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ㆍ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를 입었음을 입증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4~’18년)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예외 : 고성장기업, 자동차 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필요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ㅇ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ㆍ 본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ㆍ 남부지소 :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