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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두번째 시간으로 “출장중의 사고와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사무실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재해자와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담내용]
[Q1] 출장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A]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출장 중의 사고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어 산재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2]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출장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A]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도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기간중에는 왕복교통기관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숙박 중의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지인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라면,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교통사고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A] 상대방의 과실이 많거나, 재해자의 부상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면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보험처리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해자의 과실이 크거나, 재해자에게 심각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하기 전에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의 경우 재해자의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장해7급 이상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출장중의 사고와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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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avuFLte_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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