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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내 와이파이(Wi-fi) 쓰는 당신, 범죄자 입니까?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286 12.08.20 09: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와이파이(Wi-fi) 쓰는 당신,

범죄자 입니까?  

 

 1. 디지털 유목민족, 와이파이(Wi-fi) 찾아 이동하라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유목 민족’이란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유목 민족’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

 

정보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21세기형 신(新)인류를 뜻하는 용어. 인터넷과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없이 새로운 가상조직을 만

                           들며 살아가는 인간형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고 한다.

 

 

 원래 ‘디지털 유목 민족’이란 말은 사무실 없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용하는 인간형을 일컫는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오늘날에는 좀 더 즉각적인 의미로서 ‘와이파이(Wi-fi) 존이나 충전기를 꼽을 수 있는 콘센트 및 USB 포트를 쫓아 이동하는 현대인’들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기기 등을 통해 이 글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디지털 유목 민족’에 속하실 텐데요, 특히 비싼 3G나 LTE 등 데이터 통신 요금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시겠지요?

 

<"와이파이가 4G 진화 늦출 수도", 아이뉴스, 2010-0803.>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와이 파이 존을 찾아 다니지만, 암호가 걸려 있거나, 통신사의 정책 등으로 인해 쓰지 못하는 와이 파이만 하염없이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간혹 공개된 와이파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심봤다.”라는 표정으로 데이터 통신을 즐기는 건 비단 저 뿐만은 아니겠죠?

    

 

2. 와이파이, 공공재사유재산이냐

 

<SKT, 도심공항 리무진버스 ‘모바일 와이파이’ 구축, 서울신문, 2010-09-07.>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와이 파이(Wi-fi)가 공공재냐 사유재냐에 대해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출처 : 와이파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 논란, 경향신문, 2010-03-31.)

    

 이상의 입장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와이 파이 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한 것인데요,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개인이 만든 와이파이 (테더링, 핫스팟 구성) 존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우리 의 태도는?

 

 저 개인이 암호를 설정해 놓은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와이 파이 사용이 절도죄 등의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앞서 타인의 명의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와이 파이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따라 형법 상 별도의 재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안이나 판결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안 및 판결례를 통해 우리 법이 와이 파이(Wi-fi) 무단 사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텐데요,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4. 현실과 동 떨어진 와이 파이 관리

 

 

<국회 '와이파이 중복 구축' 논란, 아이 뉴스, 2010-04-11.>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와이 파이의 무단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와이 파이를 단순히 같이 쓰는 것이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값도 싼 무선 인터넷 서비스 ‘와이 파이(Wi-fi). 현대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이상 입법 공백과 무관심 속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 파이의 법적 성질과 재산성 여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입법론적인 규율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김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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