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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1.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1. 현황
?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ㆍ소방ㆍ교정직공무원은 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 2014년 12월 31일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115,254명이며, 이 중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은 경감 7,412명, 경위 47,555명, 경사 29,713명, 경장 15,158명, 순경 12,278명 등 총 112,116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의 97.28%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12월 31일 현재 국가직소방공무원은 359명이고 이중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60명, 소방위 80명, 소방장 65명, 소방교 57명, 소방사 7명 등 총 269명으로 전체 국가직소방공무원의 74.93%를 차지하고 있음. 또, 지방소방공무원은 총 39,923명이고 이중 소방경 이하 공무원은 소방경 2,666명, 소방위 2,762명, 소방장 5,901명, 소방교 11,369명, 소방사 16,344명 등 총 39,042명으로 전체 지방소방공무원의 97.8%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소방공무원 총수는 40,282명이고 이 중 소방경 이하 공무원 수는 소방경 2,762명, 소방위 2,842명, 소방장 5,966명, 소방교 11,426명, 소방사 16,351명 등 총 39,311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법은 동일한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ㆍ소방ㆍ교정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경찰ㆍ소방ㆍ교정직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그의 차단된 실정임.
? 조직 내 소통구조는 부서별 회의, 기관별 정례조회, 경찰청 대청마루 토론회, 내부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상의하달 식 한 방향 의사 전달 구조임.
? 특히, 내부 게시판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많음.
3. 경찰ㆍ소방ㆍ교정조직 내 소통구조 현황과 필요성
? 현재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조직 내 소통구조는 부서별 조ㆍ석회 회의, 기관별 정례조회, 경찰청 대청마루 토론회, 내부게시판 의견 개진, 경찰 내 자생적 온라인 클럽 소통구조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상의하달 식 한 방향 소통구조로서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소통 교량역활의 그 대안으로 경감이하 경찰관 9만과 소방, 교정직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가 필요함.
? 제도적인 해결을 미루면 한꺼번에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음, 시대상황과 타 공무원들과의 합당한 수준의 차별이상으로 과도하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인권유린을 방치하면,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해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
4. 사례
[외국 사례]
?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국 가
공무원종류
근거법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
비고
일 본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X
불 허
경찰/소방/교도/해상보안청
불 허
단체교섭권 : X
협약체결권 : X
불 허
현업공무원
국영기업노동
관계법/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불 허
독 일
일반공무원
연방공무원법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X
불 허
공공부문근로자
(계약직․노무직)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민생직결분야제한
직장평의회로 협의권 보장
미 국
연방공무원
공무원제도개혁법
허 용
단체교섭권 : O
(법정사항제외)
협약체결권 : O
불 허
감사원/군인/
연방수사국
불 허
단체교섭권 : X
협약체결권 : X
불 허
주/지방공무원
州입법
캘리포니아 등대부분州 :인정
위스콘신 등 대부분 州 : 인정
뉴욕주 등대부분 州:금지
영 국
공무원
고용관계법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금지법률 없음
경 찰
Police Federation을 통해 의사표시
불 허
직장협의회로 협의권 보장
프랑스
공무원
공무원의권리와
의무에관한법률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총연맹인정,단위노조불인정
경 찰/
공화국보안대
허 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불 허
[국내 사례]
1) 제19대 국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한정애의원(안)12.11.7발의
진선미의원(안)13.3.25발의
이상민의원(안)12.11.9발의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 하의 소방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3. ∼ 5. (현행과 같음)
②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라도 직장협의회가입가능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라도 직장협의회가입가능
2) 제19대 국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2.11.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제6조(가입범위) ①-------------------------------------.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및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5. 개선방안
? 소통과 고충처리 해결을 위해 경찰ㆍ소방ㆍ교정직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정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정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삭제하여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삭제
4. 삭제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단서신설>
1. (생 략)
2. (생 략)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조(가입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교감(矯監)이하의 교정공무원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② ----------------------------------------------------------.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정공무원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생 략)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5. 기대효과
? 직무만족도 상승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아래로부터의 내부자정 기능으로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그동안 감찰활동으로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내부 감시활동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준의 맑고 깨끗한 직장 실현이 기대됨.
?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등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열악한 복지수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일부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인사운영이 직장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로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기여할 것임.
? 내부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행정의 정책결정과정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내부행정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
지휘관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쉬우나 직장협의회는 상대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터전이 확보될 수 있음.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공직에의 충성도가 타 공무원과 민간의 모범으로 작용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들의 공직 충성심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세가 직장협의회에 투영될 경우 타 공무원들이나 민간노조활동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임.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권익보호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의 기회 마련과 권익보호로 자긍심을 지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임.
정책과제 2. 경찰·소방공무원 건강권 확보
1. 현황
? 경찰·소방공무언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시민 안전보호와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 할 수 있음. 평균 수명이 8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경찰관 평균 수명은 약 62.5세이고 소방관 평균수명은 58세로 가장 열악함.
? 경찰·소방공무원은 철야 근무로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근무환경에 극도의 긴장이 병합하여 심각한 신체세포의 비정성장적인 교란으로 항상 병마와 싸워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 2009년 1,574명, 2010년 1,720명, 2011년 1,867명을 기록하였으며 4년간 26.4%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므로 퇴직 후 타 어느 직종보다 조기사망하고 있는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건강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순위
직업
평균수명
순위
직업
평균수명
1위
종교인
82세
8위
작가
74세
2위
정치인
79세
9위
언론인
72세
3위
교수
79세
10위
체육인
69세
4위
법조인
78세
11위
연예인
69세
5위
기업인
77세
12위
경찰관
62.5세
6위
고위공직자
74세
13위
소방관
58세
7위
예술인
74세
<2001-2010년 직업별 평균수명 현황>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
1. 문미옥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645실)
2.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331실)
3.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832실)
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928실)
5. 김현미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646실)
6. 심상정 정의당(의원회관 516실)
7.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546실)
8.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834실)
9.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553실)
1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533실)
11.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319실)
12.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639실)
13.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817실)
14. 김경진 국민의당(의원회관 634실)
15.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931실)
16.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943실)
17. 서형수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932실)
18. 이정미 정의당(의원회관 551실)
19. 황희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838실)
20.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321실)
2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428실)
2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609실)
23.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1019실)
24. 전재수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735실)
25. 김관영 국민의당(의원회관 507실)
26. 최도자 국민의당(의원회관 523실)
27.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1021실)
28. 김영춘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739실)
29. 김종훈 무소속(의원회관 745실)
30.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회관 717실)
[법제실의 법률 검토를 마친 법안 개정취지 및 내용]
-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을 “경비”로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ㆍ2. (생 략)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 정 안>
제3조(가입 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3. ∼ 5.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비--------------------------------------------
첫댓글 잘하고 계시네요? 더나은 경찰이 기다리고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