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유학후이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뉴질랜드이민법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이민법은 뉴질랜드유학후이민 이나 뉴질랜드취업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럴때 큰 희망과 대안으로 등장한 프로그램이 뉴질랜드PPRP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브렉시트를 비롯하여, 필리핀 대통령선거, 미국의 트럼프 당선
까지 자국우선주의로 세계적인 현상이 생기면서
그동안, 글로벌리즘 으로 표방하는 세계화 의 물결이 퇴색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이민도 이런 영향을 받게되는데, 자국우선주의는 해외이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는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으며
장기적인 글로벌리즘의 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이민은 사실, 현지 뉴질랜드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에 정착한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세계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꼭 한국 국적외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국가를 선택한다는 조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들들면, 교육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외국의 거주가 낫다고 생각할때,
그 나라의 국적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만 획득하면, 이런 부분은 모두
얻을수 있기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뉴질랜드이민을 결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민을 젊은 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데, 젊은분들은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와와서, 뉴질랜드PPRP 의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지난 칼럼에서 강조를 했지만, 이민 = 법 입니다.
이민의 쉽고, 어려움 또는 이민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즉 이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곳에서 이민을 알아보고, 상담하고 수속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무자격자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자격을 준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해외이민은 반드시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알선에 등록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에 가입된 곳만 가능하도록 수십년전부터 "강제" 해 놨습니다.
이민법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유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민의 수요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조금더 쉽게 이민법을 바꾸고, 자국의 인력이 필요없어지면
이민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민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타이밍이 결국 "법" 의 변화가 됩니다.
보통, 뉴질랜드이민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할때, 뉴질랜드에 도착해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통하여, 준비를 하게되는데,
즉, 뉴질랜드유학후이민 이나 뉴질랜드취업이민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 이민준비기간에 법이 변경되어 버리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고, 뉴질랜드로 출국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며,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뉴질랜드투자이민 정도가 이런 조건에 부합을 했는데요.
뉴질랜드투자이민의 영어점수등 조건이 없는 투자금액이 한화로 약80억
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조건의 방법이니, 그동안 안정적인 이민방식이
투자이민인줄 알면서도
소개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뉴질랜드PPRP 방식이 나옴으로서 충분히 뉴질랜드이민을
안정적으로 시도해볼수 있는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