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장용지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농작물을 3년 이상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2. 2인 공유농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소유자가 3인이 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3. 2022. 8.18. 이후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최초 취득이 아님 4.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한 사람이 농업인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5. 임차인 명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는 기존 임차농지과 농지은행에서 위탁 임대 가능 6.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 기간 허용 7. 상속 받은 농지를 부부간 임대차하여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음 8. 농업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만㎡까지 개인간 임대 가능 9.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 10. 농지를 양성화할 때는 원상회복 명령 없이 전용하면서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11.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처분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12.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미리 알려야 함 13. 이행강제금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음 14.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진출입로 등의 연결 시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않음 15. 임야에서 터널공사할 때 터널의 입구와 출구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