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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27 (월)
-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와 부관참시(剖棺斬屍)
: 욕으로 변한 형벌들 ② - 조선시대의 형벌 (2)
- 역사이야기 (9)
지난주에 꽤나 센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꽃들도 그대로 잘 견뎠고
나뭇잎들도 별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색깔 있는 옷으로 빠르게 바꿔 입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산들을 온통 뒤덮은 은근한 붉은 색이
또한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 줍니다.
지난주 10/23일 가을의 마지막 절기(節氣)인 상강(霜降)을 보냈고,
이제 다음 절기는 11/7일의 입동(立冬)으로 바야흐로 겨울이 시작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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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옛날 조선시대의 형벌이 욕으로 변하여 쓰이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 이외의
형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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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형벌제도
- 조선시대 형법(刑法)은 기본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에 근거를
두고,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충하고 수정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형법을 수록한 형전(刑典)은 조선시대 기본 법전(法典)인 초기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거쳐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經國大典)> 그리고 영조 때의 <속대전(續大典)>, 정조 때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 때의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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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의 기본 형벌
- 우리는 조선시대 사극(史劇)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죄인들을 무척 어렵게
고문하고 다루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인 기본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 조선시대 형벌의 기본은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으로,
즉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그리고 “사형(死刑)”인데,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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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형(苔刑)
-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습니다.
-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었습니다.
- 태형을 집행하는 데는 둥근 모양의 매 또는 회초리를 사용하는데,
대두경(大頭徑)은 2분 7리, 소두경(小頭徑)은 1분 7리로 길이 3척 5촌 되는
회초리를 만들되, 옹이와 나무눈은 깎아버리고 관제의 검사기를 사용하여 법대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고, 힘줄이나 아교 따위 같은 것은 덧붙이지 못하며,
-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刑臺 = 장판-杖板)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았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으며,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贖錢)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사용하는 나무는 원래 대명률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푸레나무를 사용하였고 없으면 버드나무 등
다른 나무를 대신 썼습니다.
- 태형은 조선말,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장형(杖刑)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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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형(杖刑)
-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흔히
곤장(棍杖)이라 부르는 장(杖)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大頭徑) 3분 2리,
소두경(小頭徑) 2분 2리로 길이 3척 5촌 되는 큰 회초리로 만들었는데,
굵기 때문에 곤장의 모습이 지금의 곤봉(棍棒)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탈영병이나 절도범에게 시행하는 아주 큰 치도곤(治盜棍),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대중소곤(大中小棍), 작은 크기의 신장(訊杖)이 있었는데,
신장(訊杖)은 주로 고문(拷問)을 할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 형률(刑律)에 있어서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에 이야기하는
도형(徒刑), 유형(流刑)에 대하여 이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 행형(行刑)에 있어서 남형(濫刑 - 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집행함)의 폐가
가장 많았던 것이 장형이었는데 그것은 집행관의
자의(恣意 - 제멋대로 하는 생각)가 개재하기 쉬운 때문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 장형의 집행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었습니다.
- 이 장형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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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徒刑)
-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입니다.
- 그리고 도형대신 군역에 복무시키는 충군(充軍)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인이나 군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가되었습니다.
- 그리고 도형을 받은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官吏)의 위법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었는데,
- 만약 도형수(徒刑囚)로서 아직 복무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를 감독관이나
간수인이 고의로 방임하여 도주하게 한 자와 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복역하는 것을 용인하여 준 자는 죄수가 마땅히 복역하여야 할 기간과 같은
일수를 계산하여 도형에 처하며, 이때 죄를 지은 장본인도 처벌하였습니다.
- 또 이때에 재물을 받은 자는 장물을 계산하여 왕법수장(枉法受臟 = 오늘날의
수뢰죄-受賂罪)의 예로써 논죄하고 도주 또는 대체 복역시킨 죄인도 논죄함은
물론, 모면하였던 노역도 보충토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 왕(枉) : “굽히다”, “억울하다”의 뜻인데,
“왕법(枉法)”이라 하면 법을 왜곡하고 악용한다는 뜻입니다.
-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 야철-冶鐵)을 부과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시설이 없는 관아에서는 종이나 기와를 만들게 하거나
관아에서 잡역(雜役)을 하는 노역을 부과시켰습니다.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형전(刑典)에는 도형수의 귀휴(歸休),
병가(病暇)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 즉, 형전사목(刑典事目)에는 죄인이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 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귀휴(歸休), 병가(病暇)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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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流刑)
- “귀양 간다”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유형(流刑) 또는 유배형(流配刑)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 “귀양 간다”는 말은 당초 고려시대에 “귀향(歸鄕)”으로,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귀향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유형은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며,
도형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형제도는 극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감형 또는 완화조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유형은 도형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하여지던
형벌로서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임금의 사령(赦令), 또는 소결(疏決-죄인을 너그럽게 처리함)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유형은 장형이 병과(竝科)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戒護 - 죄인을 지키는 일) 및 처우 등의 책임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습니다.
-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는데,
유형지(流刑地)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와 손은
본인이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유-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유형은 국사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배지는 도서지역(島嶼地域 - 크고 작은 섬들)으로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 이외에도 유형의 일종으로서 부처-안치-천도 등이 있는데 부처(付處-장소를
지정하는 일)나 안치(安置)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는데,
- 특히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에 한하여 유배 지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곳에 유폐시키는 것을 말하며,
- “안치(安置)”에는 “절도안치(絶島安置)”, “본향안치(本鄕安置)”와 “위리안치(圍籬
安置)”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주위에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를 심고 이 곳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유형으로, 따라서 위리안치
시킬 경우 주로 탱자나무가 많은 남쪽 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 또 천도라 하여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도
있었는데, 천도는 일단 이주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로 다스렸습니다.
이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북경개척과 함께 평안도와 함길도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 유배지는 지역적으로 삼수갑산과 같은 함경도, 평안도 등 국경지역이 가장
많았고, 경상도, 전라도의 거제도, 진도, 추자도 등 섬 지방도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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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형(死刑)
-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極刑)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의 2종으로 정하였습니다.
- 교형(絞刑)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밧줄로 목을 매어 달아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 참형(斬刑)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陵遲處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 능지처사의 경우에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이나, 특히 일반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위협의 목적으로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능지처사(陵遲處死) = 능지처참(陵遲處斬) = 능지(陵遲)
-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열(車裂)” 또는 “환열(轘裂)”, “오우분시(五牛分屍)“,
”오마분시(五馬分屍)“라는 형벌은 ”능지(陵遲)“와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 사형을 집행한 다음 위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매달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효수(梟首) 또는 기시(棄市)라고 하고,
이를 사람들에 보이는 것을 효시(梟示)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고대로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점차 사라진 제도인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역모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조선말기 갑신정변에 실패한 개화파 요인들이 사형 후 효수되기도 했습니다
- 사형에는 대시(待時)집행과 불대시(不待時)집행이 있었는데, 대시집행이라 함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하였고, 이에 반하여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十惡)의 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10악(十惡) :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등을
말합니다.
- 사형은 현재와 같이 삼복제(三覆制)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禁刑日)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천-지-인(天-地-人)의 조화를 중시하는 휴머니즘적인 자연철학에 기반한
것으로서, 즉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천지의 이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사형방식은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형은 교형, 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정하였으나,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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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방법의 사형제도
- 이상의 방법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 등이 있었습니다.
- 사사(賜死)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 사약이라는 말은 죽을 사(死)를 쓰는 사약(死藥)이 아니라
임금이 하사(下賜)하는 약이란 뜻의 사약(賜藥)입니다.
- 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사(賜) : 줄 사, 하사할 사
-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으로,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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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편을 마치는데, 다음에는 기타 형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늘은 형벌의 모둠이군요. 대부분 지나치던 말들인데 다시 한번 새겨보니 이해가 절로 됩니다. 위리안치를 위해 탱자나무가 많은 남쪽으로 유배지를 정했다는 말씀에 귀가 번쩍 열립니다. 왜 모두들 전라도 경상도 섬에만 가시는 지를요. 평소 잘 눈여겨 보지 않는 곳 구석 구석을 이리 비쳐주시니, 더욱 사물에 대한 생각이 세밀해집니다. 여기 나와 보름이 훨 넘었는데, 대가들의 그림으로 맘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학장님의 새글을 읽고 배우니 맘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에 퇴근 후 들렀던 수송동과 을지로 스탠드 바도요.ㅎㅎ 감사합니다.
이번 출장은 기간도 무척 길고 출장지도 여러 곳이라 힘드시겠습니다만 성과가 좋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겠지요. 부디 멋진 결과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 역사책을 들춰보는데 지금도 참고할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또 집안에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틈틈이 미술관도 가보곤 하는데 주사장님의 실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십니다. 더구나 세계 미술의 보고인 프랑스, 이탈리아을 누비고 다니시니 무척 행복하시겠습니다.
학장님, 한국법제사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변 사또에게 관장이 유부녀를 겁탈하려는 것이 대전통편의 어느 곳에 있느냐고 따지는 구절이 있는데, 이로 보아 춘향전은(특히 판소리) 정조 이후의 작품이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합니다. 아니면 신재효가 판소리 가사를 정리할 때 당시의 법률로 바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설도 있다 합니다. 요즈음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 드립니다.
이 사장님 앞에서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실 때마다 몇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곤 합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하시니까 남원시가 생각나는데 전에는 남원시에 연고가 있어서 꽤나 자주 가서 광한루를 꼭 들러보곤 했었는데 연고가 없어진 다음 가지 않은 지가 한참되었습니다. 광한루 근처에 있는 새집이라는 유명한 추어탕집도 그립습니다. 남원에 갈 때마다 꼭 전주에 들러서 한바퀴 돌면서 옛 추억도 더듬곤 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