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현을 위한
「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13. 10.
[ 교육과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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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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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 병견방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여 고입제도 개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1. 과업명 :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2.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나.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3. 여론조사 대상(안)
가. 조사대상
1) 학생
-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
2) 학부모
-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전체
-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전체
※ 학부모는 부, 모 중 1인으로 함
3) 교직원
- 초․중․후기고 교직원(교원 및 정규행정직원) 전체
4) 학교운영위원
- 초․중․후기고 학교운영위원 중 천안시 거주자 전체
5) 교육전문가
- 도의원 중 천안시 거주자 전체
- 천안시의원 중 천안시 거주자 전체
6) 고등학교 동문회
- 후기고 15교의 동문회 회원 중 천안시 거주자로 학교당 50명
나. 후기고 15교
- 남여공학(10교) : 천안두정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천안신당고, 천안청수고, 목천고, 성환고, 천안제일고(일반계열)
- 남학교(2교) : 천안고, 천안중앙고
- 여학교(3교) : 복자여고, 천안여고, 북일여고
다. 여론조사 대상자 세부 내역(안) : [별첨 1]
4. 조사 방법 : 질문지(양면으로 인쇄된 1장) 방식
1. 과업수행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계약 체결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
2. 과업수행 기간
가. 과업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 ~ 2013. 11. 15.까지
나. 여론조사 기간 : 계약체결일 ~ 2013. 11. 15.까지
1. 질문지 작성
질문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조사요원 교육
조사요원은 고졸 이상의 전화 혹은 면접조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응답이 되도록 설문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여론조사 실시 방법(안)
구 분 |
대 상 자 |
질문지 배부 및 회수 방법 |
비고 |
학 생 |
중 1학년 |
․조사원이 해당 중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 배부 후 응답지 회수 |
|
학부모 |
초 6학년
중 1학년 |
․조사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학생 편에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2~3일 후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측에 제출된 응답지 회수 |
|
교직원 |
초․중․후기고
교원 및 정규직공무원 |
․조사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 배부 후 응답지 회수
․학교장은 천안시 거주자만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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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당자에게 우편 배송하고 응답자는 우편으로 회송 |
◦천안시 거주자에 한함
◦해당자가 학부모 또는 교직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으로만 인정 |
교육
전문가 |
시의원 |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당자에게 우편 배송하고 응답자는 우편으로 회송 |
도의원 |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당자에게 우편 배송하고 응답자는 우편으로 회송 |
고교
동문회 |
후기고 별
각 50명 |
․학교장은 동문회로부터 천안시 거주자 50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여론조사 기관에 송부
․여론조사 기관은 해당자에게 우편 배송하고 응답자는 우편으로 회송 |
※ 대상자는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자료 수집 등 본 과업 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3. 여론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조사자가 학교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4.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일에 조사를 실시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 기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되, 발주 기관의 의견이 우선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은품 등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보안 관리
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의 결과물(자료)을 언론사 및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 관리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와 용역참가자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보고
가. 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보고 및 제출 내용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착수계, 과업수행일정표, 과업참여자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3)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결과 보고
가. 보고일 : 2013. 11. 8.
나. 제출 내용
1) 여론조사 응답지 전체
2) 여론조사 결과 통계 자료
3) 기타 조사에 사용된 자료 일체
4) 성과물 납품 : 보고서 50부(A4), CD 3부
[별표 1]
□ 여론조사 대상자 (2013. 4. 1. 학교알리미 자료)
구분 |
인원 |
계 |
비율 |
비고 |
학 생 |
중 |
1학년 |
8,232 |
8,232 |
26.4% |
|
학부모 |
초 |
6학년 |
7,376 |
15,608 |
50.1% |
|
중 |
1학년 |
8,232 |
교직원 |
초 |
교원 |
2,293 |
5,748 |
18.4% |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행정직원(정규직) |
행정직원 |
538 |
중 |
교원 |
1,341 |
행정직원 |
275 |
후기고 |
교원 |
1,082 |
행정직원 |
219 |
학교
운영위원 |
초 |
전체 |
450 |
800 |
2.6% |
◦천안시 거주자에 한함
◦해당자가 학부모 또는 교직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으로만 인정 |
중 |
전체 |
180 |
후기고 |
전체 |
170 |
교육전문가 |
도의원 |
9 |
38 |
0.1% |
시의원 |
29 |
고교동창회 |
학교별 50명 |
750 |
750 |
2.4% |
계 |
31,176 |
31,17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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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70교
○ 중 학 교 : 30교
○ 고등학교 : 후기고 15교
천안두정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천안고, 천안신당고, 천안청수고,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천안여고, 북일여고, 성환고, 목천고, 천안제일고
※ 위 대상자수는 추후 정확한 조사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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