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9인승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소폭 인상되고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 적용된다.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세제 및 제도를 살펴본다.
◆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우선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외제차도 차종별ㆍ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월부터 7~9인승 SUV(지프형차)·미니밴 차량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자동차세 인상. 7~9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등록세가 지난해 차량 공급가격의 4.32%에서 올해는 5%로 오른다. 또 7~9인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내는 자동차세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거 승합차였던 7~10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7~9인승 차량의 등록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해 승용차와 같아진다.
◆교통세 과세시한 3년 연장 작년으로 기간이 만료된 교통세 과세시한이 3년 연장되고 명칭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뀌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다.
교통세중 건설교통부가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종전 85.8%에서 80%로 조정되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돼 에너지와 환경 관련 사업에 지원된다.
일반회계 편입분 중 3%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입돼 산업자원부가 운용하게 되며 15%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배정됐다.
◆ 수입차 OBD 적용 2년 연기 환경부가 올해부터 수입 휘발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100% 의무 장착토록 했던 방침을 2년간 유예키로 함에 따라 1만대 미만의 제작수입사는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 의무 장착해야 되며 연간 휘발유 자동차 판매 1만대 이상의 제작 수입사는 당초대로 2007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다마스. 라보 단종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로 티코에 이어 다마스, 라보 등 경승용차(배기량 800cc 이하) 시판이 올해부터는 생산 및 시판이 중단된다.
◆싼타페. 쏘렌토 유로4 배출가스 기준 적용 그동안 유로3엔진이 장착됐던 현대 싼타페와 기아 쏘렌토가 1월과 5월부터 유로4엔진을 탑재한다. 이에따라 이들 차량의 구입가격이 150만원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요일제 운행 전자태그를 부착한 7~10인승 승합 자가용과 LPG, CNG 등 저공해차량은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할인받는다. 기존 종이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혜택이 불가능해지며 1월19일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연료전지, 태양광자동차)와 2종 저공해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LPG, CNG차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3종 저공해차 가운데 LPG, CNG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운행 LPG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돼 GM대우의 레조, 기아자동차의 뉴카렌스 등도 2007년 7월부터는 ULEV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자동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