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조선족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 알려주세요?
H2비자일 때 취업활동범위와F4비자 변경 후 취업활동범위를요?
H2 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따로 기준이 있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경우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와 한국 내에서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분 변경하신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는 규정되어있는 48개 단순 노무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H2에서 F4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단순노무,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F4비자 변경 후에도 H2비자 활동 범위의 일에 종사할 수 잇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중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노무, 서비스 직종, 제조업, 농·축산업에서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H2에서 F4 비자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변경 전에 종사하셨던 직종에서 그대로 종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F-4 비자 변경 好消息
금속재창호 기능사 취득과정 필기시험 無 실기시험만으로 취득가능(국가시험 유일)
실기접수일: 2012.10.28 / 실기시험일 2013. 11.23~12.06 (올해 마지막 기회 / 2014년 폐지됨)
연락처: 010-3786-1041 이근부팀장 (취득방법 안내 및 무료상담 가능)
※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취득할수 있는 기능사 자격시험(금속재창호기능사)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학원마다 정원이 넘쳐 조기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11월23일~12월6일 실기시험(올해 단1회 실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