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 |
장해연금 보상일수 |
장해일시금 보상일수 |
제1급 |
329 일분 |
1,474 일분 |
제2급 |
291 일분 |
1,309 일분 |
제3급 |
257 일분 |
1,155 일분 |
제4급 |
224 일분 |
1,012 일분 |
제5급 |
193 일분 |
869 일분 |
제6급 |
164 일분 |
737 일분 |
제7급 |
138 일분 |
616 일분 |
제8급 |
|
495 일분 |
제9급 |
|
385 일분 |
제10급 |
|
297 일분 |
제11급 |
|
220 일분 |
제12급 |
|
154 일분 |
제13급 |
|
99 일분 |
제14급 |
|
55 일분 |
[2] 장해보상(장해급여) 산정(지급방법)
1. 장해보상 일시금
(1) 장해보상 일시금 대상
가. 강제적 일시금 대상
장해등급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장해는 장해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장해일시금만 지급한다.
나. 선택적 일시금 대상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2) 장해보상 일시금 계산방법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보상일수)
(예시) 장해등급제 7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장해보상 일시금을 선택하여 청구하는 경우(단, 요양종결시 평균임금 50,000원)
장해보상일시금 = 50,000원 X 616일분 = 30,800,000원
2. 장해보상 연금
(1) 장해보상 연금 대상
가. 강제적 연금 대상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는 장해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장해연금만을 지급한다.
나. 선택적 연금 대상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는 장해연금을 선택하거나 또는 장해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2) 장해연금 계산방법
장해연금(월연금) = (평균임금) X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보상일수) / (12개월)
(예시) 장해등급제 7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장해보상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하는 경우
(단, 요양종결시 평균임금 50,000원)
장해보상연금(월연금) = 50,000원 X 138일분 / 12개월 = 575,000원(매월)
(3) 장해연금 수령기간
재해근로자(장해입은 자)가 사망한 날이 해당되는 달까지
[7]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
1. 수급권자(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때
2.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로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3.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로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4.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연금수급자로서 연금을 받던 중 장해보상일시금차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8]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선급금제도
1. 장해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어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재해근로자(장연금수급권자)는 장해연금에 대해 선급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부터(처음부터) 장해연금을 신청하여 계속 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최초(처음)에 1년 내지 2년분(또는 4년분)에 해당되는 연금을 일시불에 선급금(일시불)으로서 미리 수령하고 선급기간인 1년 내지 2년(또는 4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해당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선급금 신청시기는 장해보상청구시이다.
3.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재해자의 연금선급금
(1) 장해보상청구시 최초의 1년 내지 4년분에 해당되는 연금을 미리 선급금(일시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연금선급금 대상기간인 1년 내지 4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4.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재해자의 연금선급금
(1) 장해보상청구시 최초의 1년 내지 2년분에 해당되는 연금을 미리 선급금(일시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연금선급금 대상기간인 1년 내지 2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9] 장해보상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재해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예시) 근로자 “갑”이 2000. 7. 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 12. 2.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30,000원, 장해보상연금일수 138일,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616일분)
** 차액일시금 =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 (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일수)} X 평균임금
** 차액일시금 = { 616일분 – (138/12)X5개월 } X 30,000원 = 16,7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