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을 보니 김미화씨에게 변 모씨가 1300만원을 지불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조문을 보기로 하였는데
소감을 적을 일이 있으면 **표시를 하고 적어볼 것이다.
결정은 재판의 한 형태로서 명령 및 판결과 더불어 재판개념을 구성한다.
화해권고결정은 아마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되려면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걸맞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취지는 쉽게 말해서 소송물을 의미하는데,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청구원인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합하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구성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법원에는 사무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기관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해서 아마도 법원사무관 등,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사무관이 타이틀이 된 것은 아마도 그 사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서류에는 정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처럼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다. 그리고
정본은 원본을 정리해서 공식적 서류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효력이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송달에도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공시송달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소법에선 보충송달도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 노무사의 경우 아직 그 정도로 상세화될 시기가 이니라는 것 같다.
공시송달과 비슷한 것으로 공시최고절차가 있는데, 최고의 일종이다. 최고기간이 끝날 동안 최고내용대로 안하면 아마도 제권판결, 즉 권리소멸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여기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의,라는 개념은 심리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권이라는 형태로 등장한다. 행정심판에선 절차권이 묶여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민소나 행소에서 절차권이 묶여서 다루어지는 것은 못보았는데
민소에선 이의권이 거의 유일한 절차권으로 명명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직규정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니 알아둘 일이다.
** 또 하나는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이를 주제가 있다는 것인데
당사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가 해소된 이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2주기간도 불변기간일 것이다.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 이것도 직접관련은 없지만 심급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다.
원래 우리 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3심을 밟는 것 자체가 2심의 경우보다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항소심반소의 규정을 보면, 항소심반소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본 것 같다.. 부대항소와 항소심반소가 조금 헛갈린다..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즉시항고의 즉시,는 7일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처음 접할 때엔 각하와 기각, 인용, 사정판결 등도 그리 잘 구분되지만은 않았었다..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내용 상으로는 인용이라는 점도 안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여길 보고 있으면
화해,라는 개념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재판상화해, 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화해권고결정, 사법상 화해 등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이 조항이 어쩌면 핵심이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결정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원대복귀를 하고, 이의신청을 안하면 231조에 적힌대로 재판상화해처럼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다.
재판상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합해져서 소송상 화해를 구성하는데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송종료사유의 하나가 된다.
그밖에는 소취하, 청구포기인락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사에 의한 종료 이외에 법원의 종국판결로 끝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판결은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로 나누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