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벌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악성으로 장기체납할 경우, 요양기관 이용 시 급여 혜택을 못받는다.
내일(1일)부터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급여제한 점검 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온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 사전
급여제한제도를 8월 1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 사전 급여제한제도 대상자는 31일 현재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자(1494명)한 장기 체납자에 한해 이뤄져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대상자는 2만7494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예정자로 미리 추려놓은 2만9309명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이 중 1815명에게 체납액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급여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급여적용 여부를 미리 조회하는 작업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건보적용이 불가하기 떄문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업무를 할 때 건보공단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해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조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또 다시 낮춰 급여제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요양기관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