무(有無)를 요량했고,부(夫)로써 요역(繇役)하게 하되 그 노유(老幼)를 제외하였다 이리하여 환과고질(鰥寡孤疾)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 군려(軍旅)를 출동시키는 일이 있으면 징수했고, 없으면 그만두었다. 해마다 전지 1정에 종화ㆍ병추ㆍ부미를 거두는 데 지나지 않았는데도 선왕은 이것을 족하게 여겼으니, 만약 계손(季孫)이 그 법대로 하고자 한다면 주공(周公)이 마련한 자법(藉法)이 있고, 만약 그 법을 범하려 한다면 구차하게 부할 뿐이니 또 어찌해서 묻는가?” 하였다.
하휴(何休)는 “전이란 1정의 전지이고, 부(賦)란 그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전부(田賦)의 제도를 쓴다는 것은, 지금 한(漢)나라에서 민전(民錢)을 거두면서 전지로써 비율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공양전(公羊傳)》의 주에 보인다).
나는 자전(藉田)이란 9분의 1로 하는 조법(助法)이고 지(砥)는 평평하게 하는 것이니 먼 데는 역사(役事)가 적은 까닭으로 9분의 1로 하고, 가까운 데에는 역사가 많은 까닭으로 10분의 1로 하여(곧 六遂이다) 평평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里)는 전(廛)이다. 흉년이면 전시(廛市)의 부를 감(減)함이 있는데(司市에 “흉년이 들거나 夭死가 많은 해에는 저자에 부세가 없다.” 하였고, 司關에 “흉년이 들거나 요사가 많은 해에는 關에 부세가 없다.” 하였다) 이것은 그 유무를 요량하는 것이다.
역역(力役)의 정(征)은 노유(老幼)는 면제되며 환과고질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군려(軍旅)가 있으면 장성한 자는 군역(軍役)에 나가는데, 장성한 자로서 군역에 나가지 않는 자는 곧 그 부를 낸다. 만약 군려가 없다면 이것을 징수하지 않는다.
빙례(聘禮)에, “10두(斗)가 1곡(斛)이 되고, 16두가 1수(籔 : 곧 缶라고도 하고 庾라고도 한다)가 되고 10수가 1병(秉 : 160두)이 되고, 4병이 1거(筥 : 640두)가 되고, 10거가 1종(稯 : 640곡)이 되고, 10종이 1타(秅 : 400병)가 된다.” 하였으니, 종화(稯禾)란 짚에 달려 있는 벼 640속이다. 추(芻)는 추(䅳)로 보아야 마땅하니 기장과 피(稷)의 양(穰)이다. 타작하지 않은 것을 양(穰)이라 하고, 타작한 것을 추(䅳)라 하는데 정(精)하지 않은 곡식이다. 병추(秉芻)란 속추(粟䅳) 16곡이고, 부미(缶米)란 정미(精米) 16말이다.
1종(稯) 벼 1속마다 곡식 1두가 나온다면, 그 곡식이 640두가 되는데 바로 64곡이고, 병추와 통계하면 그 곡식은 80곡이 된다.
1정(井) 안의 공전(公田) 700묘에서 해마다 조속(耡粟)을 거두는데 대략 추속(䅳粟)이 80곡이고 정미(精米)가 16두이다. 종화(稯禾)를 반드시 짚에 달린 그대로 받는 것은 말먹이로 하려는 것이다. 겉곡을 많이 받고 쌀을 적게 받는 것은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대개 중등(中等) 전지의 평년 수확인데, 만약 상등 전지이거나 하등 전지와 풍년과 흉년에는 그 소출이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니가 말한 것은 대략일 뿐이다.
가규(賈逵)는 “전(田)이란 한 정(井)이다. 주나라 제도에는 16정에 군마(軍馬) 한 필, 소 두 마리를 부과했는데, 계강자는 1정의 전지에다가 16정의 부(賦)를 내게 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
위소(韋昭)는 “이 수효가 너무 많으니 아닌 듯하다.” 하였다. 생각건대, 《좌전》에 “구(丘)로 해도 족하다.” 하였으므로 가규는 “병거(兵車)의 부는 구로써 징수하지 않고 정으로써 징수하려 했다.” 하였으나 《국어(國語)》에 의거할 것 같으면, 중니는 조속의 수효를 분명하게 말하고, 더 부과하려는 것을 책망했다. 전부(田賦)를 쓴다는 것은 전지에 돈을 거두는 것인데 하휴의 말과 같으며, 위소의 말도 또한 옳다.
위소는 “자전(藉田)하는 데에 힘을 요량한다는 것은 30세인 자는 전지 100묘를 받고 20세인 자는 50묘를 받으며, 60세가 되면 전지를 반환한다.” 하였다.
또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근교는 10분의 1로 하고, 원교는 20분의 3으로 한 것을 이름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상설(上說)이나 하설(下說)이 모두 그르다. 위소는 “그 해란 군려가 있던 해이고 종(稯)은 640곡(斛)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세수(歲收)란 해마다 거두는 것이니 비록 군려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항액수[恒額] 외에 또 이 수량을 징수한다면 백성이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또 종이란 볏단이니(《說文》에 있다), 벼라는 곡식이 쌀도 아니지만 분명히 짚에 달려 있는 물건이다(禹貢에 “백리 부세로써 總을 바친다.” 하였다. 총은 종과 같다). 짚에 달려 있는 벼를 어찌 말과 곡으로써 계량하겠는가? 농가에서 8×8=640속을 1종이라 하는데 도량가(度量家)들이 그 명칭을 빌려서 640곡을 1종이라 한 것이다. 베 짜는 사람이 1새(升)가 640올인 것을 종포(稯布)라 하는데(또한 종이 된다), 모두 6서(六書)의 가차법(假借法)이다. 《춘춘》 노애공(魯哀公) 12년에 “전부(田賦)를 썼다.” 하였다.
《좌전》에는 “중니가 군자는 정사를 행하는데 예(禮)를 헤아려 은혜를 베푸는 것은 후한 쪽을 취하고, 일은 중을 거행하며, 부세를 거둠은 박한 쪽을 좇는다. 이와 같으면 구(丘)로 하여도 족할 것이나 만약 예를 헤아리지 않고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른다면 비록 전부(田賦)를 하여도 장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하였다.
두자춘은 “구(丘)는 16정(井)인데 융마(戎馬) 한 필, 소 세 마리를 낸다. 이것은 부(賦)의 상법이다.”라고 하였다. 공영달(孔穎達)은 “전지의 수확으로써 부를 정하여 우ㆍ마를 내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옥속이란 1옥(屋)을 통해서 세를 거두는 것인데(3부마다 비율해서 내는 것으로, 내는 것이 아주 박하다) 노선공(魯宣公)이 묘를 헤아려서 세를 거두었은즉 처음으로 묘에 세를 매긴 것이다. 구부(丘賦)란 1구를 통해서 부를 거두는 것인데(16정이 힘을 합쳐서 내는 것이다), 노애공이 정에 따라 부를 징수했은즉 전부의 법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전부는 반드시 전곡(錢穀)을 덧붙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공자는 종화ㆍ부미를 말했던 것인데, 두씨와 가씨는 우ㆍ마를 낸다고 말했으니 그 뜻이 그르다.
지관에 소사도(小司徒)는 토지를 평균하게 하고, 그 인민을 상고해 그 수효를 두루 알아서 상등 전지는 가구 일곱 사람 중에 그 일을 할 만한 자가 세 사람인 집에 주고, 중등 전지는 가족 여섯 사람 중에 그 일을 할 만한 자가 두 집을 아울러서 다섯 사람인 집에 주며, 하등 전지는 가족 다섯 사람 중에 그 일을 할 만한 자가 두 사람인 집에 준다.
나는 이것은 원교(遠郊) 밖에서 강기(畺畿)까지 통하는 법으로서, 상등 전지는 바꾸지 않고, 중등 전지는 한 번 바꾸며, 하등 전지는 두 번 바꾸는 것이라 생각된다(大司徒를 함께 봄이 마땅하다).
정현은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정(壯丁)으로서 노역(勞役)하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이른 것이다. 늙은이 한 사람은 버려두고(賈公彦은 “한 사람이란 家長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그 나머지는 남녀(男女)와 강약(强弱)의 수가 전체의 수에 반이 된다.” 하였다.
생각건대, 인구가 줄어들고 불어남은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변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묶어서 정하겠는가? 7인이나 6인이라 한 것은 최소의 한계이다. 대개 인구가 일곱이 못 되면서 장정도 반수(半數)가 못 되는 집에는 상등 전지를 주지 않으며, 인구가 여섯이 못 되면서 장정도 반수가 못 되는 집에는 중등 전지를 주지 않고, 인구가 다섯이 못 되면서 장정도 반수가 못 되는 집은 하등 전지도 주지 않는데, 이 수효보다 많은 자는 구애되지 않는다.
무릇 1부(夫)와 1부(婦)로써 겨우 부가(夫家)를 이룬 자는 여부(餘夫)라 하여 100묘의 4분의 1을 주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전지를 가르는 법은 중점(重點)이 전지를 다스리는 데에 있고 백성의 살림을 마련하는 데에 있지 않는데 누가 식구를 헤아려서 전지를 가른다고 하는가?
부대(部隊)의 행오(行伍)같이 편성하고, 굳센 병졸(兵卒)을 선발하듯 하여 그 인원의 많고 적음과, 그 힘의 강하고 약함을 헤아려서 강한 자는 상등 전지를 얻고, 약한 자는 하등 전지를 얻었는데, 누가 식구를 헤아려서 전지를 가른다고 하는가? 한갓 백성의 살림을 마련해주려고 마음먹었다면, 으레 인구가 적고 힘도 약한 자가 상등 전지를 얻어서 그 노고를 적게 들이도록 하고, 인구가 많고 힘도 강한 자가 하등 전지를 얻어서 그 근로를 나누어 하도록 함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 그 법이 이와 같이 서로 반대로 행해지고 있으니 원래의 의도가 전지를 다스리는 데에 있는 것이지 백성의 살림을 마련해주는 데에 있지 않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지금 부자들이 전지를 소작인에게 갈라주는 데는 반드시 장정이 많고 소도 있는 자를 택해서 기름진 땅을 주고, 쇠약하여 힘이 없는 자는 버려진 땅을 주니, 선왕(先王)이 백성을 택해서 전지를 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식구를 헤아려서 전지를 갈라주었다는 것은 오활한 선비들의 말이다(井田을 시행하도록 감히 다시 논의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식구를 헤아려서 전지를 가른다[計口分田]는 네 글자에 연유한 것이다).
정현은 “가족이 일곱 사람 이상인 집에 상등 전지를 주는 것은 양육할 자가 많기 때문이고, 다섯 사람 이하인 집에 하등 전지를 주는 것은 양육할 자가 적기 때문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선왕이 힘을 요량해서 전지를 갈라준 것은 재능을 요량해서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과 같다. 부모ㆍ처자와 봉양할 식구가 많더라도 진실로 재능이 없다면 이 관직을 제수할 수 없으며, 부모ㆍ처자와 봉양할 식구가 비록 많더라도 진실로 굳센 힘이 없다면 이 전지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농부가 있는데, 부모ㆍ처자ㆍ형제ㆍ자매가 열 사람을 넘더라도 모두 쇠약하고 병들어서 농사에 힘쓸 수 없다면, 소사도가 상등 전지를 주려 하겠는가? 양육할 식솔의 많고 적음은 선왕의 묻는 바가 아니었다. 적당한 사람을 얻어서 전지를 맡겨, 그가 힘을 다해서 농사하면 곡식 소출이 많아질 것이다. 곡식 소출이 많아지면 백성의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백성의 먹을 것이 풍족하면, 피폐한 자, 병자, 쇠약한 자, 어린이, 공인, 장사꾼, 우자(虞者), 형자(衡者), 목자(牧者), 포자(圃者), 빈자(嬪者 : 織婦)들도 모두 그 중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聖人)의 뜻이다.
열 농부를 보고 슬퍼하면서, “이들은 나의 열 자식이다.” 하고, 백 농부를 보고는 슬퍼하면서, “이들은 나의 백 자식이다.” 하여, 간절하게 그 식구를 계산하고 조목조목 그 전지를 쪼갠 다음, 각자 살림을 얻어서 기르도록 하려면, 비록 요ㆍ순(堯舜)이 마음을 다하고 우ㆍ직(禹稷)이 힘을 다해도 이 일은 마침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정전법은 먼저 전지의 총수(總數)를 계산하여 힘이 굳센 자를 엄하게 선발하여 묘(畝)를 헤아려서 전지를 주는데, 전지가 다 되면 이것으로 그치고 다시는 다른 생각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요ㆍ순과 삼왕의 법이었는데, 지금에 정전을 논의하는 자들은 매양 “사람은 많고 전지는 적다.” 하니, 이것은 사리에 아주 어두운 말이니 타파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이것뿐이 아니다. 주나라 제도는 군사와 농사를 하나로 합쳤으니 천하의 전지가 모두 군전(軍田)이었다. 소위 한 집에 세 사람, 두 집에 다섯 사람, 한 집에 두 사람이라 말한 것은 다만 농부의 액수뿐이 아니라, 겸해서 군병의 액수[軍額]도 된다. 때문에 대사마(大司馬)가 교련(敎鍊)하는 법에, 힘에 따라서 전지를 갈라 맡기는 제도를 논한 것이 이 경문과 꼭 같으니, 이것이 군액에 대한 명문(明文)이 아닌가? 병(兵)이란 죽는 곳이니 목숨을 기르는 이점을 주어서, 죽음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돌리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은미권이다. 군사로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자는 전지를 얻고, 군사로 나갈 힘이 없는 자는 전지를 얻지 못한다. 역사(力士)를 많이 기르는 자는 상등 전지를 얻고, 역사를 적게 기르는 자는 하등 전지를 얻는다. 백성은 군사로 나가는 것을 벼슬로 여기고, 전지를 녹(祿)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 용력을 스스로 바쳐 군액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왕자(王者)의 큰 권한이다. 전지는 왕자의 전지인데 생명을 왕의 전지에다 걸고 있으니 임금의 일에 감히 죽을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지금은 칼자루가 거꾸로 되어 전지는 백성의 전지가 되었으니, 백성은 제 전지를 자신이 농사지어서 먹는데 임금이 까닭없이 편히 살고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화살과 돌이 날아드는 전쟁터로 몰아넣으려 하면 백성이 선뜻 하려 하겠는가? 먹는 것은 삶을 기르는 것이고 군사는 죽음을 막는 것이니, 성인이 그 전지로써 이 두 가지 일을 다스리는 데에 오히려 날마다 충분하지 못함을 걱정했는데, 식구를 헤아려서 전지를 가른다는 이런 이치가 있었겠는가?
정은 “부(夫)가 있고 부(婦)가 있은 다음이라야 가(家)가 된다. 두 사람에서 열 사람에 이르기까지 9등이 되는데 7ㆍ6ㆍ5가 그 중간이 된다.” 하였다.
가공언은 “왕제(王制)를 상고하니 ‘100묘 되는 전지로 상등 농부는 아홉사람을 먹이고, 다음은 여덟 사람, 일곱 사람, 여섯 사람, 다섯 사람을 먹인다.’ 하였다. 저기에는 다섯 등을 말했는데 여기에는 7ㆍ6ㆍ5 세 등으로 해서 사람의 수효가 같지 않은 까닭으로 정은 9등을 만들어서 계산하였고 이 경에 모두 가(家)라 이른 까닭에 정현은 ‘부가 있고, 부가 있어야 이에 가를 이룬다.’ 하였으니 이로부터 두 사람이 한 등이 되면, 열 사람에 이르면 아홉 등이 된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은 하등 전지의 세 등이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은 중등 전지의 세 등이며,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은 상등 전지의 세 등이다 이 경문에 오직 7ㆍ6ㆍ5만을 말한 것은 중등 전지의 세 등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은 ‘7ㆍ6ㆍ5는 중간이 된다.’라고 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7ㆍ6ㆍ5란 적어도 7ㆍ6ㆍ5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곱 사람 이상은 비록 열 사람이라도 상등 전지를 맡길 만하며, 다섯 사람 이하는 비록 네 사람이라도 하등 전지조차 맡길 수 없다는, 이것이 경(經)의 뜻이다. 왕제에도 또한 다섯 사람 가족을 최하등으로 삼았으니 어찌 일찍이 9등으로 하였겠는가? 정씨는 대충 보아넘길 곳에 정밀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대개 영부(令賦)는 토지의 좋고 나쁨과, 민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제정한다. 상등 전지는 농사하는 자가 3분의 2를 먹는데 그 백성 가운데 쓸 만한 자가 한 집에 세 사람이 있을 경우이고, 중등 전지는 절반을 먹는데 그 백성 가운데 쓸 만한 자가 두 집에 다섯 사람이 있을 경우이며, 하등 전지는 3분의 1을 먹는데 그 백성 가운데 쓸 만한 자는 한 집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이다. 중춘(中春)에 진려(振旅)를 가르치고, 중하(中夏)에 발사(茇舍)를 가르치고, 중추(中秋)에 치병(治兵)을 가르치고, 중동(中冬)에 대열(大閱)을 가르친다.” 하였다.
정현은 “방국(邦國)의 부는 육수(六遂)와 같다.” 하였다.
가공언은 “수인(遂人)에 ‘상등 전지는 부(夫) 한 집에 전지 100묘와 내전(萊田) 50묘를 중등 전지는 한 집에 200묘를, 하등 전지는 한 집에 300묘를 준다.’ 했는데 이 문장과 합치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6수의 군정(軍丁)은 근교에 배열(排列)해서 왕성을 호위하므로 정전(正田) 이외에 별도로 내전을 주는 것이니 대사마에서 말한 것도 또한 6수 군정이다. 원교 이외에는 비록 내전을 주는 일은 없으나 전액(佃額)으로 군액(軍額)을 만드는 것은 같다. 비서(費誓)에 “노인(魯人)이 3교 3수다.” 하였으니 교ㆍ수(郊遂)의 군사는 모두 친병(親兵)이다. 지관 대사도(大司徒)는 “무릇 도비(都鄙)를 조성하는데 그 지역을 제정하여 봉축(封築)하기도, 구거(溝渠)를 만들기도 하여 그 집의 수효에 따라 나눠줄 전지를 제정하였다. 바꾸지 않는 전지는 한 집에 100묘를, 한 번 바꾸는 전지는 한 집에 200묘를, 두 번 바꾸는 전지는 한 집에 300묘를 주었다.” 하였다.
나는 도비는,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의 총칭이라 생각한다. 소사도에 “성안 및 4교 도비의 부가(夫家)를 상고한다.” 하였고, 전ㆍ초는 말하지 않았으니, 전ㆍ초는 도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은 정지(井地)의 강역(疆域)이니 그 땅이 이지러져서 정(井)으로 할 수 없는 곳은 쌓아서 봉(封)하고 그 땅이 잇달아 있어, 경계를 할 수 없는 곳은 분할하여 구(溝)를 만드는 것이다.
그 집 수효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은 여덟 집이면 1정을, 여든 집이면 10정의 전지를 집 수효대로 주는 것이다.
정중은 “바꾸지 않는 땅은 해마다 곡식을 심는 땅이고, 한 번 바꾸는 땅은 한 해는 심지 않다가 다음 해에 다시 심는 것이며, 두 번 바꾸는 땅은 두 해 동안 묵혀두었다가 다시 심는 땅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한 번 바꾸거나 두 번 바꾸는 땅은 구획지어서 정으로 만든 것도 있고, 모아서 정(井)으로 만든 것도 있어서 반드시 모두가 정(井)자 형으로 된 것은 아니다. 비록 정전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그 땅의 힘이 메마르면 혹 한 해, 혹은 두 해 동안 묵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현은 “도비(都鄙)는 왕자ㆍ왕제(王弟)ㆍ공ㆍ경ㆍ대부의 채지(采地)인데, 그 경계는 도비(都鄙)가 있는 곳이다. 왕제(王制)에 ‘천자(天子)의 현내(縣內)에 사방 100리 되는 나라가 9개국, 70리 되는 나라가 21개국, 50리 되는 나라가 63개국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하(夏)나라 때 채지의 수효이고, 주나라의 제도가 그렇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춘추전(春秋傳)》에는 ‘정(鄭)을 옮겨서, 유(留) 땅을 비(鄙)로 만들었다.’ 하였다.”고 하였다.
가공언은 “낙고(洛誥)의 전에 ‘천하의 제후가 들어와서, 나아가서는 주나라의 명(命)을 받고, 물러나서는 문무(文武)의 집을 본 자가 1천 773제후였다.’ 하였고, 그 주에 ‘여덟 주(州)에 주마다 210개국을 세웠고, 기내(畿內)에는 93개국이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도(都)란 현이 모인 것이고, 현이란 구ㆍ전(丘甸 : 곧 井邑의 제도)이 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ㆍ초ㆍ현ㆍ도를 모두 도ㆍ비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ㆍ도만이 도ㆍ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자산(鄭子産)이 정사하는데 “도ㆍ비에 법이 있게 했다.” 하였으니 어찌 정(鄭)나라에만 왕자ㆍ왕제의 공읍(公邑)이 있었겠는가? 또 비(鄙)란 변방의 고을이다. 정숙단(鄭叔段)이 “서비(西鄙)ㆍ북비(北鄙)를 자기에게 갈라 바치게 했다.” 하였다. 비란 작은 고을이다. 6수의 법에 “5도(都)는 비가 되고, 5비가 현(縣)이 된다.” 하였는데 어찌해서 반드시 왕자와 왕제가 있던 곳이라 하는 것인가? 《공양전(公羊傳)》에 “정을 옮겨서 유(留) 지역을 야(野)로 만들었다.”(桓公 11년조) 하였는데 한(漢)나라 때 다른 책에는 유 지역을 야로 만들었다는 것이 “유를 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다. 정이 의거한 것은 이것이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닌가?
왕제(王制)라는 것은 한나라 때 유자(儒者)가 지은 것으로 고금을 참작해서 한 시대 왕자의 법으로 만든 것이니 모두가 반드시 옛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내에 나라로 봉한 것이 93개국이나 된다면 천자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이 “하(夏)나라의 제도다.” 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
지관에 수인(遂人)은 “방국(邦國)의 들[野]을 관장해서 그들의 토질에 상ㆍ중ㆍ하를 분변하여 전리(廛里)에 나누어주는데, 상등 전지는 부한 전에 전 100묘, 내(萊) 50묘를 주고 여부(餘夫)도 또한 같이하며, 중등 전지는 부 한 전에 전 100묘, 내 100묘를 주고 여부도 또한 같이하며, 하등 전지는 부 한 전에 전 100묘, 내 200묘를 주는데 여부도 또한 같이한다.”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전(廛)이란 백성이 살고 있는 구역인데 작은 것은 1묘(畝), 큰 것은 5묘(《儒行》과 《맹자》에 의거한다)이고, 내(萊)라는 것은 오래(汚萊)한 전지라 여겨진다.
여부도 또한 같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부의 율은 본래 25묘를 받는 것인데 6수의 여부는 정전(正田)을 받지 못하고 다만 내전(萊田)을 받는다. 비록 상등 내전이라도 한 해를 걸러서 파종해야 하므로 내전 50묘를 받아야 비로소 25묘라는 율에 맞게 된다.
중등 전지에 내(萊)가 100묘인 것은 중등 전지는 상등 전지만 못하며 중등 내전도 상등 내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 내전을 갑절로 주는 것이다(내전은 모두 3년 만에 한 번 심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75묘를 받아야 하는데 3~4년 만에 한 번 심는 내전이 있다). 하등 전지에 내전이 200묘인 것은 하등 전지가 중등 전지만 못하고 하등 내전도 중등 내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 내전을 갑절로 주는 것이다(내전이 4년 만에 한 번 심는 땅일 것 같으면 100묘를 받아야 하는데 4~5년 만에 한 번 심는 내전이 있다). 이것은 그 면적을 넓힘으로써 기름진 땅에 맞먹게 하여서 곡식 생산이 서로 비등하도록 한 것이다.
여부가 내전을 받는 수효는 오직 원부(原夫)에 비등하기 때문에 매양 또한 같다고 한 것이다.
생각건대, 성읍의 지역은 기름지고, 성읍에서 먼 지역은 메마른데 유독 6수에만 내전을 주는 법이 있는 것은, 성읍에서 먼 지역은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산림(山林)과 구릉(丘陵)에 재목을 배양하고 조수(鳥獸)를 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전이 적고, 6수 지역에는 한 조각 땅도 금 같아서 자갈이 많은 구릉이라도 모두 개간해서 과실과 오이를 심고 조수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전이 도리어 많다. 200묘를 1부(夫)에게 주는 것은 본래 버려진 땅으로서 경작할 수 없는 땅인데 만약 전ㆍ초(甸稍) 밖에 있다면 경리(經理)하지 않을 땅이다(25묘의 율에 비해서 곱을 주었다).
정중은 “1부(夫), 1부(婦)를 1호(戶)로 계산해서 전지를 주는데 1호에 여러 식구가 있으면 여부(餘夫)도 또한 이 전지를 받는다.” 하였다. 생각건대, 여부도 또한 같이 한다는 것은 내전 50묘를 받고 또한 내전 100묘를 받고 또한 내전 200묘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중은 원부(原夫)와 여부가 받는 것을 모두 같은 것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도 한 그릇, 어린이도 한 그릇’이라는 식이니 어찌 성인의 법이겠는가?
정중은 “전(甸)은 주거(住居)하는 곳이다.” 하였고 양자운(楊子雲)은 “전(田) 1전(廛)이 있다고 한 것은 100묘의 주거(住居)를 이른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집 1전(廛)과 전지 100묘가 본래부터 서고 배합했던 이유로 후세에 와서도 100묘를 1전(廛)의 전지라 한다. 정현은“6수 백성은 특히 1전을 받는데 비록 상등 전지라도 오히려 내전을 주는 것은 모두 먼 곳의 백성이 넉넉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가공언은 “6수의 백성이 특별히 전(廛)을 받는 것은 후일 이사할 때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6향에는 여부에 대한 전지를 말하지 않았고, 상등 전지에도 내전이 없기 때문에 먼 곳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라 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여부는 내전은 받아도 전전(廛田)은 받지 않는 것인데 정현은 “또한 같다.”라는 한 글귀로써 세 구절의 맺음말로 만들었으니, 무엇이 그 잘못된 것보다 심하겠는가? 《맹자》에 “여부는 25묘다.” 하였으니 내전 50묘가 이 비율이 아니겠는가? 6향이란 성중(城中)이다. 성중에는 본래 한 사람의 농부도 없기 때문에 《주례(周禮)》 6편에 ‘6향에 전지를 받는다.’는 조문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먼 데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만약 도ㆍ비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것은 또한 가까운 데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고, 먼 데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맹자》에 “1부(夫)가 100묘 전지를 농사하는데, 100묘를 가꾸어서 상등 농부는 아홉 사람을 먹이고, 상등 다음은 여덟 사람을, 중등 농부는 일곱 사람을, 중등 다음은 여섯 사람을, 하등 농부는 다섯 사람을 먹이게 된다.” 하였다.주자는 “거름이 많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가 상등 농부가 되는데, 그 수확한 것으로써 아홉 사람을 공궤(供饋)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노력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등이 있다.” 하였다.
서한(西漢) 식화지(《漢書》 食貨志를 이름)에 “농민으로서 호주(戶主)인 자는 전지를 받는데 그 집 여러 남자는 여부가 되어 또한 인구에 따라 전지를 비율대로 준다. 사(士)ㆍ공(工)ㆍ상(商)의 집에도 전지를 받는데 다섯 식구가 되어야 농부 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것을 평토(平土)라 하는 것인데 법으로 할 만한 것이다. 산림ㆍ수택(藪澤)ㆍ원릉(原陵)ㆍ순로(淳鹵) 같은 땅은 각각 기름진 것, 메마른 것, 많은 것, 적은 것으로써 차별한다. 백성의 나이가 20세가 되면 전지를 받고, 60세에는 전지를 반환하고, 70세 이상은 임금이 기르고, 10세 이하는 임금이 키우고, 11세 이상은 임금이 면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마단림(馬端臨)은 “《맹자》에는 ‘여부는 묘를 받는다.’ 하였고, 집주(集註)에는 ‘나이가 16세가 되면 별도로 전지 25묘를 받고, 그가 장성해서 아내가 있게 되면 다시 100묘 되는 전지를 받는다.’ 하였으니, 이 25묘는 16세 이후, 19세 이전에 받는 전지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농부 한 집에 여덟 식구이면 노동할 수 있는 자가 3, 4명이 되는 집은 많지 않고, 1부(夫)ㆍ1부(婦)로써 한 세대가 된 것은 집마다 대개 그러하니, 이것을 여부라고 이르는 것이다.
상농가(上農家)에서 갈라져나온 자도, 또한 여부가 됨이 당연하나, 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옳겠는가? 공ㆍ상(工商)은 각자 제 물건으로써 농부와 통공역사(通功易事)해서 그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는 것인데, 공ㆍ상이 전지를 받는다 하면 이치가 있겠는가?
사(士)란 경ㆍ대부와 사의 총칭이다. 농부는 일곱 식구가 되어야 비로소 100묘를 받으나, 사는 비록 한 명이라도 후한 녹을 받는 것인데 사 다섯 사람이 농부 한 사람에 해당한다 하면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16세 된 아이는 겨우 소를 먹일 만할 뿐인데 별도로 전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식화지는 옛 제도가 아니다. 왕제(王制)에 “옛적에는 주척(周尺) 8척을 1보(步)로 했는데 지금은 주척 6척 4촌을 1보로 한다. 옛적 100묘는 지금의 동전(東田 : 《詩經》에 “그 밭이랑을 남으로도 동으로도 한다.”는 것이다) 146묘 30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옛적 100리는 지금 121리 60보하고 4척 2촌 2분에 해당한다.” 하였다.
진호(陳澔)는 “옛적에는 8촌을 1척으로 하였으니 주척 8척을 1보로 하면 1보는 6척 4촌이 된다. 지금 주척 6척 4촌을 1보로 하면 1보는 5척 1촌 2분이 되니 지금 보를 옛날 보와 비교하면 1보마다 1척 2촌 8분이 남는다. 이것에 따라 계산하면 옛날 100묘는 지금 동전 156묘 25보 1촌 6분 4리가 되어서, 여기에 말한 146묘 30보와는 서로 맞지 않으니 이(里)도 또한 여기에 따라 추산할 것이다.” 하였다.
구준(丘濬)은 “옛사람이 길이를 헤아리던 법이 서사(書史)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오직 왕제에만 겨우 이 글이 실려 있다. 지금 세상에 전지를 측량하는 데에 쓰는 보궁(步弓)이 과연 옛법에도 그러했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였다. 살피건대, 주소(註疏)에 착오가 있는 것을 진호가 바로잡았으므로 다만 진호의 말만 기록했다. 총괄하자면 옛적에 8척을 보라 한 것도 좋고, 지금에 6척 4촌을 보라 한 것도 좋고, 식화지에 6척을 보라 한 것도 좋지만 다만 100보로 1묘를 만들고, 100묘로 1부(畉)를 만들어 9부가 1정(井)이 되게 하여야 정전이 되고, 구일(九一)이 되는 것이다. 지금에는 6척을 1보로 함이 마땅하나 옛날 자 중에 조금 긴 것을 택하여 옥을 깎아 자를 만들어서 전지를 경리하는 데에 씀이 마땅할 듯하다. 율도(律度)를 같게 하고 양형(量衡)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양두산(羊頭山)에서 생산되는 기장[黍]을 구해서 황종척(黃鍾尺)을 만들고자 하나, 나는 일찍이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지관에 “도인(稻人)은 낮은 땅에 농사하는 일을 관장하여 못[瀦]을 만들어서 물을 저축하고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막고, 구(溝)를 만들어 물을 방류(放流)하고, 수(遂)를 만들어 물을 고르게 하고, 열(列)을 만들어 물을 고이게 하고, 회(澮)를 만들어 물을 쏟고 섭을 만들어 베어낸 풀을 쌓아서 농사를 한다. 모든 진펄에 농사하는 데에는 여름에 물을 담아서 풀을 병들게 한 다음 베어 없앤다.” 하였다.
나는 낮은 땅이란 진펄 땅이고, 못이란 물을 저축하는 것이고, 방이란 막는 것이고, 제방이란 피택(陂澤)이니, 논 위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큰 것을 구(溝)라 하고, 작은 것을 수(遂)라 하는데, 구는 불을 회에다 방류하는 것이고(蕩은 방류하는 것이다), 수는 여러 전지에 물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열(列)은 열(㽝)과 통하는데 열(列)은 함(陷)한 곳으로 사방이 성 같고 복판이 우묵하게 된 곳이고, 사(舍)는 머무는 것이며 고여 있는 것이기도 한데 물이 함한 데에 고여 있는 것이다.
섭(涉)은 물을 건너는 곳인데, 두 정(井) 사이에는 반드시 도랑(수 또는 구)이 있다. 그 건너는 곳에 작은 다리를 만들어 베어낸 풀을 들어, 여기에 다 버리는 것이다(揚은 드는 것이다). 정현은 “진펄 땅에 농사하려면, 반드시 여름 6월에 큰 비가 오면 물을 대어서, 새로 돋아나는 풀을 병들게 하였다가, 가을이 되어 물이 마르면 베어낸 다음, 명년에 농사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천관에 “태재(太辛)는 아홉 가지 직(職)을 만민에게 맡기는데 첫째가 3농(農)이다.” 하고 그 주에 ‘3농이란 평지와 산과 진펄이다.’ 하였으니(정중의 주석이다) 소위 진펄에 농사한다는 것은 도인(稻人)의 “낮은 땅에 농사한다.”는 것이다. 도인의 글을 보니 오늘날의 논과 모양ㆍ방법이 모두 같으니 이것은 삼대 이상부터 논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공기(考工記)에 “제방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세(水勢)를 따른다.” 하였으니 만약 논이 없었다면 제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경》에 “풍년이 들면 기장도 많고 찰벼도 많다.” 하였으니 찰벼의 성질이 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한전(旱田)에 심는 벼도 있으나 그 맛이 도리어 기장이나 피[稷]만 못한데 ‘벼를 먹고, 비단을 입는다.’는 것을 어찌 함께 말했는가? 팔사(八蜡)의 제사에도 수방(水防)이 그 하나를 차지하였고 《춘추전》에는 “원야(原野)와 방축(防築)에 이랑을 만들며 제언(堤偃)에 고인 물을 헤아린다.” 했으니 삼대 적에도 논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기(冀)ㆍ옹(雍) 여러 주(州)는 북방 고랭(高冷)한 지역이므로, 그 분연(墳衍)과 원습(原濕)은 모두 한전이 되었고, 오직 진펄 땅만이 논이 되었던 것이다.
정중은 “열을 만들어서 물을 대는 것은 한 길로만 불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물이 흘러가므로 그 전지에 건너다니면서 베어낸 풀을 들어낸다.” 하였다(회에다 물을 쏟게 되는 까닭에 밭 가운데로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이다). 정현은 “열은 밭두둑인데, 물을 열 안에다 가두어 건너는 곳을 만들고 전년에 베어낸 풀을 들어다 버린다.” 하였다. 다른 주해에는 “열에다 물을 가둔다는 것은 밭 가장자리에 두둑을 만들어서 반드시 평탄하게 한다면 물을 가둘 수 있게 된다.” 하였다. 생각건대, 여러 사람의 말이 그른 듯하다. 《통고(通考)》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위(魏)나라 사기(史起)가 장수(漳水)를 끌어당겨 업(鄴)에 대었다. 진(秦)나라에서 정국거(鄭國渠)를 개통했다. 진나라 이빙(李氷)이 촉거(蜀渠)를 개통했다.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문옹(文翁)을 촉군 태수(蜀郡太守)로 삼아 전수구(湔溲口) 물로써 전지에 대었다. 무제(武帝)가 위거(渭渠)ㆍ용수거(龍首渠)ㆍ백거(白渠)를 개통했다. 원제(元帝) 때에 소신신(召信臣)이 겸로피(鉗盧陂)를 축조(築造)했다. 후한 장제(後漢章帝) 때에 왕경(王景)이 작피(芍陂)를 수축(修築)했다. 순제(順帝) 때에 마진(馬臻)이 비로소 경호(鏡湖)를 설치했다.
진 무제(晉武帝) 때에 동남 지역에 수재가 있자 두예(杜預)가 여러 제방을 터놓기를 청했다.
마단림은 “수리(水利)라는 말이 삼대 적에는 없었는데 위나라 사기와 한나라 정국, 조(趙)나라 백공(白公)의 무리가 이것으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물은 낮은 데로 가는 것인데 제방을 쌓아서 막으면, 가문 해에는 이롭지만 불행하게 홍수가 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해를 입기 때문에 책자위(翟子威)와 두원개(杜元凱)가 제방을 터서 수환(水患)을 없앤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진ㆍ한(秦漢) 이래로 물을 이용한 전지가 평원광야에 많이 있었음은 대개 큰 냇물을 트거나 큰 둑을 쌓아서 물을 대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데에는 정전으로 구획해서 한전(限田)같이 함이 마땅하고, 혹 산기슭, 비탈진 땅에 샘물을 이용해 논을 만든 곳은 그 지세에 따라 층층으로 둑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곳에는 정전을 구획할 수 없으므로 오직 그 면적을 계산해서 100묘를 1부로, 9부를 1정으로 함이 마땅하다.
진본기(秦本紀)에 “효공(孝公) 3년에 위앙(衛鞅)이 정전법(井田法)을 변경했다. 12년에 여러 곳의 작은 향취(鄕聚)를 합병하여(舜本紀에 “1년 만에 聚가 되었다.” 했다) 모아서 현(縣)으로 만들었는데, 현에는 한 영(令)을 두었다(《漢書》 百官表에 “진나라 관직은 萬戶 이상을 영으로 삼았다.” 하였다). 41개 현에 천맥(阡陌)을 개간해서 전지로 만들었다.” 하였다.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작은 도시와 향ㆍ읍ㆍ취를 현으로 만들고 영(令)과 승(丞)을 두었다. 무릇 31개 현에 천맥과 봉강(封疆)을 개간해서 전지로 만들자 부세가 고르게 되었다.” 하였다. 채택열전(蔡澤列傳)에는 “상군이 천맥을 파괴해서 생민(生民)의 업(業)을 안정시켰다.” 하였다. 《한서》 지리지(地理志)에는 “상군이 원전(轅田 : 원전은 直田이다)을 제정하고 천맥을 개간했다.” 하였다. 사마정(司馬貞)이 “《풍속통(風俗通)》에, 남북(南北)을 천(阡)이라 하고 동서를 맥(陌)이라 한다 했는데, 하동(河東) 지방에서는 동서를 천이라 하고, 남북을 맥이라 한다.” 하였다. 주자(朱子)의 천맥변(阡陌辨)에는 “한지(漢志)에 ‘진(秦)나라가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을 개간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자의 뜻은, 개(開)를 모두 개치(開置)한다는 개(開)로 생각하여 ‘진나라가 정전을 폐지하고 비로소 천맥을 개치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백거이(白居易)는 ‘사람은 드물고 땅이 넓은 데에는 천맥을 수축하고, 호구(戶口)는 번성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회복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대개 거이도 천맥은 진나라 제도이고, 정전은 옛법으로 생각한 것이니 모두 그 일의 실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천맥이라는 것은 옛말에 ‘밭 사이 길이다.’ 하였으니 대개 밭 경계를 따라 넓거나 좁게 만들고, 세로와 가로를 분변해서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통했던 것으로 곧 《주례》에 말한 ‘수(遂) 위에 경(徑)과, 구(溝) 위에 진(畛)과, 혁(洫) 위에 도(涂)와, 회(澮) 위에 도(道)’라는 것이니 대개 맥이란 백(百)을 따른 것이다. 수와 혁이 세로인데 경과 도(涂)도 세로라면 수 사이가 100묘이고, 혁 사이가 100부이며, 경과 도가 맥(陌)이 된다. 천(阡)이란 천(千)을 따른 것이다. 구와 회가 가로이고, 전과 도(道)도 가로라면 구 사이가 1천 묘(畝)이고, 회 사이가 1천 부이며 전과 도(道)가 천(阡)이 된다.
상군이 각박한 마음으로 구차스러운 정사를 시행하면서 다만 전지가 천맥에 묶인 바 되어, 경농(耕農)하는 것을 100묘로 제한한다면 그 인력을 다하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고, 또한 천맥이 넓은 땅을 차지하여 전지가 될 수 없는 것이 많다면 그 땅에 이익의 버림이 있는 것을 병통으로만 여겼다. 또 세상이 쇠하고 법이 무너진 때를 당해, 그 반환하고 받을 즈음에 번잡하게 요란스럽고, 속이고 숨기는 간사가 있음을 면치 못했으므로 분연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맥을 다 개간해서 제한을 죄다 없애어 백성들에게 겸병(兼倂)을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진기(秦紀)》 상앙전(商鞅傳)에 ‘천맥과 봉강(封疆)을 개간하여 전지를 만들자 부세가 공평하였다.’ 하였고, 채택은 또한 ‘천맥을 파괴해서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켰다.’ 하였으니 그 말을 자세히 음미하면 개(開)라고 말한 것은 곧 파괴하고 잔삭(剗削)한다는 뜻이고, 창설해서 건립한다는 말은 아니다. 천맥이라 말한 것은 곧 삼대 때, 정전의 옛 법이고, 진(秦)나라가 제정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또 동중서(董仲舒)의 ‘부자의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으니 백성에게 명전(名田)을 제한하도록 청한다.’라는 말로써 전제(田制)를 파괴하는 것이 천맥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이것도 역시 잘못이다. 대개 부자 한 집이 천 부 백 부의 전지를 아울러 소유했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혁 사이 백 부와 회 사이 천 부라는 것은 장인(匠人)이 관장하던 정전이 아니고, 곧 수인(遂人)이 관장하던 구ㆍ혁이다. 정전에도 구ㆍ혁이 있는데 1정이 9부였으니 수인이 관장하던 구ㆍ혁과는 다르다. 주자(朱子)도 일찍이 ‘구ㆍ혁은 10으로써 셈하고, 정지(井地)는 9로써 헤아린다면, 결코 합치될 수가 없다.’ 하니 대개 여러 선비들이 혼동해서 풀이한 것을 매우 고루하게 여긴 것이다. 지금에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을 개간한 것을, 천맥을 결렬(決裂)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정전에 천맥이 있었던 것이니 정전에 백 묘라는 것은 있으나 과연 천 묘(千畝)라는 것이 있었으며 또 과연 천 부라는 것이 있었던가? 지금 수인의 천 부, 백 부를 정전의 천맥으로 풀이함은 무엇인가? 주자는 또 ‘동중서의 말에 부자의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다 한 것은 대개 한 집이 천 부, 백 부의 전지를 병탄(倂呑)한 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으니 주자가 앞에서 이미 ‘천맥이라는 명칭은 천 묘, 천 부와 백 묘, 백 부에서 나왔다.’ 해놓고, 지금은 묘(畝)는 버리고 오로지 부만 말했으니 어찌 치우치고 기운 것이 아닌가?
100묘 되는 전지는 본시 한 집의 생업이나, 전지 백 묘가 연달은 것은 지나친 부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다는 것은 천 부, 백 부의 땅을 병탄한 것을 이름이고, 천맥이 정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왕망(王莽) 때에 중랑(中郞) 구박(區博)은 ‘진(秦)나라가 여정(盧井)을 없애고서 천맥을 두었으니, 어찌 개열(開裂)한 뜻이겠는가?’ 하였고, 백거이는 ‘사람은 드물고 땅이 넓은 데에는 천맥을 수리하고, 호구(戶口)는 번성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복구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만약 정전의 폐단이 너무 넓게 땅을 차지함에 있다 한다면 땅이 넓은 데에는 정전을 함이 마땅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타파함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 그 말이 그리 서로 반대되는가?
《두씨통전(杜氏通典)》에 ‘혹 천맥 제도를 세웠다고 하고, 혹은 천맥을 제정했다 하며, 또 진(秦)나라 이후 천맥이 폐지되매 또 조사거리가 되었다.’ 했으니, 천맥법이 진나라 이후에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자의 말과 같이 금한(禁限)을 죄다 없애고 백성들에게 겸병을 허락함이 오늘날 하는 것처럼 했다면 《사기》에 어찌해서 ‘천맥을 개간하여 부세가 평균해졌다.’라고 하였겠는가? 천맥이란 상앙(商鞅)이 만든 새법으로써 한때 시행되었을 뿐이고 옛적에도 없었던 것이며, 지금에도 전해오지 않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천맥 두 글자가 옛 경서에는 보이지 않으니 상앙이 창건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법은 수인의 구ㆍ혁 제도와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던 듯하니 대개 천 부에 회가 있다면 회 위에 있는 도(道)를 천(阡)이라 하고, 백 부에 혁이 있다면 혁 위에 있는 도(涂)를 맥이라 말한 것이다. 민간 속담에 원래 도ㆍ도(道涂)를 천ㆍ맥이라 일컬었는데 상앙이 그 명칭에 따라서 새 법을 세웠기 때문에 옛 명칭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천맥을 결렬했다 할 것이고, 새 법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천맥을 개간하는 것이 된다. 천맥을 설치하는 것은 장인과 수인에 함께 구ㆍ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나 별도로 수인법만을 말한다면 이것을 구ㆍ혁법이라 이른다. 상앙이 천맥이라는 명칭을 전용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한서》 식화지(食貨志)에 “진(秦)나라에서 전조(田租)를 받고 구부(口賦)를 하면서 또 염철(鹽鐵)에 대한 이(利)마저 탈취하니, 한 해 동안에 백성들의 피해가 예전보다 20배가 되었다. 혹 호민(豪民)의 전지를 경작하는 농부는 현세(見稅)를 10분의 5를 내었는데, 한(漢)나라가 일어난 후에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다.” 하였다. 또 “고조(高祖)가 법으로 약속해 금령(禁令)을 줄이고 전조(田租)를 가볍게 해서 전조를 15분의 1로 하도록 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서민이 스스로 전주(田主)가 되어 농부(農夫)에게 10분의 5를 세 받도록 한 것은 진(秦)나라 법이었고, 천자를 물러나 객관(客官)처럼 되어 15분의 1을 세로 취하도록 한 것은 한(漢)나라 법이었다. 사가(私家)의 세는 대걸(大桀)보다 무겁하고, 공가(公家)의 세는 대맥(大貉)보다 가벼웠다. 이러하여 호민(豪民)은 아홉 가지 직을 죄다 버리고 놀기만 하며 농부는 두 가지 세를 짊어진 채 고달파 했다. 노력하는 자가 적으니 땅에서 나오는 이(利)가 흥왕(興旺)하지 않고, 경비가 부족하니 함부로 거두는 것이 날로 더해갔다. 태아(太阿)의 자루가 한번 거꾸로 되어 영원히 되돌리지 못하니, 아아, 그냥 슬퍼할 뿐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동중서가 임금에게 고하기를 “진나라가 제왕의 제도를 고치고, 정전을 없애 백성이 땅을 매매(賣買)할 수 있게 하여 부자는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었는데, 한나라가 일어난 뒤에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옛적 정전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옛날 법과 조금 가깝게 해서, 백성의 명전(名田)을 제한하여(전지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각 한도를 정해서 부유한 자가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겸병하는 길을 막은 다음이라야 잘 다스릴 수 있다.” 하였다. 애제(哀帝) 때에 사단(師丹)이 한전법(限田法)을 세우도록 청했는데 그것을 논의(論議)에 회부했더니 공광(孔光)과 하무(何武)가 한전법을 시행하기를 아뢰면서, 전지 30경(頃)을 넘지 못하게 하고, 기한은 3년으로 끝나는데 범법(犯法)한 자는 관에서 몰수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丁傅)가 정권을 잡자 그 일은 결국 중지되었다
원나라 때에 정개보(鄭介甫)가 정전론을 올려 “30경(頃)은 주나라 백성 30부(夫)의 전지이니 너무 지나치고, 3년의 기한은 너무 급박하니 10경으로 제한하고 5년으로 기한을 정함이 마땅하다. 10경 외의 전지를 가진 자는, 혹 자질(子姪)이나 형제와 인아 척당(姻婭戚黨)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허가하고 범법한 자의 전지는 관에서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팔든가 나누어주는데 그 값의 반은 관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반은 전지 주인에게 환급한다.” 하였다.
성호 이익은 “전지가 많으면 힘이 세어지고, 힘이 세면 법을 무너뜨린다. 비록 가난한 백성에게 팔거나 나누어주려 하나 그들의 위세가 마을에 뻗치는데 누가 감히 사겠는가? 더구나 형제와 자질은 모두 친속(親屬)들이니 명목은 나눠주었다 하나 그 이(利)를 남모르게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살피겠는가? 저 두어 사람은 폐단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니 그것이 시행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아아, 국가에서 백성에게 혜택을 내림은 삼대 때보다 넉넉한데 호패(豪覇)한 자의 탐학(貪虐)함은 진(秦)나라 적보다 심하니 이것이 천하가 다시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이다.내가 전일에 균전론(均田論)을 지었는데 그 대개는 전지 및 묘(畝)를 한정하여, 한 농부의 영업전(永業田)으로 한다. 전지가 많은 자는 줄이지 않고 없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다. 한정된 몇 묘 이외에는 제 마음대로 매매하도록 하는데 다만 전지가 많은 자는 그 중 몇 묘를 영업으로 만들어 문권(文券)을 태워 없애고, 관에서만 문서를 간직하여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한다. 전지 없는 자가 혹 한 치 한 자만한 전지를 얻었더라도, 영업으로 제한된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위에 말한 예대로 하고, 그 외에는 논하지 않을 뿐이다. 대개 전지를 파는 자는 반드시 가난한 집이다. 가난해도 전지를 팔지 못하게 되면, 겸병하는 자가 사들이지 못할 것이다. 영업전이 들어만 가고 나오는 것이 없게 된다면, 가난한 집에서도 살림을 탕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지가 많은 자에게는 매도하는 것을 허가해서 여러 자식이 갈라서 차지했다가 혹 불초(不肖)한 자는 파산해서 차차 균일하여질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균전법은 예부터 여러 번 시행되었다가 여러 번 폐지되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천 가지 방법, 백 가지 계책(計策)으로 시행하였으나 마침내 파멸되고 말았으니 오직 영웅스럽고 특출한 임금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같은 큰 난리를 겪어 텅 빈 세상이 된 때를 당하여 임자 없는 전지를 다 문서화하여 정전(井田)으로 구획해서, 옛 법을 실시하여 옛 법을 행할 것이고, 임자가 있는 것이라도 그 소유가 천맥에 연하였으면 바로 대의(大義)로 깨우쳐서 천 묘나 또는 몇 정(井)을 관에 바치도록 하여 군전(軍田)이나 또는 사전(士田)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을 기록하여 상으로 벼슬을 준다면, 광명 뇌락(磊落)하게 목전(目前)에서 이룩될 것이다.
이 밖의 여러 논의는 많은 날을 보내고 세월만 끌어 반드시 백 년의 세월을 두고 더욱 거듭 밝힌 다음에라야 혹 한두 가지 부익(裒益)이 있을 것이고, 요ㆍ순 같은 임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디부터 변역시킬 수 없을 터인데 그 공을 어찌 성취하겠는가? 가령 뜻과 같이 크게 고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민전(民田)일 뿐이고 관전(官田)은 아닐 것이다. 태아(太阿)의 자루는 여전히 거꾸로 남의 손에 있으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송(宋)나라 임훈(林勳)의 《본정서(本政書)》에 “한 농부가 전지 50묘 이상을 차지한 것을 양농(良農)이라 하고, 50묘 미만을 차지한 것을 차농(次農)이라 하고, 전지가 없는 것을 예농(隸農)이라 한다. 한 농부에 50묘는 정전(正田)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선전(羨田)이라고 한다. 선전이 있는 집은 전지를 살 수 없고 오직 파는 것만을 허가한다. 차농과 예농은 모두 선전을 매입해서 한 농부가 차지할 수 있는 수효에 충족하도록 하는데, 전지를 사들일 수 없는 자는 양농의 선전을 나누어 경농(耕農)하도록 하고 각자 그 부(夫)의 수효를 알아서 해마다 도조(賭租)를 양농의 집에다 납입하기를 지금 풍속대로 하게 하고, 선전 매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도 관에서 가혹하게 빼앗지 말고, 그 자손이 갈라 차지하기를 기다려서 조금 너그럽게 하면 저절로 제도에 맞아들 것이다.” 하였다.
진량(陳亮)은 “훈(勳)이 이 글을 지으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에 징험해서 생각한 것이 주밀했으니 부지런했다 할 만하다. 이 세상에, 정전에 관한 학문을 한 자로서 훈보다 나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였다. 구준(丘濬)은 “내가 훈의 이 글을 상고하건대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도 모두 칭찬했다. 지금에 그 글을 고찰하건대 100리 되는 현(縣)에 해마다 쌀 5만 1천 곡(斛), 돈 1만 2천 꿰미, 명주[絹] 4천여 필, 목화 3천 400근을 내게 하는데 이렇게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우니, 후세에 쓸 법이 아닌가 한다.” 하였다(《大學衍義補》에 있다). 성호 이익은 “부강한 자에게 전지를 사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선전을 예농에게 갈라주도록 해도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재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유휴 노동력을 부려 널리 경작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할 것이니 어찌 그 남는 땅을 내놓아 남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려 하겠는가? 자양(紫陽 : 주희)과 남헌(南軒 : 張栻)은 비록 그의 복고(復古)하려는 뜻은 좋게 여겼으나 또한 반드시 시행할 만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하였다.
생각건대, 임훈의 설은 전본(全本)을 보지 못했으나 경산(瓊山)의 설과 같다면 또한 오활(汚濶)한 선비의 잘못된 계산이다.
구준의 균전의(均田議)에 “정전법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전지가 관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빈부가 고르지 못하였다. 한 시대의 정치체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옛 법이 좋기는 하나 회복할 도리가 없음을 개탄하여, 전지를 제한(限田)한다는 논의와 전지 소유를 평균하게 하는[均田] 제도와 인구에 따라서 분배[口分]하여 세업하는 법이 나왔다. 그러나 모두 의논만 하고서 실행하지 못했고, 실행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은 어째서인가? 그 법들이 각자 취할 만한 점은 있으나 인정을 거스름을 면하지 못했고, 토속(土俗)에도 알맞지 못하였으니 잠시 동안은 시행할 수 있으나 항구토록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끝내는 백성 스스로가 편리할 대로 하도록 허가함이 득책(得策)인 것만 같지 못하다.
부득이 제도를 창립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풍속을 따라서 미연에 제한을 세울 것이고, 기왕의 일을 뒤좇아서 탓하지 말고 오직 그 장래를 제한함이 거의 옳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1년으로 기한하기를 청한다. 가령 금년 정월 이전은 그 민가(民家)의 소유 전지가 비록 100경(頃)에 이르도록 많아도 관부(官府)에서 따지지 않는다 오직 금년 정월 이후부터는 1정(丁)에 전지 1경만을 차지하도록 허가한다(남은 수효가 50묘를 넘는 것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러하여 정(丁)으로 전지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서 차역(差役)하는 법을 정한다. 정(丁)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자는 그 수효대로 매입해서 충수하는 것을 허가한다. 정(丁)과 전지가 상당(相當)되면 또 매입함을 허가하지 않고 매입한 것은 몰수한다. 정은 적고 전지가 많은 것도 제한을 세우기 이전에 소유한 것은 다시 추급(追及)하여 탓하지 않으나 제한을 세운 후부터는 오직 매도하는 것만 허가하며, 더 매입함이 있으면 그 본래의 소유마저 아울러 삭감한다(민가에서 자식을 낳아서 정이 될 무렵이면 곧 예매(豫買)하도록 허가하며 장정이 되기를 기다린다).
전지 1경을 사람 1정(丁)에 배정해서 1부의 차역에 당하게 한다. 전지는 많은데 정이 적은 집은, 전지를 정에다 배정하여, 수효대로 충수한 외의 것에는 전지 2경을 사람 1정과 비교해서 1부의 차역에 당하게 하는데 역부(役夫)를 고용하는 돈을 요량해서 낸다(부자는 재물을 낸다). 전지는 적으면서 정이 많은 집은 정을 전지에다 배정하여 수효대로 충수한 외에는 사람 2정을 전지 1경과 비교하여 1부의 차액에 당하게 하는데, 역역(力役)하는 정(征)을 요량해서 응하도록 한다(가난한 자는 노력을 제공한다). 전지는 많은데 사람이 적은 곳에는 매정(每丁)에 혹 30~50묘가 남고 혹은 1~2경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곳은 매정에 40~50묘 또는 70~80묘가 배정되는 것으로 그치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수효대로 분배할 뿐이다.
이 밖에 또 사환(仕宦)을 우대해서 면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대하여 면제하나 오직 정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고, 군량(軍糧)을 바치는 것은 예전과 같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우대가 자손에게 미쳐서, 세록(世祿)의 뜻을 붙인다(만약 京官 3품이면 4頃을, 5품 이상은 3경을, 7품 이상은 2경을, 9품 이상은 1경을 면제하며 外官은 차례대로 줄인다. 전지가 없는 자는 전지에 비겨서 정을 면제한다. 오직 정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고 군량을 바치는 것은 여전하다). 일정한 기한을 세워서 한 시대의 제도를 만들고, 명칭을 배정전법(配丁田法)이라 한다. 이미 백성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니 전지를 소유한 자는 오직 자손이 많지 않을까 염려해서, 정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정한 산업이 있어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에서 차역하는 데에도 정을 징험하고 군량을 징험할 만한 증거가 있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시행하여 관에서 제한함이 있으면 부유한 자가 다시는 전지를 사지 못할 것이며, 흥망이 덧없는 것이니 부잣집에서도 전지를 팔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지 값은 나날이 떨어지고 백성의 살림은 날로 고르게 될 것이니 비록 정전 제도를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겸병하는 걱정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대학연의보》) 하였다. 생각건대, 균전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선왕 때에는 온 천하에 왕의 땅 아닌 것이 없었고 왕의 토지는 왕전(王田)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하여 힘 있는 남자를 엄선(嚴選)하여 왕전을 농사하게 하고, 왕졸(王卒)을 만들었고, 균전을 하지는 않았다. 균전이란 시행될 수 없는 정사이므로 가령 고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사전(私田)일 뿐이니 태아의 자루는 여전히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주D-001]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것.
[주D-002]부곡(部曲) : 부대(部隊)와 같은 뜻이다.
[주D-003]염유(冉有) :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 이름은 구(求), 자는 자유(子有). 공자의 제자로 서계강자(季康子)의 가신(家臣)으로 있기도 하였음.
[주D-004]“선왕(先王)이 토지제도를 …… 공평하게 하였고 : 이 말은 농부의 힘을 요량하여 토지를 준다는 것. 30세가 된 사람에게는 전지(田地) 100묘(畝)를 주고, 25세가 된 사람에게는 50묘를 주고,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전지를 환수했음(《國語》 魯語下 韋公注).
[주D-005]그 수입으로 …… 유무(有無)를 요량했고 : 이 말은 시장 가게에서 그 수입을 헤아려 세를 징수하는데, 수입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는 말(《國語》 魯語下 韋公注).
[주D-006]부(夫)로써 요역(繇役)하게 …… 노유(老幼)를 제외하였다 : 농가(農家) 인구를 헤아려서 부역을 시키지만 늙은이와 어린이는 이에서 제외됨(《國語》 魯語下 韋公注).
[주D-007]환과고질(鰥寡孤疾) : 환(鰥)은 홀아비, 과(寡)는 과부, 고(孤)는 고아, 질(疾)은 병이 있는 사람.
[주D-008]진려(振旅) : 군려(軍旅)를 정돈하는 것. 《좌전》 은공(隱公) 5년조에 “三年而治兵入而振旅” 하였고, 그 주에 ‘振整也 旅衆也’라 보임.
[주D-009]발사(茇舍) : 움집. 여름에 행군하다가 야외에 주둔하게 되면 움집을 만들었음.
[주D-010]치병(治兵) : 병정이 출동(出動)함. 군사가 나가는 것을 치병이라 했음.
[주D-011]대열(大閱) : 군대를 크게 검열하는 것.
[주D-012]전액(佃額) : 농부(農夫)와 같음.
[주D-013]오래(汚萊) : 거칠고 묵혀진 땅.
[주D-014]양자운(楊子雲) : 전한(前漢)의 유학자. 《태현경(太玄經)》ㆍ《양자법언(楊子法言)》 등의 저서가 있음.
[주D-015]순로(淳鹵) : 염분이 있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땅.
[주D-016]마단림(馬端臨) : 송(宋)나라 사람. 《문헌통고》(文獻通考)를 편찬하였음.
[주D-017]양두산(羊頭山)의 기장[黍] : 양두산은 중국 산서성 심원현(沁源縣)의 동북쪽에 있는 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 100낟을 늘어놓아서 그 길이를 자(尺)의 기본으로 하고 그 무게를 저울의 기본으로 하며 그 부피를 양(量)의 기본으로 하였다 함. 또 그것을 이용하여 을률의 기본인 황종(黃鍾)을 만들었다 함.
[주D-018]기(冀)ㆍ옹(雍) : 기수와 옹주. 기주는 지금 중국의 하북(河北)ㆍ산서(山西) 두 성(省)과 요령성(遼寧省) 요하(遼河)에서 하남성(河南省) 황하(黃河) 이북이 모두 그 지역임. 옹주는 지금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북부와 감숙성(甘肅省) 서북부, 청해성(靑海省)의 일부임.
[주D-019]《통고(通考)》 : 마단림(馬端臨)이 지은 《문헌통고(文獻通考)》. 이밖에도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 진혜전(秦蕙田)의 《오례통고(五禮通考)》 따위가 있음.
[주D-020]사기(史起) : “춘추 시대 위 양왕(魏襄王)의 신하로 업(鄴)의 태수가 되어 장수(漳水)를 끌어들여 업에 댐으로써 위나라의 하내(河內) 지방을 부유하게 만들었음.
[주D-021]정국거(鄭國渠) : 춘추 시대에 한(韓)나라에서는 진(秦)나라의 국력을 피폐하게 하려고 수공(水工)인 정국을 간첩으로 진에 보내어 진왕을 달래어 중산(中山)에서 과구(瓠口)까지 이르는 거(渠)를 만들게 했다. 그뒤 진에서는 그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 하였으나 거를 만드는 것이 진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국을 죽이지 않고 거를 완성하게 하였다. 진은 이 거로 인하여 관내(關內) 지방이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정국거라 이름하였음.
[주D-022]진 무제(晉武帝) 때 …… 터놓기를 청했다 : 이상의 말은 《문헌통고》권6 전부고(田賦考) 6에 보임.
[주D-023]위앙(衛鞅) : 상앙(商鞅)이 위(衛)나라 사람이었으므로 위앙이라 하기도 함.
[주D-024]상군열전(商君列傳) :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지으면서 본기(本紀) 이외에 신하의 사적(事蹟)으로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서술(敍述)하여 열전이라 했는데, 상군 열전이란 상앙의 전기임.
[주D-025]《풍속통(風俗通)》 : 한(漢)나라 응소(應劭)가 지은 책인데, 물류(物類)와 명호(名號)를 분변한 것임.
[주D-026]왕망(王莽) : 전한(前漢) 말의 권신(權臣)으로서 종말에는 임금을 죽이고 나라까지 빼앗아서 황제(皇帝)라 일컬었으며 신(新)이라는 나라를 세웠음.
[주D-027]전조(田租) : 전지(田地)에 대한 조세(租稅).
[주D-028]구부(口賦) : 인구에 따라서 거두던 세, 진대(秦代)에 처음 시행되었음.
[주D-029]태아(太阿)의 자루 : 권리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 칼자루를 남에게 주면, 즉 권리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뜻.
[주D-030]영업전(永業田) : 여러 대(代)를 전해가며 세업(世業)으로 하는 전지.
[주D-031]부(夫) : 부는 부(畉)로 읽어야 함.
[주D-032]여조겸(呂祖謙) : 송(宋)나라 사람. 주희(朱熹)ㆍ장식(張栻)과 더불어 동남 3현(東南三賢)이라 하였음. 저서에 《동래박의(東萊博議)》ㆍ《동래집(東萊集)》 등이 있음.
[주D-033]경산(瓊山) : 명(明)나라 사람 구준(丘濬)의 호. 주자학(朱子學)에 정통했고, 저서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등이 있음.
[주D-034]정(丁) : 남정(男丁) 또는 장정(壯丁)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