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대한 핵발전소 인근 지역대책위 ·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수원의 뜻에 따라 정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국민 안전을 위해 재설정되어야 한다.
- 부산시와 경주 시내가 제외되어 실효성 없는 비상계획구역 -
- 국민 안전을 위해 법개정과 구역 재설정 이뤄져야 -
정부와 국회는 2014년 5월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대책법)』을 개정하였고,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1일 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8~10km에서 20~30km로 확대?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확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이루어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 논의 결과는 매우 부족하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5월,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사고의 현실을 반영하고,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의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일본 중앙정부의 경우 2012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30km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30km 이상 최대43km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로 애매하게 결정하였고, 실제 각 핵발전소가 위치한 4개의 권역에서는 한수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권역과 울진(한울) 핵발전소가 위치한 경북?강원권역,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한 경북?울산권역 등에서는 각 광역지자체 사이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른 각각의 광역지자체와 한수원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핵발전소의 중대사고 영향과 이에 기초한 안전한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비상계획구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비상계획구역 범위 축소시도와 행정 편의주의적인 흥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리 핵발전소권역의 부산광역시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20~21km로 설정해 법에서 정한 최소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권역의 울산광역시는 30km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권역의 경상북도도 20km에 근접하여 최소범위로 결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30km로 최대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입장이 다른 가운데, 각 한수원지역본부와 핵발전소가 소재한 일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하고자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한수원지역본부의 경우 겨우 1~2차례의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정당들이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숱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인구과다(30km 반경에 약 350만명)와 방재대책의 실효성, 예산 등을 핑계로 내세우며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최소화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광역시와 한수원의 태도는 실제적인 핵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의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수립과 예산문제를 핑계로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부산광역시의 핑계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실효적인 방사능방재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최소화 해야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리원전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비상계획구역 축소안에 대해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부산시민과 경주시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이들 도시의 시내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비춰볼 때, 현행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범위 30km는 최대범위가 아니라, 최소범위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정한 원안을 바탕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20km를 기준으로 방사선 비상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흥정하듯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는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주체, 범위, 예산확보 등 - 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과 방재구역 재설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명분없고 원칙없는 한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구역 축소시도 중단하라!
- 실효적인 방사능방재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최대치(30km)로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하라!
-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해 방사능방재대책법을 즉시 개정하라!
2015년 5월 14일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김해, 경주, 고창, 광주전남, 대전, 부산, 서울, 양산,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유성,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